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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계획법에 기초한 개발 허가의 기준 등 및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결과)
최종 갱신일 2022년 4월 1일
안건 번호 | 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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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도시 계획법에 기초한 개발 허가의 기준 등 및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규칙 등 번호를 포함한다) | ・“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 할인”에서의 개발 허가의 기준 등 |
근거 법령·조례 조항 | “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 |
개요 | 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 기술 기준편에 게재하고 있는 “총칙”, “법 제33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구역에 관한 기준”, “배수 시설에 관한 기준”, “공익적 시설에 관한 기준”, “신청자의 자력 신용에 관한 기준” 및 수속편에 게재하고 있는 “개발 허가의 신청으로부터 완료 공고까지의 수속” 및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에 게재하고 있는 “유 미즈이케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2020년 6월 공포(2022년 4월 1일 시행)의 도시 계획법 개정에의 대응, 조례의 취지 및 근래의 신청 상황에 입각하여, 심사 기준의 한층 더 명확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을 실시합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2년 4월 1일 |
결과의 공시일 | 2022년 4월 1일 |
의견 제출 기간 | 2022년 1월 14일~2022년 2월 14일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 결과 개요(PDF:171KB) |
의견 공모 화면으로의 링크 | 의견 공모 화면 |
자료의 입수 방법 | ・건축국 택지 심사과, 조정 구역 과 ・신이치 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
소관국과명(문의처) | 건축국 택지 심사과 택지 기획 담당 |
비고 | 기준 개정의 공표에 대해서는, 하기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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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택지 심사부 택지 심사과
전화:045-67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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