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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칸업의 영업의 허가·료칸업의 영업의 승계 승인에 관한 심사 기준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결과 공시)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4일

결과 공시 안건 개요
안건 번호 (381)
안건명 료칸업의 영업의 허가·료칸업의 영업의 승계 승인에 관한 심사 기준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료칸업의 영업의 허가·료칸업의 영업의 승계 승인에 관한 심사 기준(2023년 12월 13일 의 생제832호)
・흥행장의 영업 허가에 관한 심사 기준(2023년 12월 13일 의 생제832호)
・공중 목욕탕의 영업의 허가·환자에 대한 입욕의 허가에 관한 심사 기준(2023년 12월 13일 의 생제832호)
・이발소의 개설·출장 업무의 승인에 관한 심사 기준(2023년 12월 13일 의 생제832호)
・미용소의 개설·출장 업무의 승인에 관한 심사 기준(2023년 12월 13일 의 생제832호)
・클리닝소의 개설에 관한 심사 기준(2023년 12월 13일 의 생제832호)

근거 법령·조례 조항

・료칸업 법시행 세칙(1986년 6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66호)
・흥행장 법시행 세칙(1984년 9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92호)
・공중 목욕탕 법시행 세칙(1986년 6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67호)
・이발사 법시행 세칙(1970년 2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9호)
・미용사 법시행 세칙(1970년 2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10호)
・클리닝업 법시행 세칙(1970년 2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11호)

개요

생활 위생 관계 영업 등의 사업 활동의 계속에 이바지하는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한 료칸업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23년 법률 제52호)에 의해, 료칸업 등의 사업 양도에 의한 영업자의 지위의 승계 제도가 정비된 것에 따라, 료칸업 법시행 세칙(1986년 6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66호) 등을 개정했습니다.이에 응하여, 환경위생 관계 영업의 심사 기준에 대해서, 일부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2023년 12월 13일

결과의 공시일 2023년 12월 13일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 규정의 정리이며,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 아에 해당되기 위해,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개요

개정의 요지(PDF:107KB)
신구 대조표(PDF:593KB)

자료의 입수 방법 의료국 생활위생과, 각 구 생활위생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 홍보상담계에 있어서 열람·배포

소관국과명 등
(문의처)

의료국 생활위생과
전화:045-671-2456
팩스:045-671-6074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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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국 건강 안전부 생활위생과

전화:045-671-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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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41-6074

메일 주소:ir-seikatsueis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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