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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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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가산】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일
항목 | 문서명(파일의 종류/파일의 사이즈) | 문서 내용 | 등록 연월일 |
---|---|---|---|
1 | 가산 신고의 제출 방법·필요서류 등의 일람표입니다. | 2024/03/25 | |
2 | 가산 신고서(개호 급부비 산정에 관련된 체제 등에 관한 신고서)의 양식입니다.모든 가산 신고시에 필요합니다. | 2024/03/25 | |
3 | 체제 등 상황 일람표(개호 급부비 산정에 관련된 체제 등 상황 일람표)의 양식입니다.모든 가산 등의 신고시에 필요합니다. | 2024/03/25 | |
4 | 가산을 추가하는 경우, 가산을 철회하는 경우에 첨부해 주세요. | 2024/03/25 | |
5 | ・(특정 시설) 가산 등 체크표(엑셀:572KB) | 해당되는 가산:입주 계속 지원 가산, 테크놀로지의 도입에 의한 입주 계속 지원 가산, ADL 유지 등 가산[제의], 야간 간호 체제 가산, 간호 개호 가산, 인지증 전문 케어 가산, 서비스 제공 체제 강화 가산 등. | 2024/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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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고령 시설과
전화:045-671-3923
전화:045-671-3923
팩스:045-641-6408
페이지 ID:806-723-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