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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확인 신청·검사 수속
- 건축 확인에 관한 상담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건축 확인에 관한 상담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2년 3월 1일
건축·택지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창구 안내는, 시청사 2층이야 고하마 건축 정보 센터(정보 상담과)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전화로 안내할 수 있는 범위의 상담은, 정보 상담과(045-671-2953)라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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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확인 검사 기관에 건축 확인을 신청하는 안건에 있어서 구체적인 질의 등이 있는 경우, 지정 확인 검사 기관에 직접 상담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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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확대 방지 때문에, 긴급사태 선언 종료 후도 계속해서 창구의 일부의 업무를, 우송, 메일 등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송이나 메일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각 담당에 전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것은“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서의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건축 지도과 창구 각종 수속의 안내”(PDF:307KB)를 확인해 주세요.
1 요코하마시의 홈페이지상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
부동산 거래 단계의 물건 조사, 중요 사항 설명에 필요한 정보 수집, 건축 계획에 필요한 법령이나 기준, 각종 수속의 조사는, 다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
- 중요 사항 설명서, 건축·개발 등의 창구 안내 등
- 건축 기준법·조례 등 취급
- 건축 확인 Q & A
- 도로 종별 등:건축 기준법의 도로에 대해서
-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율, 고도 지구 등:i 맙피(외부 사이트)
2 담당 창구에 상담
상기의 “1 요코하마시의 홈페이지상에서 조사가 할 수 있는 일”로 조사해 주신 다음, 불분명한 점이 어떤 경우는, 담당 창구에 직접 상담해 주세요.
(1) 건축·택지에 관한 일반 상담 ⇒ 정보 상담과
(2) 건축 계획 개요서·건축 확인 신청 대장 기재 증명서 등의 열람·취득 ⇒ 시청사 2층이야 고하마 건축 정보 센터
(3) 건축 기준법에 기초한 도로에 관한 상담 ⇒ 건축 기준법의 도로에 대해서
(4) 가설 허가·임시 사용 인정·계획 통지에 관한 상담
⇒ 가설 건축물의 허가(법 제85조)
⇒ 임시 사용 인정(법 제7조의 6)
⇒ 건축 확인 신청·검사 수속(건축물, 옹벽 이외의 공작물)
(5) 건축 기준법에 관한 특수한 요건의 상담 ⇒ 하기 3
(6) 상기(4) 이외의 건축 기준법에 기초한 허가·인정에 관한 상담 ⇒ 건축 기준법에 기초한 허가·인정·지정 등
(7) 옹벽의 축조에 관한 상담 ⇒ 택지 심사과
(8) 택지조성 허가·개발 허가에 관한 상담 ⇒ 택지 심사과
(9) 시가화 조정 구역에 관한 상담 ⇒ 조정 구역 과
- 서두의 주의 사항에 기재대로, 지정 기관에 건축 확인을 신청하는 안건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은, 신청처의 지정 확인 검사 기관에 직접 부탁하는 중입니다만, 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에 규정되는 부지면적 최저 한도의 기존 부적격의 특수 사례나, 동법 제48조에 관련된 새로운 용도 판단 등, 건축물의 부지로서의 가부에 영향이 크고, 또한, 특수한 요건을 포함하기 위해 요코하마시의 의견이 필요한 상담에 대해서는, 사전에 건축 지도과까지 일보를 받은 다음, 아래와 같은 인터넷 접수 폼을 이용해 주세요.
- 또, 이것에 대한 회답에 대해서는, 상담자로부터 제시된 자료로부터 아는 범위로 전화로 회답이 되는 것과, 지정 확인 검사 기관에서의 적합성 판단이나 확인 완료증 발행을 확약하는 것은 아닌 것을, 양해해 주세요.
- 또한, 건축 지도과에 직접 와 청 받은 경우라도, 질문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인터넷 접수 폼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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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지도과
전화:045-671-4531
전화:045-671-4531
팩스:045-681-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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