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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외 공공물 소관 확인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2년 1월 1일

법정외 공공물의 소관 확인

법정외 공공물(푸른 바탕)에 관계되는 소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필요서류 일식을 제출해 주세요.

신청 창구

확인을 받고 싶은 대상 재산이 소재하는, 각 구 토목사무소가 신청 창구입니다.
대상 재산이 도쓰카구 내의 경우에는, 도쓰카 토목사무소에 신청해 주세요.

신청 서류

법정외 공공물 소관 확인 의뢰서에 필요사정을 기입해, 첨부서류를 더하고 신청해 주세요.
양식 다운로드
PDF 형식(PDF:15KB)
Word 형식(워드:23KB)

【첨부서류】
・안내도
・법무국 공도의 사본(2부)
대상 재산의 기 종점(기점 △ 점, 종점 ▲ 점)를 명시한 것
・도스이로 등 경계 조사도 또는 도로 대장 구역 선도의 사본
인접하는 도스이로에 상기 도면이 작성되고 있는 경우만
・현지 사진:대상 재산의 위치를 사진상에 명시한 것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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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쓰카구 도쓰카 토목사무소

전화:045-881-1621

전화:045-881-1621

팩스:045-862-3501

메일 주소:to-dobok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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