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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도시 계획법에 기초한 개발 허가의 기준 등 및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기간 R4.1.14~R4.2.14)

최종 갱신일 2022년 1월 14일

의견 공모 안건 개요
 
안건 번호484
안건명도시 계획법에 기초한 개발 허가의 기준 등 및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 할인”에서의 개발 허가의 기준 등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의 동의의 기준

근거 법령·예규 조항

“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
・“총칙”:도시 계획법 제33조 제1항 각호
・“법 제33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구역에 관한 기준”:도시 계획법 제33조 제1항 제8호
・“배수 시설에 관한 기준”:도시 계획법 제33조 제1항 제3호
・“공익적 시설에 관한 기준”:도시 계획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신청자의 자력 신용에 관한 기준”:도시 계획법 제33조 제1항 제12호
・“개발 허가의 신청으로부터 완료 공고까지의 수속”:도시 계획법 제30조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
・“유수지 등에 관한 기준”: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2항 제6호

개요

 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 기술 기준편에 게재하고 있는 “총칙”, “법 제33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구역에 관한 기준”, “배수 시설에 관한 기준”, “공익적 시설에 관한 기준”, “신청자의 자력 신용에 관한 기준” 및 수속편에 게재하고 있는 “개발 허가의 신청으로부터 완료 공고까지의 수속” 및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로 게재하고 있는 “유 미즈이케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2020년 6월 공포(2022년 4월 1일 시행)의 도시 계획법 개정에의 대응, 조례의 취지 및 근래의 신청 상황에 입각하여, 심사 기준의 한층 더 명확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안의 공시일2022년 1월 14일
의견 제출 기간2022년 1월 14일~2022년 2월 14일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
의 경우 그 이유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의견 공모 요령(PDF:206KB)
의견 제출서(PDF:175KB)
의견 제출서(워드:16KB)
안 및 관련 자료

개정의 개요(PDF:447KB)
신구 대조표(PDF:1,053KB)

자료의 입수 방법・건축국 택지 심사과, 조정 구역 과
・신이치 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소관과명 등(문의처)건축국 택지 심사과 택지 기획 담당
전화:045-671-2945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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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택지 심사부 택지 심사과

전화:045-671-4515

전화:045-671-4515

팩스:045-681-2435

메일 주소:kc-takuchishinsa@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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