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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동물 취급업의 등록, 변경, 폐업에 대해서
동물의 판매, 보관, 대출, 훈련, 전시, 경매 알선, 양 받아 사육을 영리를 목적으로 영위하는 경우는, 사전에 제1종 동물 취급업의 등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사업소의 소재하는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로 등록의 신청을 해 주세요.자세한 것은,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문의해 주세요.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종 동물 취급업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2종 동물 취급업의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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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알림】 2021년 4월 “제1종 동물 취급 업자 및 제2종 동물 취급 업자가 취급하는 동물의 관리의 방법 등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기준 성령)”가 새롭게 제정되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준 성령의 시행에 따라 개와 고양이의 관리 방법에 관한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대상의 사업소는 준수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해 사육 관리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PDF:404KB)
도시 계획법·건축 기준법 관련의 사전 확인에 대해서
도시 계획법에 의해 정해져 있는 용도지역 중, 동물 취급업을 영위할 수 없는 또는 건축물에 제한이 걸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영위하려고 하는 동물 취급업의 내용이나 소재지가 정해지면, 사전에 용도지역을 확인하신 후 영위할 수 있는지, 아래와 같은 담당 창구에 확인을 해 주세요.
1 용도지역의 확인
용도지역에 관한 정보는, 행정 지도 정보 제공 시스템 “i-맙피”(외부 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용해 주세요.
건축국 도시계획과(045-671-3510)
2 그 외 용도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어 확인
건축국 건축 지도과 지도 담당(045-671-4531)
※건축 지도과에의 상담은 예약제입니다.
전화로, 예약을 부탁합니다.
또한, 지정 확인 검사 기관에 건축 확인 신청을 실시하는 경우는, 지정 확인 검사 기관에 상담해 주세요.
3 그 외 건축물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
건축국 정보 상담과(045-671-2953)
제1종 동물 취급업의 업종에 대해서
업종 | 업의 내용 | 해당되는 업자의 예 |
---|---|---|
판매 | 동물의 소매 및 도매나 그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번식 또는 수출입을 실시하는 업(중개나 대리도 포함된다) | 소매업자, 도매업자, 판매 목적의 번식 또는 수입을 실시하는 사람 |
보관 | 고객의 동물을 맡는 업 | 애완동물 호텔 업자, 미용 업자(동물을 맡는 경우), 펫트싯타 |
대출 | 애완, 촬영, 번식 등의 목적으로 대출하는 업 | 렌탈 업자, 탤런트·촬영 모델이나 번식용 동물 파견 업자 |
훈련 | 고객의 동물을 보관 훈련을 실시하는 업 | 훈련·조교 업자, 출장 훈련 업자 |
전시 | 동물을 보이는 업(교류 등을 포함한다) | 동물원, 수족관, 동물 교류 파크, 이동 동물원, 서커스, 승마 시설·애니멀 테라피·교류 등의 업자 |
그 외 | 동물의 매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알선을 회장을 마련하고 경매의 방법에 의해 실시하는 것(경매 알선업) | 동물 옥션을 실시하는 사업자(인터넷 옥션 등, 회장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다) |
대상 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실험동물·축산 동물 등을 제외한다)
치석 제거, 채혈 등의 짐승 의료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는, 그 가부에 대해서 켄오카*호켄에이세이쇼히가시브데초쇼(045-934-2378)에 문의해 주세요.
제1종 동물 취급 업자의 준수 사항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동 사랑법)에 있어서, 동물 취급 업자는 동물의 건강 및 안전을 보관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생활 환경의 보전상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취급하는 동물의 관리의 방법 등에 관해, 환경 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자세한 사항은 환경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준수해야 하면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 신청으로부터 다음번 갱신까지의 흐름
갱신에 대해서는 제1종 동물 취급업의 갱신에 대한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신청 장소
사업소의 소재하는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가 창구가 됩니다.
또한, 우송 등으로의 접수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등록 신청 수수료
1 업종에 대해 15,000엔
예:“판매”와 “보관”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15,000엔 × 2 업종 = 30,000엔
신청 수속
업종마다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5년간입니다.
필요서류
1 제1종 동물 취급업 등록 신청서(양식 제1)(PDF:215KB)
업종마다 정부 1통씩 필요합니다.신청서 이면 “비고”를 참고하여 기입해 주세요.
“판매” “대출”은, 제1종 동물 취급업 실시의 방법(양식 제1 별기)(PDF:134KB)도 필요합니다.
“판매”로 개와 고양이를 취급하는 경우는, 개와 고양이 등 건강 안전 계획(양식 제1 별기 2)(PDF:123KB)도 필요합니다.
