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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
최종 갱신일 2021년 3월 15일
특정 인물이 도로나 공원 등에 일정한 공작물·물건 또 시설을 설치해(도로의 굴착 등 포함한다), 계속해서 도로나 공원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 필요합니다.또, 각각의 물건에 따라 허가 조건이 있어, 점용·설치하는 물건의 종류·크기 등에 따라 점용료를 납입해 주시게 됩니다.
도로 점용 허가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도로 관리자에 의한 도로 점용 허가가 필요하며(도로법 32조), 각각의 물건에 따라,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 규칙에 기초하여 도로 점용 허가 기준이 정해져 있어,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도로 점용 허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수도 일시사용
공사용 배수 등, 다음과 같은 배수를 실시해, 공공 하수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공 하수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토목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아 주세요.(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제17조 제3항)
공원내 행위 허가
공원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일정한 구역을 사용해 동내의 윤무나 운동회 등을 실시하는 경우는 사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공원 시설 설치 허가
공원 애호회 창고, 자치회 등의 방재 비축 고, 소방단의 소방 기구 두는곳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공원 점용 허가
전주, 수도, 방화 수조 등의 점용 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경계 조사란, 요코하마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하천, 수로 등과 이것에 접하는 토지와의 경계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미 경계가 확정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경계 조사도 및 도로 대장도의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또, 필요에 따라서, 도면 등본 및 사본 증명의 교부를 실시합니다.
도로 운송 사업(개인 택시·경차량 등 그 외)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도로 폭 증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마로드·서포터란, 지역의 여러분과 요코하마시가 협동(협력) 하고, 친밀한 도로를 지켜 길러 가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 여러분의 자원봉사 활동에 의해, 친밀한 도로의 청소나 미화 활동 등을 가시는 단체입니다.1년에 한 번 니시구 하마로드·서포터 교류회를 개최해,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활동해 주시고 있습니다.
토목사무소(요코하마시)는, 하마로드·서포터의 활동이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쓰레기의 처분이나 청소 용구의 제공 등의 지원을 실시합니다.
하마로드·서포터 참가 단체 일람(2018.6 월 현재)(PDF:151KB)
하마로드·서포터 니시구 교류회의 대강(PDF:10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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