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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탁 방지법의 규제 개요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목적·경위

수질오탁 방지법은 “공장 및 사업장으로부터 공공용 수역에 배출되는 물의 배출 및 지하에 침투하는 물의 침투를 규제하는 것과 동시에, 생활 배수 대책의 실시를 추진하는 것 등에 의해, 공공용 수역 및 지하수의 수질의 오탁의 방지를 도모해, 가지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생활 환경을 보전해 및 공장 및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수 및 폐수에 관해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서의 사업자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해서 정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법 제1조)”를 목적으로, 1970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장 또는 사업장에 대해 신고의 의무나 배홍수에 관련된 농도 규제 등의 규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질오탁 방지법의 안내

수질오탁 방지법의 안내(PDF:1,351KB)”(2024년 4월 갱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신고

공장 또는 사업장은 특정 시설 등을 설치할 때에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신고의 종류에는 다음 것이 있습니다.

신고의 종류

특정 시설 등 설치 신고
(법 제5조)

특정 시설 등 사용 신고
(법 제6조 · 법 부칙 제3조)

특정 시설 등 변경 신고
(법 제7조)

특정 시설 등 사용 폐지 신고
(법 제10조)

이름 등 변경 신고
(법 제10조)

승계 신고
(법 제11조)

오탁 부하량 측정 수법 신고
(법 제14조 제3항)

사고시의 조치의 신고
(법 제14조의 2)

배홍수의 배수 계통별 오염 상태 및 양의 계
(법 제6조 제3항)

특정 시설 등 사용 등 개시 보고

배홍수의 규제(배수 기준)

특정 사업장(특정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공장 또는 사업장)로부터 공공용 수역에 배출되는 배홍수는 배수구마다 배수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정 사업장은 배수구에 있어서 배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배홍수를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12조 제1항).
또, 특정 사업장에는 배홍수의 수질의 측정·기록·보존이 의무입니다(법 제14조 제1항).

수질 총량규제

총량규제란, 배수 기준으로는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T-N(질소 함유량), T-P(린 함유량)의 3항목의 환경기준의 달성이 곤란한 인구·산업이 집중하는 광역적인 폐쇄성 해역(지정 지역)를 대상으로 유입되는 오탁 부하량을 삭감하는 규제입니다.
요코하마시에서의 지정 지역은 도쿄만이며,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배수량이 일평균 50m3 이상으로, 도쿄만 및 이것에 유입되는 공공용 수역에 배수하는 특정 사업장이 됩니다.
지정 지역 내의 특정 사업장은, 총량규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법 제12조의 2)

지하수 오염 미연 방지를 위한 규제(구조 기준)

지하수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유해 물질 사용 특정 시설·유해 물질 저장 지정 시설에는 구조 기준(구조, 설비 및 사용의 방법에 관한 기준)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 구조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법 제12조의 4).
또, 사용의 방법에 관한 기준에 있어서, 사업자에는 유해 물질을 취급할 때의 관리 요령의 책정(법 제12조의 4), 시설 본체나 마루의 면 등의 주위의 정기적인 점검 및 그 결과의 기록·보존이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법 제14조 제5항).

사고시의 조치

특정 사업장, 지정 사업장 또는 저유 사업장은 시설 등의 파손이나 그 외의 사고에 의해 다음에 내거는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응급 조치를 강구해, 그 사고의 상황 응급 조치의 내용을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법 제14조의 2).
・유해 물질, 지정 물질 또는 기름이 하천이나 바다 등 공공용 수역에 유출이나 지하에 침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생활 환경 항목이 배수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특정 사업장만)

특정 사업장 명부

수질오탁 방지법에 기초한 시내의 특정 사업장의 명부를 게재하고 있습니다(전년도 말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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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물·토양 환경과 수질 담당

전화:045-671-2489

전화:045-671-2489

팩스:045-671-2809

메일 주소:mk-miz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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