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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 조정 조례의 수속
최종 갱신일 2022년 3월 7일
2013년 7월 9일
- 【개발 사업자】표지의 설치, 표지 설치 신고의 제출
- 【개발 사업자】주민에게의 설명, 공공 시설 관리자에게의 설명
- 【주민】의견서의 제출,【개발 사업자】견해서의 송부
- 【개발 사업자】개발 사업 계획서의 제출
- 【주민】재의견서의 제출,【개발 사업자】재견해서의 송부
- 【개발 사업자】시장과의 협의(특정 대규모 개발 사업 또는 특정 대규모 개발 사업 이외의 개발 사업으로, 재의견서가 제출된 개발 사업에 한정한다.)
- 【개발 사업자】개발 사업 계획 동의 신청서의 제출
수속 플로우
개발 허가를 받을 때의 일반적인 수속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 도면, 상세한 수속 등은, 각 개발 사업 등에 의해 각각 차이가 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로 확인해, 담당 창구에 상담해 주세요.
(1)표지의 설치,(2) 표지 설치 신고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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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자는, 개발 사업의 개요를 주민에게 주지하기 위해, 개발 사업 구역의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를 설치해, 표지 설치 신고를 시에 제출합니다. |
(3)주민에게의 설명, 공공 시설 관리자에게의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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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자는, 주민에게 개발 구상 등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아울러 공공 시설에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서, 공공 시설 관리자에게의 설명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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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송부 의견서(워드:34KB)의 제출,(5) 견해서의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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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은, 주민 설명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발 사업자에 개발 구상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발 사업자는, 의견서를 제출한 주민에 대해, 개별적으로 견해서를 송부합니다. |
(6)개발 사업 계획서(워드:25KB)의 제출,(7) 개발 사업 계획서의 열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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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자는, 개발 사업 계획서를 시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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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재의견서(워드:17KB)의 제출,(9) 재견 해서의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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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은, 도로 위치 지정을 제외한 개발 사업에 대해서, 열람 기간 중에 개발 사업 계획서에 쓰여진 개발 사업자의 견해에 대해, 시를 경유하고 개발 사업자에 재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발 사업자는, 재의견서를 제출한 주민에 대해, 개별적으로 재견해서를 송부합니다. |
(10)개발 사업자와 시장과의 협의 (특정 대규모 개발 사업 또는 특정 대규모 개발 사업 이외의 개발 사업으로, 재의견서가 제출된 개발 사업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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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발 사업 계획 동의 신청서의 제출 및 시설의 정비 기준(동의 기준)의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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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자는, 개발 사업 계획 동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시는, 개발 사업에서의 “시설의 정비 기준(동의 기준)”에 대해서 심사합니다. |
(12)동의/비동의 통지서의 교부·그 후의 수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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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수속 및 시설의 정비 기준 등에 대해서 심사 후, 결과에 대해서 개발 사업자에 회답합니다. |
특정의 장소에서의 개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담당하는 각 방면의 담당 또는 건축국 정보 상담과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택지 심사부 택지 심사과
전화:045-67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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