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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관한 자주 있는 질문(회답)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1일

선거

선거에 관한 자주하시는 질문

Q
1.18세가 되면, 누구라도 선거권이 없는가?
A

1.선거권은, 일본국 헌법에도 불리고 있는 국민의 권리의 하나로, 만 18세 이상의 일본국민이면 얻을 수 있습니다.단,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 조건 >
선거의 종류조건
중의원·참의원 의원의 선거만 18세 이상의 일본국민
가나가와현 지사,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의 선거
만 18세 이상의 일본국민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가나가와현 내의 동일한 시읍면에 주소가 있는 사람
요코하마 시장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의 선거
만 18세 이상의 일본국민
계속해서 3개월 이상, 요코하마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

※2016년 6월 19일 이후의 선거로부터 선거권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인하되었습니다.

Q
2.선거권이 있으면, 누구라도 투표할 수 없는가?
A

2.선거권이 있으면 누구라도 투표할 수 없습니다.선거권이 있어도,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로 투표할 수 없습니다.

Q
3.선거인명부에 등록되기 위한 요건은?
A

3.다음 3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경우에, 선거인명부에 등록됩니다.

  • 1.그 시읍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는 것(※ 전출하고 있어도, 3개월 이상 거주 또한 전출로부터 4개월 이내이면 등록됩니다)
  • 2.만 18세 이상의 일본국민인 것
  • 3.주민표가 작성된 날(전입의 신고일)부터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그 시읍면의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

또한, 요코하마시 내에서 이사했을 때는, 3개월의 기간은 통산됩니다.
◆선거인명부에는 연 4회(3.6.9.12월의 1일), 등록되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살고 있는 구에서 등록됩니다.
또, 선거가 있을 때에는 임시에 등록됩니다.

Q
4.“투표의 안내”가 닿지 않는다.
A

4.“투표의 안내”는, 선거를 하는 것의 알림과, 투표소에서 원활하게 투표를 하기 위해서, 봉서(세대 분 한꺼번에)로 주소에 송부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으면, 안내가 도착해 있지 않은 경우 분실되어도 투표할 수 있으므로, 투표소에서 그 취지를 관계자에게 신청해 주세요.
투표의 안내는, 선거인명부가 확정하고 나서 고(공) 지니치이코에 발송하므로, 선거 기간에 들어가도 지금 당분간 기다려 주세요.

Q
5.“투표의 안내”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는 거야?
A

5.투표의 안내는, 선거를 하는 것의 알림과 투표소에서 원활하게 투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안내가 닿지 않는 때나, 분실한 경우라도, 투표일에 투표소에서 그 취지를 신청해 주시면, 당신의 주소·이름·생년월일을 물어보고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인감이나 신분 증명서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Q
6.선거에 의해, 투표 방법에 차이는 있는지?
A

6.선거에 따라, 투표 방법은 다릅니다.

투표 방법
중의원 의원 선거소선거구후보자 1명의 이름을 쓴다
비례 대표정당 등의 명칭이나 약칭을 하나 쓴다
참의원 의원 선거선거구후보자 1명의 이름을 쓴다
비례 대표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후보자 1명의 이름 또는 정당 등의 명칭이나 약칭을 하나 쓴다
지사·시장·현의회 의원·시의회 의원의 선거후보자 1명의 이름을 쓴다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 심사투표 용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재판관에 대해서, 그만두게 하고 싶은 경우는 그 재판관의 기재란에"×"를 기재해, 그만두게 하고 싶지 않은 경우는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는다
Q
7.나의 투표소는 어디?
A

7.도쓰카구의 투표소 일람은 18구별 투표소 일람(2023년 4월 9일 집행 통일 지방 선거)(요코하마시 선거 관리 위원회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또한, 투표일 당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는 기일 전 투표(요코하마시 선거 관리 위원회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Q
8.투표일 당일의 투표 시간은?
A

8.투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Q
9.투표소에 차로 가도 될까?
A

9.구청 이외의 투표소로의 차로의 참석은 삼가해 주세요.신체의 부자유스러운 쪽 등을 위한 주차 스페이스를 몇 대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주차 스페이스가 확보할 수 없는 투표소도 있습니다.
노상 주차는 매우 위험인 데다가, 폐가 걸립니다.
불편을 끼쳐드립니다만, 협력을 부탁합니다.

Q
10.“투표의 안내”에 쓰여져 있는 투표소와는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해도 될까?
A

10.투표소마다, 그 투표구의 선거인을 명부에 등록해,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와 조합하는 것으로, 투표 자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등록되지 않은 투표구에서는 투표는 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투표구의 투표소에 와 주세요.

Q
11.본인이 투표하러 갈 수 없으므로, 가족이 대신 투표해도 될까?
A

11.투표는, 본인이 투표소에 직접 나가고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족 쪽이 본인 대신 투표할 수 없습니다.

