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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선거

최종 갱신일 2023년 6월 29일

알림

중의원 의원 소선거구의 구분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직 선거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중의원 소선거구 선출 의원 선거의 선거구의 구분이 일부변경되었습니다.
본 법률의 시행일의 2022년 12월 28일 이후에 공시되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로부터 새로운 구분이 적용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야구(다이5구에서 제13구) 및 쓰즈키구(제7.8구에서 제19구)가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후

요코하마시의 중의원 의원 선거구(소선거구)

구분 개정 내용
선거구구선거구 구역신선거구 구역

다이1구

나카구, 이소고구, 가나자와구

나카구, 이소고구, 가나자와구
다이2구니시구, 미나미구, 고난구니시구, 미나미구, 고난구
다이3구쓰루미구, 가나가와구쓰루미구, 가나가와구
다이4구사카에구,(가마쿠라시, 즈시시, 미우라군)사카에구,(가마쿠라시, 즈시시, 미우라군)
다이5구도쓰카구, 이즈미구, 세야구도쓰카구, 이즈미구
제6구호도가야구, 아사히구호도가야구, 아사히구
제7구

고호쿠구, 쓰즈키구(에다히가시초, 에다히가시 1~4가, 에다미나미초,
에다미나미 1~5가, 다이마루를 제외한다)

고호쿠구
제8구

미도리구, 아오바구,

쓰즈키구(제7구에 속하지 않는 구역)

미도리구, 아오바구
제13구(야마토시, 에비나시, 자마시(사가미가오카 지역을 제외한다), 아야세시)세야구,(야마토시, 아야세시)
제19구쓰즈키구,(가와사키시 미야마에구)

※변경되는 것은 중의원 선거 소선거구만입니다.다른 선거의 선거구의 변경은 없습니다.

관련 링크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 심사의 재외 투표나 해상 투표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 심사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 심사의 재외 투표나 해상 투표 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총무성 작성의 광고지(PDF:4,230KB)를 봐 주세요.

관련 링크

중의원 의원 총선거·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에 대해서

중의원 의원 총선거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 선거와, 전국을 11로 나눈 선거구(블록)마다, 정당 등의 득표수에 따라 의원을 선택하는 비례 대표 선거로 이루어집니다.

●전체의 정수:465명(소선거구 289명 · 비례 대표 176명)
●임기:4년(단 해산 있음)
●정수:소선거구:가나가와현은 20 선거구, 정수 20명※
    비례 대표:가나가와현은 지바현, 야마나시현으로 구성되는 미나미칸토 선거구, 정수 23명※
※공직 선거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2022년 12월 28일) 이후 처음으로 그 기일을 공시되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로부터 적용됩니다.

참의원 의원의 반수를 선택하기 위한 선거입니다.
참의원에 해산은 없기 때문에, 항상 임기 만료(6년)에 의한 것뿐입니다.단, 참의원 의원은 3년마다 반수가 바뀌도록 헌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3년에 1회, 정수의 반을 선택하게 됩니다.
참의원 의원의 정수는 248명으로, 그중 100명이 비례 대표 선출 의원, 148명이 선거구 선출 의원입니다.

●임기:6년(단 3년마다 반수를 개선)
●정수:가나가와현 선거구:8명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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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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