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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토목사무소 도로의 점용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19년 2월 26일

도로는, 본래,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 등, 일반의 교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도로를 기반으로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는 것에 따라, 본래의 목적 이외에, 도로를 사용하는 필요성이 태어납니다.전주의 설치, 수도나 가스관 등의 지하 매설물, 돌출 간판 등이 그 대표 예입니다.
이와 같이, 도로의 점용과는, 본래의 목적 이외에 도로에 일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을 마련해, 계속해서 도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도로 관리자에 의한 도로 점용 허가가 필요합니다(도로법 32조).각각의 물건에 따라,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 규칙에 기초하여 도로 점용 허가 기준이 정해져 있어,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도로 점용 허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때에는, 점용하는 물건의 종류·크기 등에 따라 점용료를 납입해 주시게 됩니다.

점용이 가능한 주된 물건

도로를 점용하는 물건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으로 한정하고 정해져 있어, 그 이외의 물건에 대해서는, 도로를 점용할 수 없습니다.

  • 전주, 전선류(지하 포함한다), 공중 전화소
  • 수도관, 하수 도관, 가스관
  • 돌출 간판, 소매 간판
  • 도로표식
  • 코지요반이, 공사용 교통편

다음과 같은 것은 점용할 수 없습니다.

  • 두어 간판·입간판·자동 판매기 등

점용료의 금액

도로법 제39조의 2항에 의해,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료 조례(외부 사이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점용하는 물건의 종류, 수량, 면적 등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것은 토목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점용 신청 수속

아래와 같은 서류를 토목사무소에 제출해 주세요
(신청 서류) 도로 점용 허가 신청서
(첨부서류) 위치 그림, 물건의 구조도(평면도, 입체도, 모트메세키즈)

허가 후의 수속

도로 점용 허가 신청서·납입 통지서(은행 등에서 납부)를 교부합니다.
또, 점용 물건 설치 후는 우리 시 직원의 완료 검사를 받게 됩니다.
점용 기간은, 최장 5년간입니다.기간을 만료했을 때는, 점용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으로부터 허가까지의 흐름


변경·폐지에 대해서

변경이 발생했을 때는,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폐지를 했을 때는, 도로 점용 폐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변경 또는 폐지의 흐름


참고

■점용에 관한 3 원칙
(1)법령상의 3 원칙

  • 점용에 관련된 물건이 도로법 제3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되는 것인 것.
  • 점용 허가는 도로법 제33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의 부지 외로 여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인 것.
  • 점용의 기간, 점용의 장소, 점용 물건의 구조 등에 대해서 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인 것.

(2)조리상의 3 원칙
1 공공성의 원칙
특정인의 영리 목적을 위한 공공성이 없는 점용은 원칙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어, 도로의 점용 상호 사이에서는, 공공성의 높은 것을 우선시켜야 한다.
2 계획성의 원칙
장래의 도로 계획이나 도시계획 및 그 외 도로 주변의 토지 이용 계획과 조정된 것이어야 한다.
3 안전성의 원칙
시행령에는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도로의 구조 보전 및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의 면에서,
신중하게 실시해야 해, 교통의 안전을 저해하는 점용은 엄하게 배제해야 한다.

■도로법

(도로 관리자 이외의 사람의 실시하는 공사)
제24조 도로 관리자 이외의 사람은, 제12조, 제13조 제3항 또는 제19조로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우의 밖, 도로에 관한 공사의 설계 및 실시 계획에 대해서 도로 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도로에 관한 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를 실시할 수 있다.단, 도로의 유지로 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멸인 것에 대해서는, 도로 관리자의 승인을 받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도로의 점용의 허가)
1 제32조 도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쪽에 내거는 공작물, 물건 또는 시설을 설치해, 계속해서 도로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도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전주, 전선, 변압 탑, 우편 차출 상자, 공중 전화소, 광고 탑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작물
이수변관, 하수 도관, 가스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물건
3 철도, 궤도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시설
4보 랑, 눈막이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시설
5 지하가, 지하실, 통로, 정화조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시설
6 노점, 상품 두는곳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시설
7 전 각호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 밖,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미치는 우려가 있는 공작물, 물건 또는 시설에서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전항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왼쪽의 각 호에 내거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로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즈미치로의 점용(도로에 전항 각호의 1에 내거는 공작물, 물건 또는 시설을 설치해, 계속해서 도로를 사용하는 것을 한다.이하 같다.)의 목적
2 도로의 점용의 기간
3 도로의 점용의 장소
4 공작물, 물건 또는 시설의 구조
5 공사 실시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칠도로의 복구 방법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도로 점용자”라고 한다.)는, 전항 각호에 내거는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변경이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미치는 우려가 없으면 인정되는 경멸인 것으로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인 경우를 제외한 밖, 미리 도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련된 행위가 도로 교통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인 경우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제출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경유하고 행할 수 있다.이 경우에, 해당 경찰서장은, 신속하게 해당 신청서를 도로 관리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5 도로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주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허가에 관련된 행위가 도로 교통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고 와, 미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협의해야 한다.

(점용료의 징수)
제39조 제2항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액수 및 징수 방법은, 도로 관리자인 지방공공단체의 조례(지정 구간 내의 국도 니아트테하, 정부령)로 정한다.단,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35조에 규정하는 사업 및 전국에 걸친 사업으로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니시구 서쪽 토목사무소

전화:045-242-1313

전화:045-242-1313

팩스:045-241-7582

메일 주소:ni-dobok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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