Q
12.투표 소내에 가족이 동반하고, 투표 용지에 대필해도 되어?
A

12.선거인과 함께인 작은 아이나 보조자·개호자 등은, 선거인과 동반하고 투표소에 입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가족 쪽이 대필할 수 없습니다.
신체의 고장이나 읽고 쓰기가 부자유스럽고, 본인이 투표 용지에 기재할 수 없는 경우는, 투표소의 관계자가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한다(대필한다) 대리 투표에 의해 투표할 수 있으므로, 투표소의 관계자에게 신청해 주세요.

Q
13.신체가 부자유스러운 사람을 위한 투표 방법은?
A

13.이하와 같은 투표 방법이 있습니다.

  • 투표소로의 동반자 등의 입장

신체의 부자유스러운 선거인을 상시 개호하고 있는 쪽은, 선거인과 동반하고 투표소에 입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맹도견, 안내견 및 청도견에 대해서는, 투표소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 점자 투표

눈의 부자유스러운 쪽은, 점자를 이용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점자 투표를 하려고 하는 분은, 투표소의 관계자에게 신청해 주세요.점자 투표인 취지의 표시한 투표 용지를 건네 드립니다.점자기는 투표소에 준비했습니다.

  • 대리 투표

부상 등으로 스스로 투표 용지에 후보자의 이름 등을 기재할 수 없는 쪽은, 본인으로부터 투표소의 관계자에게 신청해 주시면, 투표소의 관계자가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한다(대필한다) 대리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우편 등에 의한 부재자 투표

실제로 체류하고 있는 장소(자택 등)에서 투표 용지에 기재해, 우편 등에 의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시읍면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송부하고 실시하는 부재자 투표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쪽은, 일정한 장애 등에 해당되는 쪽(요건에 대해서는 우편에 의한 부재자 투표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입니다만, 미리 시읍면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우편 등 투표 증명서”의 교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우편에 의한 부재자 투표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요코하마시 선거 관리 위원회의 페이지로)

기일 전 투표

Q
14.투표일 당일, 투표소에 갈 수 없을 전망이지만, 어떻게 하면 될까?
A

14.투표일에 일이나 여행, 그 외의 용무의 예정이 있는 사람은, 선거의 공(고) 지니치의 다음날부터 투표일의 전날까지의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한 매일, 구청 또는 세이부 히가시토쓰카점에 설치하고 있는 기일 전 투표소에서 기일 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Q
15.기일 전 투표를 갈 때, 무언가 갖고 있어 거미것은 있을까?
A

15.기일 전 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청구서 겸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표의 안내”가 도착해 있는 경우, 그 이면에 인쇄되고 있으므로, 미리 기입한 후 가져와 주세요.접수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또, “투표의 안내”가 도착해 있지 않은 경우나, 분실한 경우라도,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선거권이 있는 경우는 투표할 수 있습니다.기일 전 투표소에 “청구서 겸 선서서”의 용지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기입한 후 접수에 제출해 주세요.
또한, “청구서 겸 선서서”의 기입에는, 인감은 필요가 없습니다.신분 증명서 등의 제시도 필요가 없습니다.

Q
16.요코하마 시내이면, 다른 구라도 기일 전 투표를 할 수 있을까?
A

16.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구의 기일 전 투표소에서만, 기일 전 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

Q
17.이사했지만, 어디에서 투표할 수 있는 거야?
A

17.투표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밖에 할 수 없습니다.이 때문에, 다른 시읍면에 이사한 경우, 전입 신고를 낸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지 않으므로, 이사해 직후는, 이사처의 시읍면에서는 투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이사 전의 시읍면에서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었던 경우는, 전출한 날부터 4개월을 지날 때까지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사처의 시읍면에서 아직 등록되지 않고, 투표를 할 수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이사 전의 시읍면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사 후, 전입 신고를 내기까지 1개월 이상 늦은 것 같은 경우나, 짧은 기간에 계속해서 이사한 경우는, 어느 시읍면의 선거인명부에도 등록되지 않고, 투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 전의 시읍면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 이사 후의 시읍면에서 투표를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는, 부재자 투표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단, 지방선거로는, 다음과 같은 취급이 됩니다.

