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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에 기초한 녹지 조성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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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에 기초한 녹지 조성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20일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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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조례 제2조 제1항 제2호 아~에에 내거는 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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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조성 등 공터의 설정 방법 | 조례 제18조 제2항 제4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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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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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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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조례 제2조 제1항 제2호 오에 내거는 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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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조성 등을 실시하는 부분의 설정 방법 | 조례 제18조 제2항 제9호 적용 “요코하마시 경사면지에서의 지하실 건축물의 건축 및 개발의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부지면적의 10% 이상의 녹지 조성 등을 실시하는 부분을 설치해 주세요.녹지 조성 등을 실시하는 부분의 위치, 형태에 대해서는, 건축국과 협의를 실시해 주세요. ※건축국과의 협의의 창구 시가화 구역:택지 심사과 시가화 조정 구역:조정 구역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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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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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녹지 조성에 관한 주된 창구)
・“요코하마시 풍치 지구 조례” 건축국 건축 기획과
협의의 창구와 연락처
협의는 오전 중에 부탁드립니다.
오후는 담당자가 검사 등으로 부재의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연락 후, 와 청해 주세요.
창구:초록 환경국 공원 녹지 관리과 공원 녹지 조성 협의 담당 시청사 27층 북측
전화번호:045-671-2647
신청·협의 서류의 수정 내용 확인에 있어서는, 전자 메일로의 대응도 가능합니다.아래와 같은 주소에 연락해 주세요.
전자메일 주소:mk-koenkanri-kai@city.yokohama.lg.jp
유의 사항 등
- 신청 서류의 제출은 전자 메일로는 할 수 없습니다.우송 또는 창구까지 필요 부수를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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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공원 녹지부 공원 녹지 관리과 공원 녹지 조성 협의 담당
전화:045-671-2647
전화:045-671-2647
페이지 ID:994-683-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