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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등의 설치 허가에 관한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5일

결과 공시 안건 개요
안건 번호 (395)
안건명 해수욕장 등의 설치 허가에 관한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해수욕장 등의 설치 허가에 관한 심사 기준(2024년 3월 31일 의 생제1265호)

근거 법령·조례 조항

・가나가와현 해수욕장 등에 관한 조례(1959년 4월 가나가와현 조례 제4호)
・가나가와현 해수욕장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1959년 4월 가나가와현 규칙 제16호)

개요

가나가와현 해수욕장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에 의해, 가나가와현 해수욕장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가 개정되어, 지위의 승계의 신고에서의 첨부 자료 및 규칙으로 정하는 구조 설비의 기준 등의 필요한 개정을 했습니다.이에 응하여, 해수욕장 등의 설치 허가에 관한 심사 기준에 대해서, 일부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2024년 3월 31일

결과의 공시일 2024년 4월 15일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 규정의 정리이며,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 아에 해당되기 위해,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개요

개정의 요지(PDF:105KB)
신구 대조표(PDF:451KB)

자료의 입수 방법 의료국 생활위생과, 각 구 생활위생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 홍보상담계에 있어서 열람·배포

소관국과명 등
(문의처)

의료국 생활위생과
전화:045-671-2456
팩스:045-671-6074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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