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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개호 노인 복지 시설【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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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개호 노인 복지 시설【신규 지정】
최종 갱신일 2022년 10월 26일
항목 | 문서명(파일의 종류/파일의 사이즈) | 문서 내용 | 등록 연월일 |
---|---|---|---|
0 | 신규로 지정을 신청할 때에 제출해 주시는 신청 양식 | 2012/04/01 | |
1 | 신청 양식에 첨부해 주시는 부표, 참고 양식 등 | 2013/03/27 | |
2 | 지정의 흐름·지정 신청 등 수수료에 대해서 | ※갱신중 | 2020/06/09 |
3 | 법인 대표자 등 서약서(워드:38KB)(개호 노인 복지 시설용) | 법인 대표자 등 서약서(5. 개호 노인 복지 시설용)입니다.개호 노인 복지 시설을 개설·변경 등 있는 경우는, 이 서식을 사용해 주세요. | 2012/04/01 |
4 | 관리자 서약서(견본)(워드:29KB)(개호 노인 복지 시설용) | 관리자 서약서(개호 노인 복지 시설용)의 견본입니다.와 청 접수시에 양식을 건네 드리므로, 관리자 쪽이 그 자리에서 기입해 주세요. | 2012/04/01 |
5 | 근무 형태 일람·경력서·불만 처리·사업 계획·수지 예산의 작성 예 | 2012/04/01 | |
6 | 신규 지정시에는, 가산을 취하지 않는 경우라도 반드시 “가산에 관한 신고서 등”이 필요하므로, 확인해 주세요. | 2012/04/01 | |
7 | 개호 보수의 할인 신고를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 2012/04/01 | |
8 | 2016년 7월 개정 | 2016/07/01 | |
9 | 2016년 4월 개정 | 2016/04/01 | |
10 | 생활보호법의 지정은, 별도 수속이 필요합니다.담당 등 자세한 사항은 이쪽. | 2012/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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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고령 시설과
전화:045-671-3923
전화:045-671-3923
팩스:045-641-6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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