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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등의 설치 허가에 관한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5일
안건 번호 | (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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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해수욕장 등의 설치 허가에 관한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해수욕장 등의 설치 허가에 관한 심사 기준(2024년 3월 31일 의 생제1265호) |
근거 법령·조례 조항 | ・가나가와현 해수욕장 등에 관한 조례(1959년 4월 가나가와현 조례 제4호) |
개요 | 가나가와현 해수욕장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에 의해, 가나가와현 해수욕장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가 개정되어, 지위의 승계의 신고에서의 첨부 자료 및 규칙으로 정하는 구조 설비의 기준 등의 필요한 개정을 했습니다.이에 응하여, 해수욕장 등의 설치 허가에 관한 심사 기준에 대해서, 일부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4년 3월 31일 |
결과의 공시일 | 2024년 4월 15일 |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 |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 규정의 정리이며,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 아에 해당되기 위해,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 개요 | |
자료의 입수 방법 | 의료국 생활위생과, 각 구 생활위생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 홍보상담계에 있어서 열람·배포 |
소관국과명 등 |
의료국 생활위생과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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