  • 가나가와현 지사,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의 선거

가나가와 현외의 도도부현에 이사한 경우, 투표할 수 없습니다.이사 전에 요코하마 시내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었던 경우로, 가나가와현 내의 다른 시읍면에 이사한 경우(1회에 한해서)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구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요코하마시 또는 이사처 등의 시읍면장이 발행하는, 계속하고 가나가와현 내에 주소를 가지는 취지의 증명서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 요코하마 시장,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의 선거

요코하마 시외의 다른 시읍면에 이사한 경우, 투표할 수 없습니다.
이사 전에 요코하마 시내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었던 경우로, 요코하마시 내에서 이사한 경우는,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18.출장 등으로 타 시구읍면에 있지만, 투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A

18.도쓰카구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쪽이, 출장이나 여행 등을 위해서 구 외로 체류하고 있어, 투표일에 투표소에서 투표가 할 수 없는 전망의 경우에는, 부재자 투표에 의한 투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시구읍면에서의 투표(요코하마시 선거 관리 위원회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Q
19.부재자 투표의 청구서 겸 선서서는, 어떻게 손에 넣는 거야?
A

19.요코하마시 선거 관리 위원회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시구읍면에서의 투표로부터 다운로드해 주시거나 또는 체류지 등의 시구읍면 선거 관리 위원회에 있습니다.

Q
20.병원에 입원(양로원에 입소) 하고 있지만, 투표할 수 있을까?
A

20.각 도도부현 선거 관리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 양로원, 신체장애인 갱생 원호 시설 등에 입원·입소되고 있는 쪽은, 그 시설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입원·입소되고 있는 병원 등의 사무소에서 질문해 주세요.

Q
21.외국에 있어도 투표할 수 있는 거야?
A

21.외국에 있어도 국정 선거에 대해서 투표할 수 있는 “재외 선거 제도”가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선거는, 중의원 의원과 참의원 의원의 선거입니다.투표하려면, 재외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재외 선거 인적 증거의 교부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재외 선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재외 선거(요코하마시 선거 관리 위원회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공보

Q
22.선거 공보가 닿지 않는다.
A

22.선거 공보는, 선거의 공(고) 지니치에 후보자로부터 원고가 제출되어, 그것을 원고로서 현 선거 관리 위원회가 작성하고 각 시읍면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배송해, 각 시읍면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각 세대에 배포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각 세대에 배포되는 시기는 투표일의 몇 일 전이 되어 버립니다.
공직 선거법은, 이런 점을 감안하고, 투표일의 2일 전까지 각 가정에 배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각 가정에 배포할 수 있도록 계속해 궁리하겠습니다.

선거 운동

Q
23.선거 운동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거야?
A

23.선거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 운동에는 일정한 룰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입후보의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투표일의 전날까지입니다.
이 기간중에도, 선거 운동용 자동차 등으로의 연호 행위나 가두연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그 이외의 기간의 선거 운동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Q
24.후보자가 선거 운동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A

24.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 운동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단, 선거의 종류에 따라, 규격, 수량, 사용법이 다르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 운동
사용할 수 있는 문서 도화언론 등에 의한 선거 운동
・선거 운동용 엽서
・포스터
・전단
・신문 광고
・선거 공보
・가두연설
・개인 연설회
・정견방송
・전화
Q
25.금지되고 있는 선거 운동은?
A

25.다음과 같은 선거 운동은, 법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금지되고 있는 선거 운동
매수선거 범죄 중 가장 악질인 것으로, 법률로 엄격한 벌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후보자는 물론, 선거 운동의 책임자 등이 처벌된 때에도,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매수를 받은 사람도 처벌됩니다.
호별 방문투표를 의뢰하는 목적으로, 주거나 회사 등을 호별에 방문할 수 없습니다.
호별에 연설회의 개최나 특정의 후보자명이나 정당명을 말해 걸을 수도 없습니다.
음식물의 제공선거 운동에 관해 음식물(음료나 과자는 제외해진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선거 운동원 및 노무자에게, 정해진 범위에서 도시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전선 위문을 가장하여, 음식물을 선거 사무소에 차입할 수도 없습니다.
인사를 목적으로 하는 유료 광고후보자나 후원 단체(특정의 후보자를 추천해 지지하는 단체)는, 선거구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해, 시후나 경조, 격려 등의 인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유료로 신문, 잡지에 게재하거나, TV나 라디오로 방송해서는 안 됩니다.
서명 운동특정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혹은 투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해 서명을 모아서는 안 됩니다.
기세를 치는 행위선거 운동을 위해서, 선거인의 주목을 모으려고 자동차를 늘어 놓거나, 대열을 짜고 왕래하거나, 사이렌을 불어 울리는 등의 기세를 덮이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Q
26.전화로 투표 의뢰해도 되는 거야?
A

26.전화에 의한 투표 의뢰는, 선거 기간중에는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투표일 당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Q
27.인터넷으로 선거 운동은 할 수 있는 거야?
A

27.2013년 5월의 공직 선거법의 개정에 의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의 선거 운동의 금지나 선거 운동 시간외의 선거 운동의 금지 등, 지금까지 대로의 규제도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의 해금에 대해서(요코하마시 선거 관리 위원회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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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866-8315, 045-866-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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