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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사업의 등록에 관한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2일
안건 번호 | (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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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건축물에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사업의 등록에 관한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건축물에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사업의 등록에 관한 심사 기준(2024년 4월 15일 의 생제6호) |
근거 법령·조례 조항 | 건축물에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1970년 법률 제20호) |
개요 | 등록 제도의 유의 사항을 정한 “건축물에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사업의 등록에 대해서(2002년 3월 26일 건 위발 제0326001호)”의 개정을 한 것으로부터, 우리 시에서 정하는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4년 4월 15일 |
결과의 공시일 | 2024년 4월 22일 |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 변경 및 용어의 정리, 조, 항 또는 호의 앞당김 또는 쿠리시타 게소노 다른 형식적인 변경 때문에,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에 해당되어,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 개요 | |
자료의 입수 방법 | 각 구 생활위생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 홍보상담계에 있어서 열람·배포 |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의료국 생활위생과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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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국 건강 안전부 생활위생과
전화:045-671-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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