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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아스베스트) 건강 피해 구제 제도의 신청 접수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2년 6월 27일
구제 급부의 개요
석면에 의한 건강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석면에 의한 건강 피해를 받은 분 및 그 유족에 대해 의료비 등의 구제 급부를 지급하는 “석면에 의한 건강 피해의 구제에 관한 법률”이 2006년 3월 27일에 시행되었습니다.그 후, “석면에 의한 건강 피해의 구제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08년 12월 1일에 시행, 본 법의 일부가 개정되고 있습니다.또, 2010년 7월 1일에 본 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정 질병에 “현저한 호흡 기능 장애를 수반하는 석면 폐” 및 “현저한 호흡 기능 장애를 수반하는 미만성 흉막 비후”가 추가되게 되었습니다.또, “석면에 의한 건강 피해의 구제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22년 6월 17일에 시행, 본 법의 일부가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의해, 석면을 흡입하는 것에 의한 노동자 재해 보상법 등으로 보상되지 않는 중피종이나 폐암, 현저한 호흡 기능 장애를 수반하는 석면 폐, 현저한 호흡 기능 장애를 수반하는 미만성 흉막 비후의 건강 피해를 받게 되고 요양중의 쪽, 이러한 질병에 기인하고 돌아가신 쪽의 유족에 대해, 의료비나 상제료 등이 급부됩니다.독립 행정 법인 환경 재생 보전 기구는, 본 법에 기초하여, 다음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석면에 의한 지정 질병이다(있었다) 것을 인정하는 업무
- 구제 급부의 지급 업무
- 구제 급부 등에 필요한 거출금의 징수 업무
(석면 사용량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 특별 사업주로부터의 특별 거출금)
우리 시에서의 접수 업무
각 구 복지보건센터 복지보건과 건강구축계로는, 석면 건강 피해 구제 제도에 관련된 신청서 및 청구서의 접수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청구서 등의 배부
- 기입필의 신청서·청구서 등의 접수(우리 시에서의 접수일이, 독립 행정 법인 환경 재생 보전 기구에의 제출일이 됩니다.)
- 접수 서류의 상달(접수 서류를 독립 행정 법인 환경 재생 보전 기구에 송부합니다)
구제 제도의 대상이 되는 질병
- 중피종
- 폐암
- 현저한 호흡 기능 장애를 수반하는 석면 폐
- 현저한 호흡 기능 장애를 수반하는 미만성 흉막 비후
급부의 종류
지정 질병에 걸려진 쪽(요양중 쪽)로의 급부
- 의료비
- 요양 수당
지정 질병으로 요양중 쪽이 구제 제도의 인정 후에 돌아가신 경우의 급부
- 상제료
- 미지급의 의료비 등
- 구제 급부 조정금
구제 제도의 신청을 받기 전에 지정 질병에 의해 돌아가신 경우의 급부(중피종·석면에 의한 폐암의 경우)
- 특별 유족 조위금·특별 상제료(2006년 3월 26일 이전에 돌아가신 경우)
- 특별 유족 조위금·특별 상제료(2006년 3월 27일 이후에 돌아가신 경우)
구제 제도의 신청을 받기 전에 지정 질병에 의해 돌아가신 경우의 급부(현저한 호흡 기능 장애를 수반하는 석면 폐 및 미만성 흉막 비후의 경우)
- 특별 유족 조위금·특별 상제료(2010년 6월 30일 이전에 사망된 경우)
- 특별 유족 조위금·특별 상제료(2010년 7월 1일 이후에 사망된 경우)
급부의 종류의 상세에 대해서는, 독립 행정 법인 환경 재생 보전 기구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급부의 종류(독립 행정 법인 환경 재생 보전 기구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구제 급부 제도에 관련된 신청·청구에 대해서
인정 신청에 대해서
지정 질병에 걸려 요양중 쪽이 구제 급부를 받는 경우는, 석면을 흡입하는 것으로 지정 질병에 걸린 취지의 인정을 독립 행정 법인 환경 재생 보전 기구에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정 신청서
- 호적의 기재사항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표의 사본, 신청서의 호적초본, 호적 기재사항 증명서 등)
- 지정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사의 진단서, X선 이미지, CT 이미지, 병리 조직 진단 보고서, 세포 진단 보고서, 석면 계측 결과 보고서 등)
- 현저한 호흡 기능 장애를 수반하는 석면 폐 및 미만성 흉막 비후의 경우에는, 호흡 기능 검사 결과 보고서, 석면 노바쿠 이슬에 관한 신고서 및 석면 바쿠 이슬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인정된 쪽에는 “석면 건강 피해 의료 수첩”이 교부됩니다.의료 기관 등으로 당 수첩을 제시하는 것으로, 지정 질병에 관련된 의료비(자기 부담 분)의 지불이 면제됩니다.
