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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칸업 법시행 세칙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결과 공시)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3일
안건 번호 | (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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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료칸업 법시행 세칙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료칸업 법시행 세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2023년 12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83호) |
근거 법령·조례 조항 | ・료칸업법(1948년 법률 제138호) |
개요 | 생활 위생 관계 영업 등의 사업 활동의 계속에 이바지하는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한 료칸업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23년 법률 제52호) 및 료칸업 법시행 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2023년 후생노동성 령 제101호)에 의해, 생활 위생 관계 영업의 사업 양도에 의한 영업자의 지위의 승계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3년 12월 13일 |
결과의 공시일 | 2023년 12월 13일 |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 |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 규정의 정리이며,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 아에 해당되기 위해,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자료의 입수 방법 | 의료국 생활위생과·식품위생과, 각 구청 생활위생과, 본고장 식품위생 검사소, 식육 위생 검사소,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에 있어서 열람·배포 |
결과 개요 | |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의료국 생활위생과(료칸업 법시행 세칙, 공중 목욕탕 법시행 세칙, 클리닝업 법시행 세칙, 이발사 법시행 세칙, 미용사 법시행 세칙, 흥행장 법시행 세칙에 대해서)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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