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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조성 제도·수속 등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9일
이 페이지에서는 건강구축계로 접수하고 있는 의료비 조성 제도나 수속을 안내합니다.
결핵 의료비 공금 부담 제도
결핵으로 진단된 환자님에 대해서, 결핵의 치료를 안심하고 계속해 주시기 위해서,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감염증법)”에 기초하여, 결핵의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금으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결핵과 진단된 경우는, 신속하게 살고 있는 구 복지보건센터 복지보건과 건강구축계까지 연락해 주세요.
간염 치료 의료비 조성 제도
B형 및 C형 바이러스성 간염은, 장래 간경변이나 간암과 같은 위중한 병태에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질환입니다.
가나가와현에서는, B형·C형 간염 바이러스의 제거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인터페론 치료 등(소량 장기 투여를 제외한다) 및 B형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해 행해지는 핵산 아날로그 제재 치료에 관련된 의료비의 조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쪽이나 조성의 내용에 대해서는, 가나가와현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원폭 피폭자 원호 대책 사업
“원자 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피폭자 건강 수첩의 교부를 받은 분, 또, 그 친자식에게 대하고, 원폭 피폭자 원호 사업의 접수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종류에 의해 가나가와현과 요코하마시의 2 사업으로 나뉩니다.
가나가와현 사업(가나가와현의 페이지로 링크)(외부 사이트)
요코하마시 사업(건강 복지국 건강 추진과의 페이지로 링크)
석면(아스베스트) 건강 피해 구제 제도
석면(아스베스트)에 의한 건강 피해를 받을 수 있던 분 및 그 유족으로, 산재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쪽에 대해, 구제 급부의 지급을 실시합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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