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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동물 취급업의 갱신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10일

제1종 동물 취급업은 5년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갱신의 수속은 등록 유효기간의 2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사업소의 소재하는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로 갱신의 신청을 해 주세요.

신청자의 주소, 이름, 시설, 업종의 변경, 추가가 없는 경우

다음 서류 등을 준비해, 사업소의 소재하는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로 갱신의 신청을 해 주세요.
【필요서류】
1  제1종 동물 취급업 등록 갱신 신청서(양식 제4)(PDF:218KB)
  업종마다 정부 1부씩 필요합니다.
  신청서 이면 “비고”를 참고하여 기입해 주세요.
  “판매” “대출”은, 제1종 동물 취급업 실시의 방법(양식 제1 별기)(PDF:134KB)도 필요합니다.
  “판매”로 개와 고양이를 취급하는 경우는, 개와 고양이 등 건강 안전 계획(양식 제1 별기 2)(PDF:70KB)도 필요합니다.
2 사업소 및 사육 시설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권원을 가지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
(2020년 6월 1일부터 첨부가 필요했습니다.자세한 것은 “제1종 동물 취급업의 등록, 변경, 폐업에 대해서”의 “사업소 및 사육 시설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권원을 가지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3  신청자, 동물 취급 책임자, 사용인 및 법인의 임원이 법 제12조 제1항 제1호로부터 제7호의 2까지 해당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참고 양식 제1)(PDF:158KB)
4 제1종 동물 취급업 등록증(현재 교부되고 있는 것)
5 동물 취급 책임자증(현재 교부되고 있는 것)※“요코하마시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개정(2024년 7월 25일 시행)에 따라, 현재는 교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갱신 수수료:1 업종에 대해 10,000엔
 ※2021년 6월 1일 이후, 처음으로 갱신 수속을 실시하는 개 또는 고양이의 사육 또는 보관을 실시하는 사업자는, 케이지 등의 규모를 나타내는 평면도·입면도가 필요합니다.

신청자의 주소, 이름, 시설, 업종 등에 변경, 추가가 있는 경우

제출 서류에 추가가 있거나, 신규로 등록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 등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사업소의 소재하는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상담해 주세요.

문의처

사업소의 소재하는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요코하마시 동물 애호 센터(045-47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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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의료국 건강 안전부 동물 애호 센터

전화:045-471-2111

전화:045-471-2111

팩스:045-471-2133

메일 주소:ir-doua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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