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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차량 통행 인정 신청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2년 1월 1일
차량 통행 인정 증명과는
차량 통행 인정 증명은, 차량의 크기나 무게의 최고 한도(일반적 제한치)를 넘지 않는 차량이어도, 도로의 폭과 차량의 폭과의 관계로 통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통행시키려고 하는 경우는, 도로 관리자로부터 통행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창구
증명을 받고 싶은 지번의 각 구 토목사무소가, 신청 창구입니다.
해당 지번이 도쓰카구 내의 경우에는, 도쓰카 토목사무소에 신청을 부탁합니다.
신청 양식
기재상의 주의를 참고하여, 특수 차량 통행 인정 신청서에 필요사정을 기입해, 2부 제출해 주세요.그때, 차검증의 사본을 1부 첨부해 주세요.
복수 차량을 신청하는 경우는, 병합 신청 차량 명세서를 2부 제출해 주세요.
양식 다운로드
기입상의 주의
특수 차량 통행 인정 신청서
병용 신청 차량 명세서
교부의 흐름
차량 통행 인정 증명이 완성되면, 토목사무소보다 연락합니다.토목사무소에 수취에 가셔 주세요.
또한, 신청 접수에서 교부까지 1주일 정도 걸리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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