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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건축물에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사업의 등록에 관한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2일

결과 공시 안건 개요
안건 번호

(396)

안건명 건축물에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사업의 등록에 관한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건축물에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사업의 등록에 관한 심사 기준(2024년 4월 15일 의 생제6호)
근거 법령·조례 조항

건축물에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1970년 법률 제20호)

개요

등록 제도의 유의 사항을 정한 “건축물에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사업의 등록에 대해서(2002년 3월 26일 건 위발 제0326001호)”의 개정을 한 것으로부터, 우리 시에서 정하는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2024년 4월 15일

결과의 공시일 2024년 4월 22일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한 쪽에 해당된다
것에 따라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및 그 이유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 변경 및 용어의 정리, 조, 항 또는 호의 앞당김 또는 쿠리시타 게소노 다른 형식적인 변경 때문에,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에 해당되어,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개요

개정의 취지(PDF:115KB)
신구 대조표(PDF:2,897KB)

자료의 입수 방법 각 구 생활위생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 홍보상담계에 있어서 열람·배포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의료국 생활위생과
전화:045-671-2456
팩스:045-671-6074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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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국 건강 안전부 생활위생과

전화:045-671-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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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41-6074

메일 주소:ir-seikatsueis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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