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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정비 조성 제도·사도 정비 제도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29일
사도의 정비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에서는, 다수의 시민 분들이 통행해, 공도와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 사도에 대해서, 현지의 여러분이 포장의 보수 공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시가 공사비용 일부를 조성하는 “사도 정비 조성 제도”와, 현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시가 포장 공사 등을 실시하는 “사도 정비 제도”의 2개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제도에는, 대상이 되는 사도의 조건이나 대상이 되는 공사의 종류 등의 결정이 있으므로, “사도 정비 조성 제도·사도 정비 제도의 대강”(PDF:480KB)를 확인해 주세요.
또, 일부 소유자가 불명확한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는, “사도 정비 조성 제도”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사도 정비 조성 제도의 요건의 일부 완화에 대해서(사도 소유자의 일부에 법인이 포함되는 경우)(PDF:345KB),(사도 소유자의 일부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PDF:758KB)”를 확인해 주세요.
또한, 사도 정비 조성 제도, 사도 정비 제도의 창구는, 정비하고 싶은 사도가 있는 구의 토목사무소에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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