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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칸업의 영업의 허가·료칸업의 영업의 승계 승인에 관한 심사 기준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결과 공시)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4일
안건 번호 | (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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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료칸업의 영업의 허가·료칸업의 영업의 승계 승인에 관한 심사 기준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료칸업의 영업의 허가·료칸업의 영업의 승계 승인에 관한 심사 기준(2023년 12월 13일 의 생제832호) |
근거 법령·조례 조항 | ・료칸업 법시행 세칙(1986년 6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66호) |
개요 | 생활 위생 관계 영업 등의 사업 활동의 계속에 이바지하는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한 료칸업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23년 법률 제52호)에 의해, 료칸업 등의 사업 양도에 의한 영업자의 지위의 승계 제도가 정비된 것에 따라, 료칸업 법시행 세칙(1986년 6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66호) 등을 개정했습니다.이에 응하여, 환경위생 관계 영업의 심사 기준에 대해서, 일부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3년 12월 13일 |
결과의 공시일 | 2023년 12월 13일 |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 |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 규정의 정리이며,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 아에 해당되기 위해,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 개요 | |
자료의 입수 방법 | 의료국 생활위생과, 각 구 생활위생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 홍보상담계에 있어서 열람·배포 |
소관국과명 등 |
의료국 생활위생과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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