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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허가의 수속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6일
수속 플로우
개발 허가를 받을 때의 일반적인 수속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각 단계에서 필요한 신청 서류, 신청 도면, 상세한 수속 등은, 개발 구역 면적 등에 따라 각각 차이가 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로 확인해, 담당 창구에 상담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토지 이용 종합 조정 회의(구:요코하마시 개발 조정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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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 조정 조례의 수속 |
공공 시설의 관리자와의 동의·협의(법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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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자는, 개발 허가의 신청에 앞서, 개발 행위에 관계가 있는 공공 시설(도로·하수 시설·공원 시설 등)의 관리자와, 다음 내용에 대해서 동의·협의의 수속을 실시합니다.자세한 것은, 각 기준의 심사 담당 창구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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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허가 신청(PDF:94KB)(법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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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첨부 도서에서, 개발 허가의 신청을 실시합니다.
※ 설계자의 자격:개발 구역의 면적이 1ha 이상의 개발 행위에 관한 설계 도서는, 일정한 자격을 가지는 사람이 작성한 것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
개발 심사회(법 제78조)※ 시가화 조정 구역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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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 조정 구역의 경우에는, 법 제33조의 허가의 기준에 적합한 것 외에, 법 제34조의 입지 규제에 관한 기준의 어느 한 쪽에 해당되는 것이 필요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시가화 조정 구역의 개발·건축”을 봐 주세요. |
공사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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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완료의 검사 등(법 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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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행위에 관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신고(PDF:12KB)를 해, 완료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의 결과, 공사가 개발 허가의 내용에 적합한 경우는, 검사필증이 교부됩니다.또한, 공공 시설 등의 할인 계 신청 수속이 있는 경우는, 해당 신청 수속이 완료되어 있는 것이 조건이 됩니다. 개발 행위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것의 공고는, 요코하마시 소식에의 게재를 가지고 실시합니다. |
건축 확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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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허가 신청(PDF:16KB)(법 제35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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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허가를 받은 후, 법 제30조 제1항 각호에 내거는 사항을 변경(경미한 변경 이외의 변경) 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변경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개발 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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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변경(법 제35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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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허가를 받은 후, 다음에 내거는 경미한 변경을 하는 경우는, 신고해(PDF:11KB)가 필요합니다.
※ 개발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설계자의 주소 혹은 이름에 변경이 있던 경우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
건축 제한의 해제(법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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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행위에 관한 공사의 완료 공고가 있기까지의 사이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단, 건축 제한 등의 해제 원(PDF:85KB)를 제출해, 건축 제한 등의 해제를 받은 경우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
지위의 승계(법 제44조 · 제4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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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승계 (2) 특정 승계 《지위의 특정 승계 승인 신청 수수료》 ※(1)일반 승계의 수수료는 불필요합니다 |
개발 등록부(법 제46조 · 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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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는, 개발 허가를 한 후, 해당 허가에 관련된 토지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등록부에 등록합니다.
※ 개발 등록부의 열람은, 건축국 건축 정보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정의 장소에서의 개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방면의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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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택지 심사부 택지 심사과
전화:045-67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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