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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화 조정 구역 내의 개발·건축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시가화 조정 구역 내의 개발·건축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시가화 조정 구역에서는, 개발 행위 및 건축 행위는 도시 계획법에 의해 제한되고 있습니다.단, 법에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개발 행위 및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시가화 조정 구역에서도 가능한 것이 있는 것 외에, 시장의 허가를 받고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 개발 행위:주로 건축물의 건축 또는 특정 공작물의 건설의 용도로 이용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토지의 구획 형질의 변경
- 건축 행위: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이전
시가화 조정 구역 내에서 특례적으로 인정되는 개발 행위·건축 행위 등의 기준
- *각 기준의 상세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의 “입지 기준편”을 봐 주세요.
- 법 제29조 및 법 제43조 단서에 규정하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개발 행위·건축 행위 등
- 농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거주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련된 취급(PDF:408KB)
- 트럭 운송 사업법에 기초한 특별 쌓아 맞댐 화물 운송에 제공하는 건축 행위 등에 관련된 취급(PDF:377KB)
- 농산물의 직매소의 건축 행위 등에 관련된 취급(PDF:254KB)
- 법 제4조 제11항에 규정하는 제2종 특정 공작물의 건설의 용도로 이용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개발 행위
- 운동·레저 시설의 건설의 개발 행위에 관련된 운용 기준(PDF:312KB)
- 묘원의 건설의 개발 행위에 관련된 운용 기준(PDF:277KB)
- 법 제34조에 규정하는 시가화 조정 구역에서의 입지의 허가의 기준
- 시가화 조정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점포의 건축 행위 등에 관련된 기준(법 제34조 제1호)(PDF:159KB)
- 도로의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급유소 등의 건축 행위 등에 관련된 기준(법 제34조 제9호)(PDF:181KB)
- 요코하마시 개발 심사회 제안 기준(법 제34조 제14호)
- 농산물의 직매소의 건축 행위 등에 관련된 취급 방침(법 제34조 제14호)(PDF:127KB)
요코하마시 개발 심사회 제안 기준
요코하마시 개발 심사회 제안 기준이란, 시장이 법 제34조 제14호 및 동 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호에 기초하여, 주변의 시가화를 촉진하는 우려가 없고, 또한, 시가화 구역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곤란 또는 현저하게 부적당과 인정되는 개발 행위 등으로서, 요코하마시 개발 심사회에 부의하기 위해서 정한 기준입니다.
요코하마시 개발 심사회 제안 기준은 현재 다음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기준의 상세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의 “입지 기준편”을 봐 주세요.
- 제안 기준 제3호(PDF:664KB)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에 비슷한 건축 행위 등의 특례 조치
- 제안 기준 제4호(PDF:685KB) 농가 등의 세대 구성원이 분가하는 경우의 건축 행위 등의 특례 조치
- 제안 기준 제5호(PDF:673KB) 시가화 조정 구역에 간직하는 기존 건축물이 수용 대상 사업의 시행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 생활 재건으로서 실시하는 건축 행위 등의 특례 조치
- 제안 기준 제6호(PDF:675KB) 기존 건축물의 증축, 재건축 등에 관련된 특례 조치
- 제안 기준 제12호(PDF:655KB) 옥외 운동 시설 내에서 실시하는 건축 행위 등의 특례 조치
- 제안 기준 제14호(PDF:678KB) 시가화 조정 구역이 된 시점에서, 건축 행위의 수속 등이 되고 있었던 토지에서 실시하는 건축 행위 등의 특례 조치
- 제안 기준 제15호(PDF:466KB) 도로 위치 지정 등에 의해 조성된 토지에서 실시하는 건축 행위 등의 특례 조치
- 제안 기준 제19호(PDF:463KB) 시가화 조정 구역이 되는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의 건축 행위 등의 특례 조치
- 제안 기준 제20호(PDF:691KB) 특별양호노인홈 및 개호 노인보건시설의 건축 행위 등의 특례 조치
