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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규 지정
-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신규 지정】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신규 지정】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30일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에 대해서
2023년 10월 1일부터,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으로의 접수를 개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HP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정 신청 등】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후생노동성 소관)에 대해서
첨부서류·양식에 대해서
항목 | 문서명(파일의 종류/파일의 사이즈) | 문서 내용 | 등록 연월일 |
---|---|---|---|
1 | 신청 양식(엑셀:41KB)(참고) | 신규로 지정을 신청할 때에 제출해 주시는 신청 양식 | 2024/04/05 |
2 | 개호보험의 사업자가 되기 위한 흐름을 기재한 자료입니다. | 2024/09/30 | |
3 | 신규로 지정을 신청할 때의 신청 서류. | 2024/01/16 | |
4 | 참고 양식 | ・(참고 양식 1) 근무 형태 일람표(엑셀:197KB) | 2024/04/05 |
5 | 작성시에 많은 질문을 정리했습니다.한 번 읽어 주세요. | 2024/01/16 | |
6 | 신규 지정시에는, 가산을 취하지 않는 경우라도 반드시 “가산에 관한 신고서 등”이 필요하므로, 확인해 주세요. | 2024/10/01 | |
7 | 개호 보수의 할인 신고를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 | ||
8 | 생활보호법의 지정은, 별도 수속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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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고령 시설과
전화:045-671-3923
전화:045-671-3923
팩스:045-641-6408
페이지 ID:764-44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