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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소규모 다기능 주택 개호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15일

운영 정보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

사고 보고에 대해서

법률·기준 등

  1. 개호보험법(총무성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외부 사이트)
  2. 지정 기준의 개요(PDF:990KB)
  3. 지정 지역 밀착형 서비스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액수의 산정에 관한 기준(외부 사이트)
  4. 종업원의 근무 형태 일람표 및 요금 표작성 예

통지 등

개호 서비스 사업소 등 및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 등에서의 차량에 의한 송영에 임한 안전 관리의 철저에 대해서(2022년 10월 13일 후생노동성 사무 연락)(PDF:1,371KB)

운영의 안내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개호 운영의 안내(PDF:7,785KB)

비상 재해 대책

※방화 관리자, 소방 계획의 신고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소방국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1. 야간 상정 훈련 매뉴얼
  2. 통지 “인지증 고령자 그룹 홈 등 야간 상정 훈련 매뉴얼을 활용한 훈련의 실시에 대해서(의뢰)(2010년 10월 19일건사제398호)

운영 추진 회의

운영 추진 회의의 페이지로 이동했습니다.

자기 평가·외부 평가

자기 평가 및 외부 평가의 페이지로 이동했습니다.

참고

  1. 야근의 적정한 관리에 대한 팸플릿(후생노동성 작성)(외부 사이트)
  2. 신체 구속 제로에의 안내(후생노동성 작성)

사업소 연락회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요코하마시 소규모 다기형 주택 개호 사업자 연락회(외부 사이트)

변경의 신고

변경에 관한 신고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참고 >보조금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재산 처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고 정비한 시설·설비 등의 재산을 처분(보조금 교부의 목적에 반하여 사용해, 양도해, 교환해, 대부, 담보에 제공해 또는 무너뜨리는 것 등을 말합니다.) 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걸립니다.
재산의 처분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사전의 신청에 의해 승인을 얻는 것이 필요하고, 처분의 내용에 따라서는 승인시에 보조금의 일부 반환 등의 조건이 붙여집니다.
재산의 처분이 전망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보조금의 담당자(전화:045-671-3414)에게 상담해 주세요.
승인의 조건이나 수속에 대해서는, 간토 신에츠 후생국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외부 사이트)(외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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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개호 사업 지도과

전화:045-671-3466

전화:045-671-3466

팩스:045-550-3615

메일 주소:kf-jigyoshido@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599-70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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