- 제안 기준 제22호(PDF:517KB) 시가화 조정 구역이 된 시점에서 택지인 토지 등이 도로에 접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실시하는 건축 행위 등의 특례 조치
- 제안 기준 제23호(PDF:462KB) 묘원에서의 부속 건축물의 건축 행위의 특례 조치
- 제안 기준 제24호(PDF:466KB) “농가 등의 분가 주택”의 용도의 변경에 관련된 특례 조치
- 제안 기준 제25호(PDF:665KB) (구) “주택지 조성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가를 받은 구역 내에서 실시하는 개발 행위의 특례 조치
- 제안 기준 제26호(PDF:688KB) 시가화 조정 구역이 된 시점에서 계속해서 택지인 토지에서 실시하는 개발 행위, 건축 행위 및 용도의 변경의 특례 조치
- 제안 기준 제27호(PDF:663KB) 사회 복지 시설, 학교 등의 개발 행위, 건축 행위 및 용도의 변경의 특례 조치
- 제안 기준 제28호(PDF:666KB) 간선도로의 길가에서의 특정 유통 업무 시설의 건축 행위 등의 특례 조치
- 제안 기준 제29호(PDF:687KB) 장애인 그룹 홈의 개발 행위, 건축 행위 및 용도의 변경의 특례 조치
- 제안 기준 제30호(PDF:686KB) 자재 두는곳 등의 토지 이용에 필요한 관리용 건축물의 건축 행위에 관련된 특례 조치
- 제안 기준 제31호(PDF:665KB) 수용 대상 건축물에 대신하는 건축물의 용도의 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재건축 등에 관련된 특례 조치
- 제안 기준 제32호(PDF:670KB) 시가화 조정 구역을 일부 포함하는 시가화 구역 내의 개발 행위의 특례 조치
- 제안 기준 제33호(PDF:457KB) 의료 시설의 건축 행위 등의 특례 조치
시가화 조정 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건축 기준법에 기초하여 건축물의 형태에 대한 제한(건폐율·용적율·도로 사선·인접지 사선·일영 규제·도로 폭에 의한 용적율의 저감 계수)가 있습니다.(2004년 4월 1일부터, 2011년 1월 1일 개정)
자세한 사항은,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내의 건축물의 제한을 봐 주세요.
시가화 조정 구역 내에서의 개발 허가·건축 허가의 신청에 있어서는, 미리 사전 상담을 실시해 주세요.
개발 심사회에의 부의가 필요한 경우는 설명 자료의 제출을 부탁합니다.(개발 심사회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국 법무부 법무과에서 확인해 주세요)
- 사전 상담표
- 건축 상담표〈Excel 형식(엑셀:22KB)/PDF 형식(PDF:156KB)〉
- 제안 기준 제4호(분가 주택) 사전 상담표〈Excel 형식(엑셀:27KB)/PDF 형식(PDF:190KB)〉
-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거주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신고서〈Word 형식(워드:35KB)/PDF 형식(PDF:264KB)〉
- 농산물의 직매소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신고서〈Word 형식(워드:34KB)/PDF 형식(PDF:264KB)〉
- 트럭 운송 사업의 특별 쌓아 맞댐 화물에 제공하는 건축 행위 등에 대한 입지 제의서〈Word 형식(워드:23KB)/PDF 형식(PDF:152KB)〉
- 개발 심사회 관계
- 의안 설명 자료〈Word 형식(워드:16KB)/PDF 형식(PDF:387KB)〉
- 개발 심사회·간사회의 안내〈PDF 형식(PDF:435KB)〉
- 그 외 수속 관계
- Word 형식(워드:20KB)/PDF 형식(PDF:115KB)〉 공공 시설 관리자의 동의·협의 보고 시트(시가화 조정 구역·구역 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개발 행위)〈
- 개발 허가 관계
- 양식에 대해서는개발 허가의 서식과 기재 예 “A 개발 행위의 허가 신청 관계”를 확인해 주세요.
- 건축 허가 관계
- 양식에 대해서는개발 허가의 서식과 기재 예 “D 시가화 조정 구역의 건축 허가 관계”를 확인해 주세요.
- 건축 허가 신청에 필요한 도서(PDF:537KB)(정부령 제36조 제1항 제3호 호의 심사에 필요한 도서)
시가화 조정 구역 내에서 개발 행위·건축 행위 등을 계획 시에는, 건축국 조정 구역 과까지 상담해 주세요.
상담시에는, 안내도, 공도의 사본, 토지·건물의 등기 사항 증명서 등의 자료를 가져와 주세요.
문의처
【창구】건축국 조정 구역 과
【시간】오전 8시 45분부터 정오,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15분(정오부터 오후 1시는 점심시간입니다.또, 담당자가 현장에 나오고 있고 부재의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해 주세요.)
【장소】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25층
【전화번호】045-67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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