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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동물 취급업의 갱신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13일
제1종 동물 취급업은 5년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갱신의 수속은 등록 유효기간의 2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사업소의 소재하는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로 갱신의 신청을 해 주세요.
신청자의 주소, 이름, 시설, 업종의 변경, 추가가 없는 경우
다음 서류 등을 준비해, 사업소의 소재하는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로 갱신의 신청을 해 주세요.
【필요서류】
1 제1종 동물 취급업 등록 갱신 신청서(양식 제4)(PDF:218KB)
업종마다 정부 1부씩 필요합니다.
신청서 이면 “비고”를 참고하여 기입해 주세요.
“판매” “대출”은, 제1종 동물 취급업 실시의 방법(양식 제1 별기)(PDF:134KB)도 필요합니다.
“판매”로 개와 고양이를 취급하는 경우는, 개와 고양이 등 건강 안전 계획(양식 제1 별기 2)(PDF:70KB)도 필요합니다.
2 사업소 및 사육 시설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권원을 가지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
(2020년 6월 1일부터 첨부가 필요했습니다.자세한 것은 “제1종 동물 취급업의 등록, 변경, 폐업에 대해서”의 “사업소 및 사육 시설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권원을 가지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3 신청자, 동물 취급 책임자, 사용인 및 법인의 임원이 법 제12조 제1항 제1호로부터 제7호의 2까지 해당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참고 양식 제1)(PDF:158KB)
4 동물 취급 책임자의 얼굴 사진 1장(세로 3cm × 옆 2.5cm)
5 제1종 동물 취급업 등록증(현재 교부되고 있는 것)
6 동물 취급 책임자증(현재 교부되고 있는 것)
7 갱신 수수료:1 업종에 대해 10,000엔
※2021년 6월 1일 이후, 처음으로 갱신 수속을 실시하는 개 또는 고양이의 사육 또는 보관을 실시하는 사업자는, 케이지 등의 규모를 나타내는 평면도·입면도가 필요합니다.
케이지 등의 규모를 나타내는 평면도·입면도 기재 예(PDF:189KB)
신청자의 주소, 이름, 시설, 업종 등에 변경, 추가가 있는 경우
제출 서류에 추가가 있거나, 신규로 등록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 등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사업소의 소재하는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상담해 주세요.
문의처
사업소의 소재하는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요코하마시 동물 애호 센터(045-47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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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의료국 건강 안전부 동물 애호 센터
전화:045-471-2111
전화:045-471-2111
팩스:045-471-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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