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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개호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일

운영 정보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

사고 보고에 대해서

법률·기준 등

통지 등

개호 서비스 사업소 등 및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 등에서의 차량에 의한 송영에 임한 안전 관리의 철저에 대해서(2022년 10월 13일 후생노동성 사무 연락)(PDF:1,371KB)

운영의 안내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개호 운영의 안내(PDF:9,466KB)

비상 재해 대책

※방화 관리자, 소방 계획의 신고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소방국 페이지(신고 양식 다운로드)를 참조해 주세요.

  1. 야간 상정 훈련 매뉴얼
  2. 통지 “인지증 고령자 그룹 홈 등 야간 상정 훈련 매뉴얼을 활용한 훈련의 실시에 대해서(의뢰)(2010년 10월 19일건사제398호)

운영 추진 회의

운영 추진 회의의 페이지로 이동했습니다.

자기 평가·외부 평가

자기 평가 및 외부 평가의 페이지로 이동했습니다.

참고

  1. 야근의 적정한 관리에 대한 팸플릿(후생노동성 작성)(외부 사이트)
  2. 신체 구속 제로에의 안내(후생노동성 작성)
  3. 침수·토사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자주피난에 대해서(PDF:315KB)

사업소 연락회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요코하마시 소규모 다기형 주택 개호 사업자 연락회(외부 사이트)

요코하마시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개호 사업소 질의 확보 사업(안내 페이지)

변경에 관한 신고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참고 >보조금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재산 처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고 정비한 시설·설비 등의 재산을 처분(보조금 교부의 목적에 반하여 사용해, 양도해, 교환해, 대부, 담보에 제공해 또는 무너뜨리는 것 등을 말합니다.) 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걸립니다.
재산의 처분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사전의 신청에 의해 승인을 얻는 것이 필요하고, 처분의 내용에 따라서는 승인시에 보조금의 일부 반환 등의 조건이 붙여집니다.
재산의 처분이 전망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보조금의 담당자(전화:045-671-3414)에게 상담해 주세요.
승인의 조건이나 수속에 대해서는, 간토 신에츠 후생국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외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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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개호 사업 지도과

전화:045-671-3466

전화:045-671-3466

팩스:045-550-3615

메일 주소:kf-jigyoshido@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297-87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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