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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밀착형 통소 개호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6일
운영 정보
법률·기준 등
운영의 안내
통지 등
- 이용자의 지역 활동에의 참가에 대해서(통지)(2018년 2월 16일 겐스케 사 제1300호)(PDF:390KB)
- (참고)지역 밀착형 통소 개호에서의 규정(PDF:199KB)
- 통소개호사업소 등에서의 기능 훈련 지도원의 배치에 대해서(통지)(2021년 6월 15일 겐스케 사 제217호)(PDF:183KB)
- (참고)【전 통지】통소개호사업소에서의 기능 훈련 지도원의 배치에 대해서(통지)(2013년 12월 27일 겐스케 사 제859호)(PDF:438KB)
- 개호 서비스 사업소 등 및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 등에서의 차량에 의한 송영에 임한 안전 관리의 철저에 대해서(2022년 10월 13일 후생노동성 사무 연락)(PDF:1,371KB)
- 통소 개호비 등에서의 소요 시간의 취급에 대해서(2024년 1월 12일 후생노동성 사무 연락)(PDF:118KB)
운영 추진 회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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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연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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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개호 사업 지도과
전화:045-671-3466
전화:045-671-3466
팩스:045-550-3615
페이지 ID:800-841-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