의료비(자기 부담 분)의 지급·청구에 대해서
요양을 개시한 일(※)로부터, 석면 건강 피해 의료 수첩의 교부가 되기까지의 사이에 인정 질병의 치료 등으로 지불한 의료비(자기 부담 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의료비의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청구서
- 진찰 등 증명서 등
※요양을 개시한 날과는, 인정된 지정 질병에 붙고 처음으로 진찰, 약제의 투여 등의 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건강보험법 제63조 제1항 등에 규정되는 요양의 급부가 개시된 날.) 또한, 의료비는, 인정 신청을 하신 날부터 3년 전날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 수당의 청구에 대해서
의료비 이외의 입 통원에 따른 제경비, 일상생활에서의 근친자 등에 의한 개호에 필요로 하는 비용 등을 감안한 것으로, 월 단위로서 정액 지급받는 것입니다.요양 수당 청구서는, 인정 신청을 실시할 때에, 인정 신청 서류와 더불어 제출해 주세요.요양 수당의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 수당 청구서
상제료의 청구에 대해서
인정된 쪽이, 지정 질병이 원인으로 돌아가신 경우는, 상제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제료의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제료 청구서
- 인정된 쪽의 사망 연월일 및 지정 질병에 의해 돌아가신 것을 증명하는 서류
- 인정된 쪽의 상제를 실시하는 분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
구제 급부 조정금의 청구에 대해서
인정된 쪽이나 유족에 대해 지급된 의료비 및 요양비의 합계액이, 280만엔을 못 미치는 경우는, 그 차액 분을 구제 급부 조정금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제 급부 조정금의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제 급부 조정금 청구서
- 인정된 쪽의 사망 연월일 및 지정 질병에 의해 돌아가신 것을 증명하는 서류
- 청구되는 쪽과 인정된 쪽의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호적등본 등
- 청구되는 쪽과 인정된 쪽이,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표를 포함한 주민표 전부의 사본 또는 호적의 부표의 사본 등)
2006년 3월 27일 이전에 지정 질병이 원인으로 돌아가신 쪽의 유족에 의한 청구에 대해서【중피종 및 폐암】
석면을 흡입하는 것으로 중피종 또는 폐암에 걸려, 2006년 3월 27일(석면 건강 피해 구제법의 시행일) 이전에 돌아가신 쪽의 유족은, 특별 유족 조위금 및 특별 상제료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2034년 3월 27일까지(법시행일부터 26년)가 됩니다.특별 유족 조위금 및 특별 상제료의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 유족 조위금·특별 상제료 청구서(시행 전 사망자용)
- 시구읍면에 제출한 사망진단서, 사망 검안서를 독립 행정 법인 환경 재생 보전 기구가 확인하는 것의 동의서 또는 지정 질병에 의해 돌아가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진찰록의 사본
- 폐암의 경우, 석면이 원인에 의한 것인 것을 증명하는 자료(의사의 진단서, 진단의 근거가 되는 흉부 X선 이미지, 흉부 CT 이미지, 석면 측정 결과 보고서 등)
- 청구되는 쪽과 돌아가신 쪽의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호적등본 등
- 청구되는 쪽과 돌아가신 쪽이,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조샤를 포함한 세대 전원의 주민표의 사본이나 호적의 부표의 사본 등)
2006년 3월 27일 이전에 지정 질병이 원인으로 돌아가신 쪽(미신청 사망자)의 유족에 의한 청구에 대해서【중피종 및 폐암】
석면을 흡입하는 것으로 중피종 또는 폐암에 걸려, 2006년 3월 27일(석면 건강 피해 구제법의 시행일) 이후에 돌아가신 쪽의 유족은, 특별 유족 조위금 및 특별 상제료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지정 질병이 원인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25년입니다.단, 2008년 12월 1일(개정법 시행일) 전까지 돌아가신 쪽의 유족은, 2033년 12월 1일까지(개정법 시행일부터 25년) 청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특별 유족 조위금 및 특별 상제료의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 유족 조위금·특별 상제료 청구서(미신청 사망자용)
- 돌아가신 쪽의 사망 연월일 및 지정 질병에 의해 돌아가신 것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정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사의 진단서, 흉부 X선 이미지, 흉부 CT 이미지, 병리 조직 진단 보고서, 세포 진단 보고서, 석면 측정 결과 보고서 등)
- 청구되는 쪽과 돌아가신 쪽의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호적등본 등
- 청구되는 쪽과 돌아가신 쪽이,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조샤를 포함한 세대 전원의 주민표의 사본이나 호적의 부표의 사본 등)
2010년 7월 1일 이전에 지정 질병이 원인으로 돌아가신 쪽(시행 전 사망자)의 유족에 의한 청구에 대해서【현저한 호흡 기능 장애를 수반하는 석면 폐 및 미만성 흉막 비후】