2 등기 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 운전 면허증·주민표·마이 넘버 카드 등(개인의 경우)
3 사업소 및 사육 시설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권원을 가지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토지·건물의 등기 사항 증명서, 임대 계약서, 장소 사용 승낙 증명서(참고 양식)(PDF:105KB) 등)
4 신청자, 동물 취급 책임자, 사용인 및 법인의 임원이 법 제12조 제1항 제1호로부터 제7호의 2까지 해당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참고 양식 제1)(PDF:158KB)
5 임원의 이름 및 주소(법인의 경우)
6 동물 취급 책임자의 자격 요건을 채우는 서류(자격 증명서, 졸업증명서, 동물 취급업 실무 경험 증명서(참고 양식)(PDF:113KB), 동물 취급업 사육 종사 경험 증명서(참고 양식)(PDF:183KB) 등)
7 사업소 부근의 약식도
8 사육 시설의 평면도(PDF:97KB)(다음의(1)~(15)의 설비 등의 배치 명기 사육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한정한다)
(1)케이지 등(동물의 사육 또는 보관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바구니, 수조 등의 설비)
(2)조명 설비(영업 시간이 일중만인 등 해당 설비의 필요가 없는 사육 시설을 제외한다)
(3)급수 설비
(4)배수 설비
(5)세정 설비(사육 시설, 설비, 동물 등을 세정하기 위한 세정 조 등)
(6)소독 설비(사육 시설, 설비 등을 소독하기 위한 소독약 분무장치 등)
(7)오물, 잔함 등의 폐기물의 집적 설비
(8)동물의 시체의 일시 보관 장소
(9)먹이의 보관 시설
(10)청소 설비
(11)공기조절 설비(옥외 시설을 제외한다)
(12)차광 등의 설비
(13)훈련장(사육 시설에서 훈련업을 실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14)온도계
(15)습도계(개, 고양이를 사육 보관하는 경우)
9 케이지 등의 규모를 나타내는 평면도·입면도(개 또는 고양이의 사육 또는 보관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케이지 등의 규모를 나타내는 평면도·입면도 기재 예(PDF:189KB)
※ 동시에 복수 업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서는 업종마다 작성해 주세요.
공통되는 첨부서류 2~9에 대해서는, 1부 제출해 주세요.
※ 2024년 7월 25일보다, 동물 취급 책임자의 얼굴 사진은 불필요해졌습니다.
사업소 및 사육 시설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권원을 가지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2020년 6월 1일부터 첨부서류가 추가되었습니다)
사업소와 사육 시설의 각각에 대해서 준비해 주세요.권원을 가지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는 이하와 같습니다.
신청자와 토지 건물의 관계 | 토지·건물의 등기 사항 증명서 (원본과 사본) | 토지·건물의 임대 계약서 (원본과 사본) | 관리 규약 확인서 | 장소 사용 승낙서(공유자) | 장소 사용 승낙서(관리조합 등) | 장소 사용 승낙서(임대인) |
---|---|---|---|---|---|---|
자기 소유 | 0※1 | △※2 | △※3 | |||
자기 소유(공유자 있음) | 0※1 | △※2 | 0(전원 분) | △※3 | ||
임대 | △※5 | 0 | △※2 | △※3 | △※4,※5 |
※1:자동차의 경우에는 차검증(원본과 사본)
※2:집합주택 등으로 관리 규약 등이 정해져 있고, 업으로서의 이용에 제한이 없는 경우
※3:관리 규약 등으로 업으로서의 이용에 제한이 있는 또는 불명확한 경우
※4:임대 계약서 등으로 업으로서의 이용에 제한이 있는 또는 불명확한 경우
※5: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임대 계약서 등에 따르지 않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등기 사항 증명서와 토지·건물의 소유자의 장소 사용 승낙서를 임대 계약서 등에 대신하고 제출(가족 사이, 관련 회사간 등)
동물 취급 책임자(2020년 6월 1일부터 선임 요건이 새로워졌습니다)
1 사업소마다 상근으로 전속의 동물 취급 책임자를, 1명 이상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지방 자치체(요코하마시·가와사키시·사가미하라시·요코스카시·가나가와현)가 개최하는 동물 취급 책임자 연수를 수강하는 것이
의무 지워지고 있습니다.
요건
동물 취급 책임자가 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1 상근 또한 전속의 직원인 것
2차에 내거는 요건(1)에서(4)의 어느 한 쪽에 해당되는 것
(1)수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사람인 것
(2)애완동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사람인 것
(3)・동물 취급업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소에서, 신청 업종에 관련된 반년 사이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것(상근의 직원에게 한정합니다)
또는, 취급하려고 하는 동물의 종류마다 실무 경험과 동등으로 인정되는 1년간 이상의 사육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것
・신청 업종에 관련된 지식 및 기술에 대해서, 1년간 이상 교육하는 학교 및 그 외의 교육기관을 졸업하고 있는 것
(4)・동물 취급업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소에서, 신청 업종에 관련된 반년 사이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것(상근의 직원에게 한정합니다)
또는, 취급하려고 하는 동물의 종류마다 실무 경험과 동등으로 인정되는 1년간 이상의 사육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것
・공평성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실시하는 객관적인 시험에 의해, 신청 업종에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것의 증명을 얻고 있는 것
3법 제12조 제1항 제1호로부터 제7호의 2까지 해당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인 것
동물 취급 책임자의 요건 2-(3)(4)(실무 경험)
※동물 취급업으로서 등록되기 이전의 실무 경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상근의 직원으로서 재직하는 것에 한정합니다.
