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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동물
최종 갱신일 2023년 6월 15일
【알림】특정 동물을 기르고 있는 쪽에
2022년 1월에 도치기현 내에서 특정 동물에 의한 교상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정 동물에 의한 사고 및 도주 방지 때문에, 나날의 점검(잠금의 확인, 시설에 파괴가 없는지)의 철저를 부탁합니다.
특정 동물 사육 허가 시점에서의 사육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는, 사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 사육 인원수의 증감이나 마이크로칩 등의 식별 조치에 대해서는 사육 개시 후 30일 이내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특정 동물은 원칙, 새롭게 사육할 수 없습니다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더할 우려가 있는 동물(특정 동물)를 사육·보관하는 것은 원칙 할 수 없습니다.
“동물원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시설에서의 전시 및 그 외의 환경 성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특정 동물을 사육·보관하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 이외의 목적(애완 사육 등)로 특정 동물(그 교잡종을 포함한다.)를 사육 또는 보관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대상 동물
분류 | 동물종의 일례 |
---|---|
포유류 | 니혼자르, 호랑이, 코끼리, 사이, 기린, 하마 등 |
조류 | 히쿠이드리, 검둥수리, 캔 무리 곰 타카 등 |
파충류 | 와니가메, 독 도마뱀, 독 뱀, 안경 카이 맨 등 |
※자세한 사항은 대상 동물 일람(PDF:16KB)를 봐 주세요.
사육·보관 허가 신청에 있어서
1 특정 동물을 사육 또 보관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종류마다, 특정 동물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 환경 성령으로 정하는 특정 동물 사육 시설의 구조 및 규모, 특정 동물의 사육 또는 보관의 방법 및 특정 동물의 사육 또는 보관이 곤란해진 경우에서의 조치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사육 보관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신청을 실시해, 허가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참조.
2 유효기간은, 허가일부터 5년간입니다.
특정 동물은, 만일 시설 외로 도망쳤을 때,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등의 큰 사고에 연결될 우려가 있는 동물입니다.사육·보관시에는, 외부에서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를 게시해, 허가를 받은 시설 내에서 사육하는 것 등 적정한 사육 관리가 요구됩니다.
신청의 흐름
(1)상담
신청 수속 전에, 반드시 전화로 상담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동물 애호 센터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 연말연시·공휴일 제외한다) 8시 45분부터 17시 15분까지
전화번호:045-471-2111
(2)신청·수수료의 이체
신청시에 허가 신청 수수료의 이체가 필요합니다.
(3)특정 사육 시설의 현지조사
(4)허가증의 교부
허가 신청 수수료
1 동물종에 대해, 16,000엔
2 각각의 동물에 대해서, 별개의 사육 보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보아콘스트리쿠타”와 “아미메니시키헤비”를 사육·보관하는 경우
16,000엔 × 2 동물종 = 32,000엔
신청 수속
신청 수속 전에, 반드시 전화로 상담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동물 애호 센터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 연말연시·공휴일 제외한다) 8시 45분부터 17시 15분까지
전화번호:045-471-2111
【필요서류】
1 특정 동물 사육·보관 허가 신청서(규칙 양식 제14)(PDF:133KB)
동물종마다 정부 1통씩 필요합니다.신청서 이면 “비고”를 참고하여 기입해 주세요.
2 신청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및 그 임원)가 법 제27조 제1항 제3호 이에서 하까지 해당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별지 1)(PDF:84KB)
3 임원의 이름 및 주소(법인의 경우)
4 특정 사육 시설의 구조 및 규모를 나타내는 도면
5 특정 사육 시설의 사진
6 특정 사육 시설 부근의 배치 약도
7 마이크로칩(조류는 족환도 가능)의 식별 번호에 관련된 증명서
8 그 외
식별 조치의 신고
사육 개시 후 30일 이내에 마이크로칩 등의 식별 조치를 강구한 취지의 신고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정 동물 식별 조치 실시 신고(양식 제20)(PDF:221KB)
변경의 허가 및 신고
사육 시설이나 사육 인원수 등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요코하마시 동물 애호 센터까지 상담해 주세요.
벌칙
(1)부정의 수단에 의해 허가를 받은 때나, 시설의 구조 및 규모 및 보관의 방법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등의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처분의 조치가 됩니다.
(2)허가를 받지 않고 사육하거나, 시설을 변경한 등의 경우에는,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등의 벌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주의점)
(1)지진, 화재 등의 비상 재해시에, 동물을 놓치지 않는 대책을 세우는 것.
만일 도망친 때 등 긴급시에는, 즉시 동물 애호 센터 및 경찰서에 통보하는 것과 동시에, 주인 자신 포획에 노력해 주세요.
(2)특정 동물이 사람에게 위해를 가했을 때는, 적절한 응급 처치 및 다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과 동시에, 그 사실을 안 다음날까지 동물 애호 센터에 보내 주세요.
(3)동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의 씨의 보존에 관한 법률(환경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에 의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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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의료국 건강 안전부 동물 애호 센터
전화:045-47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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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471-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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