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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 택지조성의 안내 및 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의 일부 개정에 관한 의견 공모(의견 공모 기간 R7.1.8~R7.2.7)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8일

의견 공모
안건 번호635
안건명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 택지조성의 안내 및
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하려고 한다
규칙 등의 제목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
 (일부 개정에 의해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 등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에 명칭 변경)
・택지조성의 안내(일부 개정에 의해 “성토 규제법의 안내”에 명칭 변경)
・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

근거 법령·예규 조항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 등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
・택지조성 및 특정 성토 등 규제법
・도시 계획법

개요

택지조성 및 특정 성토 등 규제법(이하, “성토 규제법”이라고 한다.)의 적용(2025년 4월 1일(예정))에 따라,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 택지조성의 안내 및 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의 일부 개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래의 신청 상황을 근거로 한 심사 기준의 한층 더 명확화를 위한 일부 개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일부 개정에 관해, 시민의 여러분으로부터의 의견을 모집합니다.

안의 공시일2025년 1월 8일
의견 제출 기간2025년 1월 8일~2025년 2월 7일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의 경우
그 이유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의견 공모 요령(PDF:113KB)
의견 제출서(워드:17KB)
의견 제출서(PDF:175KB)

안 및 관련 자료

개정의 개요(PDF:182KB)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의 일부 개정안(PDF:5,256KB)
택지조성의 안내의 일부 개정안(PDF:7,293KB)
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의 일부 개정안(PDF:6,188KB)
신구 대상표(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 성토 규제법의 취지 등을 근거로 한 개정을 제외한다)(PDF:1,599KB)

자료의 입수 방법・건축국 택지 심사과, 조정 구역 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소관과명 등(문의처)

건축국 택지 심사과 택지 기획 담당
전화:045-671-2945
비고현행(개정 전)의 안내의 게재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
택지조성의 안내
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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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택지 심사부 택지 심사과 택지 기획 담당

전화:045-671-2945

전화:045-671-2945

팩스:045-681-2435

메일 주소:kc-takuchishinsa@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173-32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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