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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2024년 4월 1일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의 내용은, 이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책정 또는 개정된 기준·취급은, < 기준·취급 개정 이력 >로 확인해 주세요.

또, 2009년 9월 30일에 개정된 내용(제35조)에 대해서는, < 경사면 녹지에서의 개발 행위의 제한에 대해서 >로 확인해 주세요.

또한,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의 책자의 판매는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안내(PDF:144KB)

이용에 있어서

  • 본 기준 집의 저작권은, 모두 요코하마시에 귀속합니다.
  • 본 기준 집의 종이 매체로의 배포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양해 바랍니다.
  • 본 기준 집을 영리 목적 등, 2차 배포할 수 없습니다.유상 배포 등을 생각하시는 분은 하기까지 연락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2024년 4월 개정판)

※R6.4.1: 안내를 일부 개정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이쪽 개정 개요(PDF:76KB)·신구 대조(PDF:1,430KB)

■ 전편 일괄(PDF:5,056KB)
※R6.4.1: 안내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 표지 처음에(PDF:315KB)
※R6.4.1: 안내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 목차(PDF:220KB)

■ 제1편 개요(PDF:388KB)
※R6.4.1: 안내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 제2편 축조 해설(PDF:4,418KB)
※R6.4.1: 안내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 제1장 총칙
  • 제2장 개발 사업에 관련된 수속
    • 제1절 개발 구상의 주민에게의 주지, 의견의 청취 등
    • 제2절 개발 사업의 계획에 관한 시장과의 협의
    • 제3절 특정 대규모 개발 사업의 계획에 관한 시장과의 협의
    • 제4절 개발 사업의 계획의 동의 등
    • 제5절 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의 착수 제한 등
  • 제3장 도시 계획법에 기초한 개발 허가의 기준 등
    • 제1절 도시 계획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의 강화
    • 제2절 도시 계획법 시행령 제23조의 3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발 행위의 규모
    • 제3절 도시 계획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되는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제4절 도시 계획법 제3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 계획에 정해진 개발 행위에 대한 제한
  • 제4장 잡칙
  • 제5장 벌칙

■ 제3편 참고 자료(PDF:935KB)
※R6.4.1: 안내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 표리지(개정 이력)(PDF:91KB)
※R6.4.1: 안내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개정 전의 조례의 안내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2013년 2월 개정판)”【전편】(PDF:2,971KB)를 다운로드해 주세요.

특정의 장소에서의 개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담당하는 각 방면의 담당 또는 건축국 정보 상담과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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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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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81-2435

메일 주소:kc-takuchishins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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