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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행위에 따른 수목의 보존·표토의 보전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20일

수목의 보존·표토의 보전에 대해서
항목내용
적용 대상

하기의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가 필요해집니다.

  • 시가화 구역:개발 구역 면적이 0.5ha 이상의 개발 행위
  • 시가화 조정 구역:개발 구역 면적이 0.3ha 이상의 개발 행위
수목의 보존

보존 대상 수목

  1. 높이 10m 이상의 건전한 수목
  2. 높이 5m 이상의 수목이 대체로 10제곱미터에 1개의 비율로 결정되고 간직하는,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의 건전한 수목의 집단

보존의 조치

  1. 대상 수목의 보존 조치를 강구해 주세요.

※보존 대상수 나뭇가지 의욕의 수직 투영면 아래에 붙으면, 절토나 성토는 가능한 한 피해 주세요.

표토의 보전

보전 조치를 강구하는 대상

  1. 높이 1m를 넘는 절토 또는 성토를 실시하는 토지의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보전 대상이 되는 표토

  1. 식물의 생육에 불가결한 유기 물질을 포함한 표층 토양

보전의 조치

  1. 표토의 복원…조성이 종료되는 단계에서, 재배 지내 등에 복원해 주세요.
  2. 객지…개발 구역외로부터 채취한 표토에서 재배지 등을 가려 주세요.
  3. 토양 개량…개발 구역 내의 발생 흙에 토양 개량재와 비료를 주어 경작해 주세요.


협의의 창구와 연락처

협의는 오전 중에 부탁드립니다.

오후는 담당자가 검사 등으로 부재의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연락 후, 와 청해 주세요.
창구:초록 환경국 공원 녹지 관리과 공원 녹지 조성 협의 담당 시청사 27층 북측
전화번호:045-671-2647  

신청·협의 서류의 수정 내용 확인에 있어서는, 전자 메일로의 대응도 가능합니다.아래와 같은 주소에 연락해 주세요.
전자메일 주소:mk-koenkanri-kai@city.yokohama.lg.jp

유의 사항 등

  • 신청 서류의 제출은 전자 메일로는 할 수 없습니다.우송 또는 창구까지 필요 부수를 제출해 주세요.
  • 서류·도면 등의 인쇄는 당 과에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신청 서류로서 제출할 때에는, 인쇄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이쪽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공원 녹지부 공원 녹지 관리과 공원 녹지 조성 협의 담당

전화:045-671-2647

전화:045-671-2647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268-64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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