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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의 골자안에 대해서(시민 의견 모집의 실시 결과)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4일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의 골자안”의 시민 의견 모집(퍼블릭 코멘트)의 개요

 2021년 7월에 발생한 시즈오카현 아타미시에서의 대규모 토석류 재해 등에 입각하여, 종래의 “택지조성 등 규제법”이, “택지조성 및 특정 성토 등 규제법(이하 “성토 규제법”이라고 합니다.)"에 발본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성토 규제법으로는, 공사 주에 대해, 허가 신청 전의 주변 주민에게의 공사 계획의 주지(이하, “공사 계획의 주지”라고 합니다.)가 의무지워졌습니다.
 이에 응하여, 우리 시에서는, 성토 규제법에 기초한 공사 계획의 주지를,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본 조례”라고 합니다.)에 기초한 주지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해, 그 때문에 본 조례를 개정합니다.또, 본 조례의 운용 실태를 근거로 한 재검토도 실시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의 골자안을 정리해, 2024년 4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시민 의견 모집(퍼블릭 코멘트)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시에서의 성토 규제법의 적용 개시 시기, 규제지역의 후보 구역 등의 자세한 사항은, 성토 규제법의 시행에 따른 우리 시의 대응에 대해
   참조해 주세요.

시민 의견 모집(퍼블릭 코멘트)의 실시 결과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의 골자안

관련 자료

・성토 규제법 팸플릿(국토교통성, 농림 수산성 및 임야청 작성)

・기자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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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택지 심사부 택지 심사과 택지 기획 담당

전화:045-671-2945

전화:045-671-2945

팩스:045-681-2435

메일 주소:kc-ikenkoub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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