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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와 개호비를 맞춘 부담이 고액이 되면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4일

의료비와 개호비의 양쪽의 부담이 있는 것에 의한 가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8년 4월부터 설치된 제도입니다.
세대 내의 동일한 건강보험과 개호보험의 자기 부담액※의 1년간(매년 8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의 합계액이 자기 부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 신청에 의해, 그 넘은 액수가 지급됩니다.
단, 건강보험 또는 개호보험의 자기 부담액의 어느 한 쪽이 0엔인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기 부담 한도액은, 세대원의 연령 구성이나 소득 구분에 따라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준일(매년 7월 31일)의 다음날부터 2년을 지나면 시효가 되어,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고액 의료비 또는 고액 개호(예방) 서비스비로 지급된 액수를 공제한 액수

이 페이지로의 문의

세야구 복지보건센터 보험연금과

전화:045-367-5727

전화:045-367-5727

팩스:045-362-2420

메일 주소:se-hokennenki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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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608-7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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