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건축 기준법의 도로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2년 3월 1일

목차

  1. 건축 기준법상의 도로의 조사 방법
  2. 건축 기준법상의 도로 등(법 제42조 관계)
  3. 건축 기준법에 기초한 도로에 관한 상담
  4. 부지와 도로의 관계(법 제43조 관계)
  5. 도로의 폐지

건축 기준법상의 도로의 종별은, “지정 도로도”로 확인해 주세요.또한, 실수가 발생한 경우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화로 문의는 접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인터넷으로 지정 도로도를 열람·인쇄하는 경우

행정 지도 제공 시스템(i-맙피)(외부 사이트)

i-맙피의 지정 도로도 이미지

i-맙피의 지정 도로도 이미지의 이미지

※도로 부분을 클릭하면, 화면 좌측의 “정보 표시” 란의 “건축 기준법 도로 종별(지정 도로도)”에 도로 정보가 표시됩니다.또한, 1항 2호 도로 중 개발에 의한 도로의 경우에는 개발 허가 번호가, 1항 5호 도로(위치 지정 도로)의 경우에는 지정 번호와 지정 연월일도 표시됩니다.

  • 단말(i 맙피)에서 지정 도로도를 열람·인쇄하는 경우

  건축국 정보 상담과(시청사 2층이야 고하마 건축 정보 센터)


※“지정 도로도”는, 공도 이관 등 상황의 변화에 의해, 이미 판정되고 있는 도로 종별이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 지금까지 도로 판정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지정 도로도에 게재하고 있는 도로 등의 정의와 조사 방법은 이하대로.

※등기상은 공중용 도로나 공도여도 건축 기준법의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법 제42조의 “폭”이란, 일반 교통의 용도로 이용해지는 부분(통칭 “현황 폭”.그림중의 ※ 부분)를 좋은, 카와미조는 “폭”에 포함합니다만, 호시키나 옹벽은 “폭”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현황 폭의 설명도

도로 등의 정의와 조사 방법
도로 등의 명칭정의와 조사 방법
1항 1호 도로일반 국도, 지방도로 및 시도 등의 이른바 공도에서 폭 4m 이상의 것
※공도여도 폭이 4m 미만의 경우에는, 건축 기준법상의 도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로법에 기초한 “인정로 선도” “도로 대장 구역 선도”는 도로국 도로 조사과 또는 각 구 토목사무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상의 행정 지도 제공 시스템 “요코하마노미치(외부 사이트)”라도 보실 수 있습니다.
1항 2호 도로도시 계획법, 토지구획정리법 등에 의한 폭 4m 이상의 도로
  • 도시 계획법에 기초한 개발 행위에 의해 축조된 도로

위치 등의 상세에 대해서는, 건축국 정보 상담과(시청사 2층이야 고하마 건축 정보 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는 “개발 등록부”로 확인해 주세요.

  • 도시 계획법에 기초한 도시계획도로

위치는, 건축국 도시계획과(시청사 25층)에서 확인해 주세요.

  • 토지구획정리법에 의한 도로

환토 그림에서 구획정리에 의해 축조된 도로인지 확인해 주세요.도로의 범위는 지적 측량도, 토지등기부 등본 등으로 확인해 주세요.환토 그림에 대해서는 인터넷상의 요코하마시 환토 그림 열람 시스템 “쿠캅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항 3호 도로기준시에 실제로 존재하는 폭 4m 이상의 길
※“기준시”란 법이 시행된 1950년 11월 23일입니다.
※공도도 사도의 경우도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는 측량도는 없습니다.
1항 4호 도로2년 이내로 사업 집행 예정의 것으로서 지정된 폭 4m 이상의 도로
지정 도면은 건축국 건축 기획과(시청사 25층)에서 확인해 주세요.
1항 5호 도로토지 소유자 등이 축조하는 길에서, 그 위치의 지정을 받은 폭 4m 이상의 도로
위치 지정 도면은 i 맙피 또는 건축국 정보 상담과(시청사 2층이야 고하마 건축 정보 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1항 도로지금까지의 건축 확인 신청의 자료 등을 근거로서, 건축 기준법상의 도로와 취급하고 있는 폭 4m 이상의 도로
2항 도로

기준시에 건축물이 나란히 서 있는 폭 4m 미만의 길
※길의 중심선으로부터 2m의 선을 도로의 경계선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폭은 4m로서 다루어집니다.
※2항 도로를 면하고 있는 부지는, 길의 중심선으로부터 2m의 범위에 있는 대문 등을 후퇴할 필요가 있습니다.

2항 도로의 범위의 설명도


법 제43조 제2항의 인정·허가를 필요로 하는 도로 형태 공터건축 기준법의 도로에는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법 제43조 제2항 제1호의 인정 신청 또는 제2호의 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건축국 시가지 건축과(시청사 25층)에 상담해 주세요.

