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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호 노인보건시설【신규 지정】(단기 입소 요양 개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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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 노인보건시설【신규 지정】(단기 입소 요양 개호를 포함한다)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30일
신규 개설 허가 신청 수속에 대해서
개호 노인보건시설의 개설에 있어서는, 개호보험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에 대해서
2023년 10월 1일부터,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으로의 접수를 개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HP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정 신청 등】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후생노동성 소관)에 대해서
첨부서류·양식에 대해서
항목 | 문서명(파일의 종류/파일의 사이즈) | 문서 내용 | 등록 연월일 |
---|---|---|---|
1 | 개호 노인보건시설의 지정(허가) 신청에 대한 첨부서류 일람입니다(부표 제1호(16) 첨부서류·대조표) | 2024/10/01 |
항목 | 양식 | 등록 연월일 |
---|---|---|
1 | (표준 양식 1) 종업원의 근무 체제 및 근무 형태 일람표(엑셀:319KB) (각 서비스마다 근무시간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 2024/10/01 |
2 | (표준 양식 3) 평면도(엑셀:12KB) | 2024/10/01 |
3 | (표준 양식 4) 설비·비품 등 일람표(엑셀:14KB) | 2024/10/01 |
4 | (표준 양식 5) 이용자로부터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서 강구하는 조치의 개요(엑셀:11KB) | 2024/10/01 |
5 | (표준 양식 6) 서약서(엑셀:28KB) | 2024/10/01 |
6 | (표준 양식 7) 개호지원전문원의 이름 및 그 등록 번호(엑셀:10KB) | 2024/10/01 |
신청서·부표 등(우송의 경우만)
항목 | 양식 | 등록 연월일 |
---|---|---|
1 | (별지 양식 제1호(1)) 지정(허가) 신청서(엑셀:36KB) | 2024/10/01 |
2 | (부표 제1호(16)) 개호 노인보건시설의 허가에 관련된 기재사항(엑셀:70KB) | 2024/10/01 |
3 | (부표 제1호(11)) 단기 입소 요양 개호·개호 예방 단기 입소 요양 개호(엑셀:42KB) | 2024/10/01 |
4 | (부표 제1호(7)) 통소 재활·개호 예방 통소 재활(엑셀:33KB) | 2024/10/01 |
5 | (별지 양식 제1호(4)) 지정을 불요로 하는 취지의 신고서(엑셀:20KB) (단기 입소·통소 재활만 없음 지정을 불요로 하는 경우만 제출) | 2024/10/01 |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고령 시설과
전화:045-671-3923
전화:045-671-3923
팩스:045-641-6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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