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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토목사무소 공원 허가 신청 등
최종 갱신일 2019년 2월 28일
공원을 축제로 사용하는 등, 일시적으로 독점하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행위 허가 신청”이 필요하므로, 토목사무소 도로계로 문의해 주세요.
그 외, 특정 인물이 법률로 정해진 시설이나 물건을 설치하거나 하는 경우는 이하와 같은 허가 신청이 필요해집니다.
공원 내에서 축제나 이벤트, 유치원이나 보육원의 운동회, 상업 목적 등의 촬영 행위 등을 실시하는 경우, 원칙으로서 행위 허가 신청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가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사용료가 발생합니다.(애호회 등이 실시하는 경우는, 사용료가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사의 내용, 누가 신청하고 있는지, 허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원 내에 도시 공원법으로 정해지는 공원 시설(청소용 창고 등)를 제삼자가 설치하는 경우, 공원 설치 허가가 필요합니다.
설치할 수 있는 것의 종류나 크기, 설치자에게는 규정이 있어, 허가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허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원 내에 공원 시설 이외의 공작물 등(전주나 전선 등)를 제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원 점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설치할 수 있는 것의 종류는 도시 공원법에 의해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 허가에 있어서 사용료가 발생합니다.(애호회 등이 실시하는 경우는 사용료가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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