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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 조정 조례의 수속

최종 갱신일 2022년 3월 7일

2013년 7월 9일

 수속 플로우

개발 허가를 받을 때의 일반적인 수속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 도면, 상세한 수속 등은, 각 개발 사업 등에 의해 각각 차이가 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로 확인해, 담당 창구에 상담해 주세요.

개발 사업 조정 조례의 수속(1),(2)
(1)표지의 설치,(2) 표지 설치 신고의 제출
개발 사업자는, 개발 사업의 개요를 주민에게 주지하기 위해, 개발 사업 구역의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를 설치해, 표지 설치 신고를 시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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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 조정 조례의 수속(3)
(3)주민에게의 설명, 공공 시설 관리자에게의 설명
개발 사업자는, 주민에게 개발 구상 등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아울러 공공 시설에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서, 공공 시설 관리자에게의 설명을 실시합니다.
설명 범위와 설명 방법
 특정 대규모 개발 사업그 외의 개발 사업
설명 범위지역 주민(개발 사업 구역에서 50m 이내)
지역 지역개발 계획 운영 단체
근접 주민(개발 사업 구역에서 15m 이내)
지역 지역개발 계획 운영 단체
설명 방법설명회(자료 사전 배포)의 개최개별 방문 설명 또는 설명회(자료 사전 배포)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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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 조정 조례의 수속(4),(5)
(4)송부 의견서(워드:34KB)의 제출,(5) 견해서의 송부
주민은, 주민 설명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발 사업자에 개발 구상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발 사업자는, 의견서를 제출한 주민에 대해, 개별적으로 견해서를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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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 조정 조례의 수속(6),(7)
(6)개발 사업 계획서(워드:25KB)의 제출,(7) 개발 사업 계획서의 열람

개발 사업자는, 개발 사업 계획서를 시에 제출합니다.
시는 개발 사업 계획서를 14일간 열람합니다.

개발 사업 계획서

개요

개발 사업의 구상(토지 이용 계획·예정 건축물의 개요 등), 주민에게의 설명 상황,
주민의 의견·의견서 및 그에 대한 사업자의 견해를 기재한 것.

열람·열람의 창구
요코하마 건축 정보 센터(시청사 2층)열람·열람
그 구를 소관하는 구청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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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 조정 조례의 수속(8),(9)
(8)재의견서(워드:17KB)의 제출,(9) 재견 해서의 송부
주민은, 도로 위치 지정을 제외한 개발 사업에 대해서, 열람 기간 중에 개발 사업 계획서에 쓰여진 개발 사업자의 견해에 대해, 시를 경유하고 개발 사업자에 재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발 사업자는, 재의견서를 제출한 주민에 대해, 개별적으로 재견해서를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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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 조정 조례의 수속(10)
(10)개발 사업자와 시장과의 협의
(특정 대규모 개발 사업 또는 특정 대규모 개발 사업 이외의 개발 사업으로, 재의견서가 제출된 개발 사업의 경우)
  1. 특정 대규모 개발 사업 이외의 개발 사업으로, 재의견서가 제출된 개발 사업의 경우

    개발 사업자는, 시장이 그때마다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장과 협의를 실시합니다.

  2. 특정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개발 사업자는, 지역의 실정에 배려했을 계획이게 되도록, 하기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장과 협의를 실시합니다.
    ※ 협의의 내용(지역의 실정에 배려한 개발 계획으로 하기 위한 항목)

    • 개발 사업 구역 내의 공공 시설 및 공익적 시설의 정비에 관한 것
    • 주변 환경과의 조화에 관한 것
    • 지역 지역개발 계획(도시계획 마스터 플랜 지구 플랜 등 지역개발의 방침을 정한 것)과의 정합에 관한 것
    • 지구 계획의 지정, 건축 협정의 체결 등에 의한 양호한 주거환경의 유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것
    • 개발 사업 구역에서의 방범 대책에 관한 것
    • 개발 사업 구역 및 그 주변의 도로에서의 통행의 안전의 확보에 관한 것
    • 시장이 특히 인정한 공익적 시설의 정비를 위한 용지의 시에 제공에 관한 것
      (개발 사업 구역 면적 3ha 이상의 개발 사업 또는 주호수 500호 이상의 공동 주택이 대상)
    • 그 외 시장이 필요하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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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 조정 조례의 수속(11)
(11)개발 사업 계획 동의 신청서의 제출 및 시설의 정비 기준(동의 기준)의 심사
개발 사업자는, 개발 사업 계획 동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시는, 개발 사업에서의 “시설의 정비 기준(동의 기준)”에 대해서 심사합니다.


동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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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 조정 조례의 수속(12)
(12)동의/비동의 통지서의 교부·그 후의 수속

시는, 수속 및 시설의 정비 기준 등에 대해서 심사 후, 결과에 대해서 개발 사업자에 회답합니다.
시가 비동의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개시한 개발 사업자에는, 벌칙 등이 적용됩니다.
※ 동의 후의 개발 허가·건축 확인 신청 등의 제출을 의무 지우고 있습니다.

특정의 장소에서의 개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담당하는 각 방면의 담당 또는 건축국 정보 상담과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택지 심사부 택지 심사과

전화:045-671-4515

전화:045-671-4515

팩스:045-681-2435

메일 주소:kc-takuchishinsa@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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