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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개호 노인 복지 시설【신규 지정】(단기 입소 생활 개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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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개호 노인 복지 시설【신규 지정】(단기 입소 생활 개호를 포함한다)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15일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에 대해서
2023년 10월 1일부터,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으로의 접수를 개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정 신청 등】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후생노동성 소관)에 대해서
첨부서류·양식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제출 서류 일람표로, 필요서류를 확인해, 전자 신청, 와 청 또는 우송으로 제출해 주세요.
항목 | 문서명(파일의 종류/파일의 사이즈) | 문서 내용 | 등록 연월일 |
---|---|---|---|
1 | 개호 노인 복지 시설의 지정(허가) 신청에 대한 제출 서류 일람입니다. | 2025/01/10 | |
2 | (개호 예방) 단기 입소 생활 개호의 지정(허가) 신청에 대한 제출 서류 일람입니다. | 2025/01/10 |
※특별양호노인홈 병설 이외의(개호 예방) 단기 입소 생활 개호 사업소의 개설을 생각하시는 법인은, 도면을 가지고 계시고, 설계 단계(건축 확인 신청 전)에서 사전 상담에 와 주세요.
사전 상담표(엑셀:13KB)
신청서 첨부서류 양식 등
항목 | 문서명(파일의 종류/파일의 사이즈) | 문서 내용 | 등록 연월일 |
---|---|---|---|
1 | ・개설 예정월의 1개월분을 제출해 주세요 | 2025/01/10 | |
2 | ・각 실의 용도, 면적을 기재해 주세요 | 2025/01/10 | |
3 | 각 실의 용도 및 면적을 기재해 주세요. | 2025/01/10 | |
4 | 기준상 필요한 설비·비품 등을 기재해 주세요. | 2025/01/10 | |
5 | 불만 대응에 관한 조치 | 2025/01/10 | |
6 | 법인 대표자의 서약서 | 2025/01/10 | |
8 | 개호지원전문원 일람 | 2025/01/10 | |
9 | 가산에 관한 서류의 게재 장소에 대해서 | 신규 지정시에는, 가산을 취하지 않는 경우로도 반드시 “가산에 관한 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하기 페이지를 확인하신 후, 필요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 2025/01/10 |
10 | 개호 보수의 할인 신고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출해 주세요. | 2012/04/01 | |
11 | ≪참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개호 기간의 지정에 대해서 | 생활보호법의 지정은, 별도 수속이 필요합니다.담당 등 자세한 사항은 하기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2012/04/01 |
지정(허가) 신청서·부표(우송 또는 와 청 신청의 경우만)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 화면을 따라 입력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의 제출은 불필요해집니다.
항목 | 문서명(파일의 종류/파일의 사이즈) | 문서 내용 | 등록 연월일 |
---|---|---|---|
1 | 개호 노인 복지 시설 및(개호 예방) 단기 입소 생활 개호의 지정(허가) 신청서 | 2025/01/10 | |
2 | 【별지 양식 제2호(1)】지정 신청서(엑셀:27KB) | 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 시설 입소자 생활 개호의 지정(허가) 신청서 | 2025/01/10 |
3 | 개호 노인 복지 시설의 신청에 관련된 부표 | 2025/01/10 | |
4 | 【부표 제2호(9)】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 시설 입소자 생활 개호의 지정 등에 관련된 기재사항(엑셀:33KB) | 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 시설의 신청에 관련된 부표 | 2025/01/10 |
5 | 【부표 제1호(8)】단기 입소 생활 개호·개호 예방 단기 입소 생활 개호 사업소의 지정 등에 관련된 기재사항(단독형)(엑셀:56KB) | 단독 형태(개호 예방) 단기 입소 생활 개호 사업소의 신청에 관련된 부표 | 2025/01/10 |
6 | 특별양호노인홈의 병설형·하늘 바닥 이용형(개호 예방) 단기 입소 생활 개호 사업소의 신청에 관련된 부표 | 2025/01/10 | |
7 | 특별양호노인홈 이외의 시설의 병설형(개호 예방) 단기 입소 생활 개호 사업소의 신청에 관련된 부표 | 2025/01/10 |
관련 페이지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고령 시설과
전화:045-671-3923
전화:045-671-3923
팩스:045-641-6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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