석면을 흡입하는 것으로 현저한 호흡 기능 장애를 수반하는 석면 폐 또는 현저한 호흡 기능 장애를 수반하는 미만성 l 흉막 비후에 걸려, 2010년 7월 1일(개정 정부령의 시행일) 이전에 돌아가신 쪽의 유족은, 특별 유족 조위금 및 특별 상제료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2036년 7월 1일까지(개정 정부령 시행일부터 26년)가 됩니다.특별 유족 조위금 및 특별 상제료의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 유족 조위금·특별 상제료 청구서(시행 전 사망자용)
- 시구읍면에 제출한 사망진단서, 사망 검안서를 독립 행정 법인 환경 재생 보전 기구가 확인하는 것의 동의서 또는 지정 질병에 의해 돌아가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진찰록의 사본
- 청구되는 쪽과 돌아가신 쪽의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호적등본 등
- 청구되는 쪽과 돌아가신 쪽이,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조샤를 포함한 세대 전원의 주민표의 사본이나 호적의 부표의 사본 등)
2010년 7월 1일 이후에 지정 질병이 원인으로 돌아가신 쪽(미신청 사망자)의 유족에 의한 청구에 대해서【현저한 호흡 기능 장애를 수반하는 석면 폐 및 미만성 l 흉막 비후】
석면을 흡입하는 것으로 현저한 호흡 기능 장애를 수반하는 석면 폐 또는 현저한 호흡 기능 장애를 수반하는 미만성 l 흉막 비후에 걸려, 2010년 7월 1일(개정 정부령의 시행일) 이후에, 돌아가신 쪽의 유족은, 특별 유족 조위금 및 특별 상제료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지정 질병이 원인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25년입니다.특별 유족 조위금 및 특별 상제료의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 유족 조위금·특별 상제료 청구서(미신청 사망자용)
- 돌아가신 쪽의 사망 연월일, 지정 질병에 의해 돌아가신 것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진단서의 사본 등)
- 석면 노바쿠 이슬에 관한 신고서 및 석면 바쿠 이슬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지정 질병에 걸려 있었던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사의 진단서, 진단의 근거가 되는 흉부 X선 이미지, 흉부 CT 이미지, 석면 측정 결과 보고서 등)
- 청구되는 쪽과 돌아가신 쪽의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호적등본 등
- 청구되는 쪽과 돌아가신 쪽이,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조샤를 포함한 세대 전원의 주민표의 사본이나 호적의 부표의 사본 등)
각 신청 및 청구에 관련된 필요한 서류의 상세에 대해서는, 독립 행정 법인 환경 재생 보전 기구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신청·청구시에 필요한 서류(독립 행정 법인 환경 재생 보전 기구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신청에 있어서의 주된 주의점
인정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 대해서
- 요양 개시일부터 의료비·요양 수당의 급부가 적용이 됩니다(단, 신청으로부터 3년 전을 한도로 합니다).
- 석면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는 쪽은, 산재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까운 노동기준감독서 등에 상담해 주세요.
특별 유족 조위금·특별 상제료 청구를 하시는 경우에 대해서
-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돌아가신 원인이 된 질병 및 돌아가신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 청구하는 유족에 대해서는, 미리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배우자>아이>부모>손자>조부모>형제 자매)
- 돌아가신 쪽이, 석면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는 경우는, 산재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까운 노동기준감독서 등에 상담해 주세요.
신청 방법
- 독립 행정 법인 환경 재생 보전 기구에 각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 또는 우송한다.
- 각 구의 복지보건센터에 각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한다.
신청서 및 청구서의 다운로드
독립 행정 법인 환경 재생 보전 기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독립 행정 법인 환경 재생 보전 기구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구제 급부 제도 및 신청에 관한 문의처
〒212-8554
가와사키시 사이와이구 오미야마치 1310 뮤자 가와사키 센트럴 타워 9F
전화 0120-389-931(프리 다이얼)
접수시간 9:30~17:30[토, 일·축·연말연시 12/29~1/3을 제외한]
접수에 관한 문의처(일반적인 석면의 건강 상담도 받습니다)
- 건강 복지국 건강 추진과 공해 보건 담당(전화:045-671-3824)
- 각 구 복지보건센터 복지보건과 건강구축계
석면 건강 피해 구제 제도 관련 정보에의 링크처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건강 추진부 건강 추진과
전화:045-671-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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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3-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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