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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정비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2년 1월 1일

사도 정비·조성

요코하마시에서는, 다수의 시민 분들이 통행해, 행동과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 사도에 대해서, 현지의 여러분이 포장 공사 등의 정비를 하시는 경우에 시가 공사비용 일부를 조성하는 “사도 정비 조성 제도”라고, 현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시가 포장 공사 등을 실시하는 “사도 정비 제도”의 2개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정비·조성의 대상

상세표
 사도 정비 조성 제도
(공사의 내용:포장 공사 및 부대 공사)
사도 정비 제도
(공사의 내용:포장 공사)
조건 등(1)지역 쪽이 일상생활을 보내는데 있어서 이용되고 있는 사도, 그 사도에 접속하는 도로가 이미 포장되고 있는 것.
(2)포장 공사에 지장이 되는 지하 매설물이 없는 것이나 사도를 접하고 상김 면(이른바 경사지)가 포장 공사에 지장 없는 정도에 보호되고 있는 것.
(3)하수도 처리 구역 내는, 적정한 오수관 또는 합류관이 정비되어 있는 것.
(4)막다른 곳의 사도에 대해서는, 일단이 공도에 접속되어, 원칙적으로 5호 이상의 주거(아파트 등의 집합주택은 건물마다 이치노헤로서 취급한다)의 주된 출입구에서 이용되고 있는 것.
다수의 시민에게 이용되어, 공도와 동일한 기능을 다하고 있는 미포장이나 포장의 손상의 정도가 격렬한 사도.

(1)철도역, 구청, 초중학교 및 도서관 등의 공공 시설 등에서 대체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에 있는 사도 또는 새롭게 통학로로서 지정된 사도에서 폭이 2.7미터 이상 있는 것.
(2)양단이 사도에 접속하고 있는 것.단 일단밖에 공도에 접속하지 않은 경우는, 타 끝이 공공 시설에 접속하고 있는지, 공도 이관을 예정하고 있는 도로에 접속하고 있는 것.

조성률90%(지역이 공사를 실시하는, 드류 메나드노하법 정비는 50%가 되어 300만엔이 한도)100%(요코하마시가 공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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