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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사업의 등록에 관한 심사 기준 및 처분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결과 공시)
최종 갱신일 2023년 10월 2일
안건 번호 | (377),(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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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건축물에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사업의 등록에 관한 심사 기준 및 처분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건축물에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사업의 등록에 관한 심사 기준 및 처분 기준(2023년 9월 12일 의 생제518호) |
근거 법령·조례 조항 | 건축물에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1971년 후생 성령 제2호) |
개요 | 성령의 개정에 의해, 건축물 쥐 곤충 등 방제업의 등록 기준에 대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기계 기구에 관한 기준에 관련된 규정이 개정되기 때문에, 건축물에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사업의 등록에 관한 심사 기준에 대해서 일부 개정했습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3년 10월 1일 |
결과의 공시일 | 2023년 10월 2일 |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 변경 및 용어의 정리, 조, 항 또는 호의 앞당김 또는 쿠리시타 게소노 다른 형식적인 변경 때문에,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에 해당되어,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 개요 | |
자료의 입수 방법 | 각 구 생활위생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 홍보상담계에 있어서 열람·배포 |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의료국 생활위생과 |
비고 | ― |
이 페이지로의 문의
의료국 건강 안전부 생활위생과
전화:045-671-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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