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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건축 설비·승강기 및 유희 시설의 건축 확인 신청·완료 검사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10일
알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확대 방 ⽌ 때문에, 긴급사태 선언 종료 후도 계속해서 창구의 일부의 업무를, 우송, 메일 등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송이나 메일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각 담당에 전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사태 선언의 해제 후의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건축 지도과 창구에 관한 수속의 안내”(PDF:469KB)를 확인해 주세요.
1 승강기·유희 시설의 확인 신청시의 심사·사전 상담
1-1 수수료(1기당)
1-2 기존 건축물에 승강기 등(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를 신설(증설·갱신) 하는 경우에 필요한수속
A 기존 건축물의 내부에 승강기 등을 신설(증설·갱신) 하는 경우
- 기존 건축물의 건축 확인 및 검사필증의 유무, 증축·용도 변경·대규모 개수 등의 유무를 보고해 주세요.
※기존의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통과 층에 타는곳을 신설하는 경우, 증축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1) 검사필증이 있는 경우
- 승강기 등의 설치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구조 계산서·구조도 등의 첨부
(2) 검사필증이 없는 경우
- (1)의 자료 외, 기존 건축물의 현황에 대해서 적법성을 조사한 보고서를 첨부
※상기(1)(2)의 보고(서류 첨부)에 대해서는, “건축 기준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기초한 보고서(승강기 등)”이고 가 주세요.
(“건축 기준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기초한 보고서(승강기 등)” Word 형식의 다운로드)(워드:21KB)
< 참조 >
B 기존 건축물의 외부에 승강기 등을 증설하는 경우(건축 기준법 제6조의 증축이 따르는 경우)
- 건축 기준법 제6조의 규정에 기초한, 증축의 건축 확인 신청 수속이 별도 필요합니다.
- 개수 공사 착수 전에 개수 내용·도면 등을 첨부한 “건축 기준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기초한 보고서(기존 승강기 등 개수)”를 제출해 주세요.
(“건축 기준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기초한 보고서(기존 승강기 등 개수)” Word 형식의 다운로드)(워드:22KB)
※개수 내용에 따라서는 건축 확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1-4호 개 주행 보호장치 설치의 부탁
건축 기준법 시행령의 법개정 전(2009년 9월 28일 이전)에 건축 확인을 취득하고 설치된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문 개 주행 보호장치의 설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 개 주행 보호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는, 사전에 건축 기준법 제12조 제5항에 기초한 신고(“1-3 기존 승강기의 개수시에 필요한수속” 참조)를 실시해 주세요.
“문 개 주행 보호장치와는” PDF 형식의 다운로드)(PDF:982KB)
1-5 건축물·유희 시설 등에서의 사고·문제 정보나, 위법 설치 엘리베이터에 관한 정보 수집의 협력의 부탁
건축 기준법으로 정하는 엘리베이터임에도 불구하고, 건축 기준법의 규정에 기초한 건축 확인·완료 검사를 받지 않고 설치된 엘리베이터(이하 “위법 설치 엘리베이터”라고 한다.)에 의한 사망 또는 중대한 인신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입각하여, 위법 설치 엘리베이터에 관한 정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까이로 위법 설치 엘리베이터 또는 그 의혹이 있는 엘리베이터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을 때에는, 정보를 대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국토교통성 관련 페이지로의 링크(외부 사이트)
1-6 소화물 전용 승강기의 안전한 이용과 유지 관리의 부탁
종전보다 요코하마시에서는 모든 플로어 타입 및 테이블 타입의 소화물 전용 승강기에 대해서, 건축 기준법 제12조 제3 항·요코하마시 건축 기준법 시행 세칙 제7조에 기초하여, 정기 검사 및 보고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성, 일반재단법인 일본 건축 설비·승강기 센터 및 일반 사단법인 일본 엘리베이터 협회에 의해, 소화물 전용 승강기의 소유자, 관리자용 리플릿이 작성되었습니다. 소유자, 관리자에게는 꼭 보셔 앞으로도 안전한 이용과 유지 관리를 부탁합니다.
또한, 소화물 전용 승강기의 소유자, 관리자의 쪽에서, 정기 검사 및 보고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제조회사나 보수회사와 상담해, 조기에 실시해 주세요.
“소화물 전용 승강기의 안전한 이용과 유지 관리의 부탁” PDF 형식(PDF:283KB)
2 생각 담당이 소관하는 건축물의 건축 설비(매연·환기·비상용 조명·급배수 설비 등)의 건축 확인 신청시의 심사·사전 상담
(생각 담당이 소관하는 건축물과는 5층 이상 또는 3,000m2를 넘는 건축물입니다)
2-1 건축각인신청시에 필요한 건축 설비의 주된 서류
- 매연 설비(자연 매연·기계 매연의 검토서 등, 피난 안전 검증법의 검토서 등)
- 환기 설비(거실·새집 증후군·화장실 등의 환기 계산서·정압 계산서·기기 사양서 등)
- 비상용 조명장치(기기 사양서, 배치도 등)
- 피뢰설비(기기 사양서, 보호 범위를 나타내는 평면도·입면도 등)
- 급배수 설비(부하 검토서, 배관 배치도, 계통도 등)
- 방화 구획 관통 처리(배선·배관·덕트 등의 구획 관통 부분을 나타낸 평면도·단면도 등, 관통 처리 방법을 나타내는 자료 등)
- 방화 구획에 이용하는 연기 감지기 등(기기 사양서, 배치도 등)
- 그 외
2-2구획 · 매연 설비 등의 범례에 대해서
- 신청 도면에는 하기를 참고하여 분류를 해 주세요.
(1) 구획 등(착색 예)
- 방화 구획
- 수혈구획 : 적색
- 고층 구획 : 청색
- 면적 구획 : 등 색
- 이종 용도 구획 : 보라색
- 계벽·방화상 주요한 칸막이 벽 : 복숭아색
- 방염 구획(칸막이 벽) : 녹색
- 방염 구획(늘어뜨린 것 벽) : 녹색(점선)
- 연소선 : 황색
(2) 매연 설비의 종별(착색 예)
- 자연 매연 : 물색(매연구:청색 화살표)
- 기계 매연 : 황녹색
- 건축 기준법 2000년 고시 제1436호 제4호 하 : “복숭아색 +(하)”
- 건축 기준법 2000년 고시 제1436호 제4호 니(1)~(4) : “복숭아색 +(1)~(4)”
-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26조의 2 제1항 제일 ~ 4호 : “백색 +(1)~(4)”
이 페이지로의 문의
담당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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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지도과 설비 담당 | 전화:045-671-4538 팩스:045-681-2434 메일 주소: kc-setsubi@city.yokohama.jp 전화 접수시간 9:00~12:00 13:00~16:30 오후는 현장 검사 등으로 부재가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전화는 오전 중 혹은 오후 빠른 시간으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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