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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행위에 따른 공원 등의 설치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20일

개발 행위에 따른 공원 등의 설치에 대해서
예정 건축물

적용 대상

공원 면적 산정 기준

시설의 종류

주택적 시설개발 구역 면적 0.3ha 이상의 개발 행위

개발 구역 면적의 6% 이상

  • 1개소 근처의 면적의 최저 한도는, 150제곱미터로 한다.
  • 경사각 20도를 넘는 조성 법면 및 옹벽(단, 하늘 끝을 제외한다.)의 면적은 제외한다.

공원/녹지

  • 녹지를 선택하는 경우의 조건은, 개발 허가의 기준을 참조해 주세요.
비주택적 시설개발 구역 면적 0.5ha 이상의 개발 행위

개발 구역 면적의 3% 이상

  • 1개소 근처의 면적의 최저 한도는, 150제곱미터로 한다.
  • 경사각 20도를 넘는 조성 법면 및 옹벽(단, 하늘 끝을 제외한다.)의 면적은 제외한다.

공원/녹지/광장

  • 녹지를 선택하는 경우의 조건은, 개발 허가의 기준을 참조해 주세요.

【적용 제외】

  1. 토지구획정리 사업 또는 개발 허가에 의해 면적인 정비 사업이 시행되어, 해당 사업에 의해 공원 등이 이미 적정하게 확보된 사업 구역 내에서 실시하는 이차적인 개발 행위
  2. 개발 구역(1ha 미만에 한정한다)의 모든 것이, 0.25ha 이상의 주쿠키칸코엔(차지 공원을 제외한 가구·근린·지구 공원)의 외주에서 250m 이내에 포함되어, 또한 계단을 제외한 공원 입구에서 모든 예정 건축물 부지까지의 도정(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한 공원 이용자가 용이하게 도달할 수 있는 도로)의 거리가 250m 이내가 되는 개발 행위
  3. 개발 구역 면적이 0.5 헥타르 미만의, 주택적 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발 행위
  4. 도시 계획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1항에 규정하는 제1종 특정 공작물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 행위
  5. 상업지역 또는 근린 상업지역에서 실시하는, 상업·업무 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 행위.또한, 개발 구역이 상업지역 및 근린 상업지역과 그 외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에서의 적용에 대해서는, 개발 구역의 과반이 속하는 구역에 따른다.5.에 대해서도 동양으로 한다.)
  6. 공업 전용 지역, 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실시하는, 공업·업무 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 행위
  7. 법 제1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지구 계획 등에 기초하여 실시하는 개발 행위로, 지구 정비 계획에 있어서 공원, 녹지, 광장 그 외의 공공 공터가 적정하게 정해지고 있다고 시장이 판단한 개발 행위
  8. 사찰, 절, 교회 및 그 외의 종교적 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 행위
  9.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 행위
    • 개호보험법 제8조 제28항에 규정하는 개호 노인보건시설인 건축물
    • 사회 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또는, 갱생 보호 사업법에 의한 갱생 보호 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인 건축물
    • 의료법 제1조의 5 제1항에 규정하는 병원, 동 조 제2항에 규정하는 진료소 또는 동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조산소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인 건축물
    • 학교 교육법 제1조에 규정하는 학교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인 건축물
    • 농지법 제43조 제2항에 규정하는 농작물 재배 고도화 시설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인 건축물(법 제34조 제4호에 기초한 건축물에 한정한다)
  10. 옥외 운동 시설 내에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로, 옥외 운동 시설과 일체 불가분인 건축물(그라운드의 스탠드·테니스 코트 스탠드 등)의 건축 및, 옥외 운동 시설(구역 면적 4 헥타르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과 동일 종목의 옥내 운동 시설(옥외 테니스 코트에 병설하는 옥내 테니스 코트, 그라운드에 병설하는 체육관 등)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 행위
  11.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것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마을회관 또는 소방 기구 고 등)로 공적 기관의 조성금의 지출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의 용도로 이용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개발 행위
  12. 법 제34조의 2에 규정하는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것 중, 주택의 건축의 용도로 이용하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닌 개발 행위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 허가의 기준”(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를 참조해 주세요.또, 5ha 이상의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의 대상은 없습니다.


협의의 창구와 연락처

협의는 오전 중에 부탁드립니다.

오후는 담당자가 검사 등으로 부재의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연락 후, 와 청해 주세요.
창구:초록 환경국 공원 녹지 관리과 공원 녹지 조성 협의 담당 시청사 27층 북측
전화번호:045-671-2647

신청·협의 서류의 수정 내용 확인에 있어서는, 전자 메일로의 대응도 가능합니다.아래와 같은 주소에 연락해 주세요.
전자메일 주소:mk-koenkanri-kai@city.yokohama.lg.jp

유의 사항 등

  • 신청 서류의 제출은 전자 메일로는 할 수 없습니다.우송 또는 창구까지 필요 부수를 제출해 주세요.
  • 서류·도면 등의 인쇄는 당 과에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신청 서류로서 제출할 때에는, 인쇄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이쪽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공원 녹지부 공원 녹지 관리과 공원 녹지 조성 협의 담당

전화:045-671-2647

전화:045-671-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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