(1) 도로 조사의 방법
도로의 종류(건축 기준법상의 도로 종별, 공도나 사도의 판별)의 조사 방법, 도로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은, i 맙피(외부 사이트), 요코하마노미치(외부 사이트), 도로 Q & A를 봐 주세요.

(2) 도로 상담의 방법
상기(1)의 도로 Q & A 등에서 조사한 결과, “건축 지도과에 상담해 주세요”에 이른 경우(맙피에서 도로 종별의 색 칠이 없는, 막다른 곳 어디까지가 도로인지 모른다…등)에는, 다음 도로 상담 자료를 적절히 준비 후, 와 청 또는 인터넷으로 상담해 주세요.

【도로 상담 자료】
안내도, 현황 측량도, 시도 인정 노선 그림※도로 대장 평면도※구역 선도※도스이로 등 경계 명시도, 복원도, 위치 지정도※개발 등록부※건축 계획 개요서※공도, 토지등기부 등본, 지적 측량도, 현장 사진 등

  • 상기의 도로 상담 자료 안에서※의 붙어 있는 자료는,시청사 2층이야 고하마 건축 정보 센터로 열람·취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또한, 건축 지도과에서는 소위 “공도” “사도”의 판별은 할 수 없습니다.공도·사도의 판별은요코하마노미치(외부 사이트)우리 시 도로국로 정과나 도로 조사과, 각 토목사무소, 법무국의 공도·토지등기부 등본 등으로 조사해 주세요.

① 와 청에서의 상담

  • 장소:시청사 25층 건축 지도과
  • 접수시간:8시 45분~16시 30분(※ 12~13시는 낮 휴식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도로 상담표(Word(워드:17KB))(PDF(PDF:60KB))에 상기의 필요한 도로 상담 자료를 더하고, 지참해 주세요

② 인터넷으로의 상담
   건축 기준법상의 도로 상담 인터넷 접수 폼(외부 사이트)

  • 건축물의 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법 제43조 제1항)
  • 여기서 말하는 “도로”란, 법 제42조에 규정하는 도로입니다.
  • 전용 통로(골목 형태 부분)에서 도로에 접하는 부지나, 공동 주택이나 대규모 건축물 등의 부지의 경우에는,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로 접도 조건이 부가되고 있으므로 유의해 주세요.
  • 건축물의 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은 경우나, 건축물의 부지가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것의 그 부분의 폭이 2m 미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이러한 부지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의 아래, 교통상, 안전상, 방화상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해서 허가된 경우에 한해서, 건축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이것이 건축 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허가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건축국 시가지 건축과(시청사 25층)에 상담해 주세요.

도로의 폐지와는
건축 기준법에 기초한 도로는, 법 제45조에 의해, 도로의 변경 또는 폐지에 의해 그 도로에 접하는 부지가 법 제43조 제1항의 접 도의 무에 저촉하게 되는 경우 또는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한 조례의 규정에 저촉하게 되는 경우는, 변경 또는 폐지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폐지의 수속
1.도로 폐지(변경) 사전 심사 원(제출처:건축국 건축 지도과 시청사 25층)

  • 도로가 폐지 또는 변경되는 것으로, 주변의 건축물이 법 제43조의 접도 규정에 저촉하지 않는지 사전에 심사해, 변경 또는 폐지할 때의 조건 등을 회답하기 때문에, 폐지 또는 변경의 신청에 앞서 “도로 폐지(변경) 사전 심사 원”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또한, 심사 완료의 교부(결재일)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도로 폐지(변경) 신청(본 신청)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 사전 심사 원은 무효가 되어, 다시 사전 심사 원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제출처 건축국 건축 지도과(시청사 25층)

※개발 행위나 지정 도로 신설에 따른 기존의 지정 도로의 폐지·변경의 사전 상담의 창구는, 택지 심사부가 됩니다.

2.도로 폐지(변경) 신청(본 신청)

  • 건축 기준법에 의한 도로를 변경해 또는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는,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 제56조의 4(도로의 변경 또는 폐지)에 기초하여,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출처 건축국 건축 지도과(시청사 25층)
    ※1항 5호 도로(위치 지정 도로)의 폐지(변경) 시에는, 30,000엔의 수수료가 걸립니다.
    (단, 피난 통로의 폐지(변경)의 신청은 수수료가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1항 2호 도로, 1항 3호 도로, 2항 도로의 폐지(변경) 시에는, 수수료가 걸리지 않습니다.

플로우의 상세나, 첨부 도서는, “이치죠 예56조의 4의 규정에 기초한 도로의 폐지(변경) 사무 수속 플로우와 필요서류(PDF:203KB)”이고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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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지도과

전화:045-671-4531

전화:045-671-4531

팩스:045-681-2437

메일 주소:kc-shidotant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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