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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2024년 4월 1일
알림(개정의 이력)
・2024년 4월 1일에 안내를 일부 개정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이쪽 개정 개요(PDF:76KB)·신구 대조(PDF:1,430KB)
・새롭게 책정 또는 개정된 기준·취급은, < 기준·취급 개정 이력 >로 확인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2024년 4월 개정판)
■ 제1편 개요(PDF:388KB)
※R6.4.1: 안내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 제1장 총칙
- 제2장 개발 사업에 관련된 수속
- 제1절 개발 구상의 주민에게의 주지, 의견의 청취 등
- 제2절 개발 사업의 계획에 관한 시장과의 협의
- 제3절 특정 대규모 개발 사업의 계획에 관한 시장과의 협의
- 제4절 개발 사업의 계획의 동의 등
- 제5절 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의 착수 제한 등
- 제3장 도시 계획법에 기초한 개발 허가의 기준 등
- 제1절 도시 계획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의 강화
- 제2절 도시 계획법 시행령 제23조의 3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발 행위의 규모
- 제3절 도시 계획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되는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제4절 도시 계획법 제3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 계획에 정해진 개발 행위에 대한 제한
- 제4장 잡칙
- 제5장 벌칙
비고
개정 전의 조례의 안내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2013년 2월 개정판)”【전편】(PDF:2,971KB)를 다운로드해 주세요.
특정의 장소에서의 개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담당하는 각 방면의 담당 또는 건축국 정보 상담과에 문의해 주세요.
이용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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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택지 심사부 택지 심사과
전화:045-67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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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8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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