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2. 생활·수속
  3. 거주지·생활
  4. 생활 환경
  5. 생활 위생 관계의 의견 모집 등 일람
  6. 건축물에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사업의 등록에 관한 심사 기준 및 처분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결과 공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건축물에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사업의 등록에 관한 심사 기준 및 처분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결과 공시)

최종 갱신일 2023년 10월 2일

결과 공시 안건 개요
안건 번호

(377),(378)

안건명 건축물에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사업의 등록에 관한 심사 기준 및 처분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건축물에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사업의 등록에 관한 심사 기준 및 처분 기준(2023년 9월 12일 의 생제518호)
근거 법령·조례 조항

건축물에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1971년 후생 성령 제2호)

개요

성령의 개정에 의해, 건축물 쥐 곤충 등 방제업의 등록 기준에 대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기계 기구에 관한 기준에 관련된 규정이 개정되기 때문에, 건축물에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사업의 등록에 관한 심사 기준에 대해서 일부 개정했습니다.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2023년 10월 1일

결과의 공시일 2023년 10월 2일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한 쪽에 해당된다
것에 따라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및 그 이유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 변경 및 용어의 정리, 조, 항 또는 호의 앞당김 또는 쿠리시타 게소노 다른 형식적인 변경 때문에,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에 해당되어,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개요

개정의 취지(워드:18KB)
신구 대조표(워드:20KB)

자료의 입수 방법 각 구 생활위생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 홍보상담계에 있어서 열람·배포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의료국 생활위생과
전화:045-671-2456
팩스:045-671-6074

비고

이 페이지로의 문의

의료국 건강 안전부 생활위생과

전화:045-671-2456

전화:045-671-2456

팩스:045-641-6074

메일 주소:ir-seikatsueisei@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359-651-080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