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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담당(21번 창구) 토요일 개청에 대한 안내

최종 갱신일 2018년 10월 22일

호적 담당(21번 창구) 토요일 개청에 대한 안내

1 각종 신고

★이하의 신고에 대해서는 타 시읍면에의 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시읍면에의 연락이 취할 수 없는 경우, 당일 수리할 수 없습니다.
보관만이 됩니다.(다음 개청일에 연락이 되어 확인할 수 있던 시점에서 신고일에 거슬러 올라가 수리 결정합니다.)

(1)출생신고서에 대해서 본적이 요코하마시 외로 관련되어 있다.

(2)사망신고서에 대해서 사망된 사람·신고인의 본적이 요코하마시 외로 관련되어 있다.(불 매장 허가증은 수리 결정을 할 수 없어도 당일 발행합니다만, 내용에 차이가 있던 경우, 후일 교체가 되는 일이 있으므로, 양해해 주세요.)

(3)혼인신고서·이혼신고·양자결연(이연) 계 등으로 관련된 본적이 요코하마 시외이고 호적 전부 사항 증명의 첨부가 없다.첨부가 있지만 발행일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있다.
요코하마시 외로 본적이 있는 신고인의 본인 확인 자료가 우는 본인 확인이 취할 수 없다.또는 운전 면허증·패스포트·주민기본대장 카드 등 사진이 들어간 본인 확인 자료가 우는 본인 확인이 불충분하다.

(4)전적 신고·분 적 신고에 대해서 첨부된 요코하마 시외의 호적 전부 사항 증명이 발행일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있다.또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있지 않지만, 취득일 이후 호적의 내용에 변동이 있다.

(5)입적 신고에 대해서 관련된 호적 전부 사항 증명의 첨부가 없다.첨부가 있지만 발행일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있다.

(6)혼인신고서·이혼신고·양자결연(이연) 계·입적 신고·전적 신고·분 적 신고에 대해서 새롭게 설정하는 본적이 요코하마 시외이다.

상기가 대표적인 것입니다만, 다른 신고에 대해서도 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세요.

2 외국 적 쪽이 관련되는 신고에 대해서

외국 적 쪽이 관련되는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의 내용이나 국적에 의해, 준비해 주시는 서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확인에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신고나 상담에 올 수 있을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문의해 주셔, 필요서류에 대해서 확인을 취해 주신 다음, 와 청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또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빠른 시간의 와 청을 부탁합니다.

사전에 연락해 주시지 않은 경우, 서류에 대한 확인에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 내용에 따라서는, 지방 법무국에의 연락·확인이 필요해지는 등, 대응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요일은 창구가 꽤 혼잡한 일도 있어, 원활한 접수 대응 때문에, 협력을 부탁합니다.

3 증명 발행에 대해서

호적 전부(개인) 사항 증명·호적의 부표만의 취득의 경우, 행정 서비스 코너라도 취급하고 있으므로,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4 문의처

호적과 호적 담당:045(978) 2225~2227

이 페이지로의 문의

아오바구 총무부 호적과

전화:045-978-2225

전화:045-978-2225

팩스:045-978-2418

메일 주소:ao-kosek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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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234-425-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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