동물 취급업 실무 경험 증명서(참고 양식)(PDF:113KB)가 필요합니다.
종별 | 실무 경험이 있으면 인정되는 관련 업종 |
---|---|
(1)판매(사육 시설 있음) | (1),(5) |
(2)판매(사육 시설 없음) | (1),(2),(5) |
(3)보관(사육 시설 있음) | (1),(3),(5),(6),(8),(10) |
(4)보관(사육 시설 없음) | (1),(2),(3),(4),(5),(6),(7),(8) |
(5)대출 | (1),(5) |
(6)훈련(사육 시설 있음) | (6) |
(7)훈련(사육 시설 없음) | (6),(7) |
(8)전시 | (8) |
(9)경매 알선 | (9) |
(10)양 받아 사육 | (1),(3),(5),(6),(8),(10) |
동물 취급 책임자의 요건 2-(3)(4)(사육에 종사한 경험)
고용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형태(사제 관계나 자원봉사 등)나 상근이 아닌 고용 형태 등에 있어서, 동물 취급 업자와 동등과 인정되는 사육에 종사한 경험이 필요합니다.단순한 애완동물로서의 사육 경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물 취급업 사육 종사 경험 증명서(참고 양식)(PDF:183KB)가 필요합니다.
동물 취급 책임자의 요건 2-(3)(교육기관)
※졸업증명서의 원본과 카피 및 학교 등이 발행한 이수 단위의 아는 서류(이수 증명서나 성적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이수 기간이 1년간 이상의 학교에 한정합니다.교육기관에 따라서는 요건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예 | 인정되는 업종의 일례 |
---|---|
대학(축산학, 동물의 생리 생태 등에 대해서 교육하는 학과) | 판매, 보관, 대출, 훈련, 전시, 양 받아 사육업 |
단기 대학(동물의 간호를 전공하는 학과, 동물의 생리 생태 등에 대해서 교육하는 학과) | 판매, 보관, 대출, 훈련, 전시, 양 받아 사육업 |
전수학교(동물의 생리 생태 등에 대해서 교육하는 학과) | 판매, 보관, 대출, 훈련, 전시, 양 받아 사육업 |
학교 교육법 제1조에 내거는 학교 이외의 교육 시설(동물 취급업의 종별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등을 얻을 수 있는 시설) | 보관 등 |
동물 취급 책임자의 요건 2-(4)(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것의 증명 자격 등)
※자격 증명서의 원본과 카피가 필요합니다.
예 | 인정되는 업종의 일례 |
---|---|
애완동물 사육 관리사 1.2급(공익 사단법인 일본 애완동물 협회) | 판매, 보관, 대출, 훈련, 전시 |
가정 동물 관리사(일반 사단법인 전국 애완동물 협회) (2015년 이후, 가정 동물 판매사로부터 명칭 변경) | 판매, 보관, 대출, 전시 |
GCT(Good Citizen Test, 우량 가정 개 보급 협회) | 보관, 훈련 |
JAHA 인정 가정 개 훈육 인스트럭터(공익 사단법인 일본 동물 병원 복지 협회) | 판매, 보관, 대출, 훈련, 전시 |
동물 간호사 3급(공익 사단법인 일본 동물 병원 복지 협회) | 판매, 보관, 대출, 훈련, 전시 |
공인 훈련사(공익 사단법인 일본 경찰견 협회), 공인 훈련사(일반 사단법인 자판케네르쿠라브) | 보관, 훈련 |
애견 사육 관리사(일반 사단법인 자판케네르쿠라브) | 판매, 보관, 대출, 훈련, 전시 |
실험동물 기술자 2급(공익 사단법인 일본 실험동물 협회) | 판매, 보관, 대출, 전시 |
승마 지도자 자격(초급)(공익 사단법인 전국 승마 클럽 진흥 협회) | 판매, 보관, 대출, 전시 |
승마 지도자 자격(중급)(공익 사단법인 전국 승마 클럽 진흥 협회) | 판매, 보관, 대출, 훈련, 전시 |
지방 경마 교양 센터 기수 과정 수료자(지방 경마 전국 협회) | 판매, 보관, 대출, 훈련, 전시 |
애호 동물 취급 관리사(일반 사단법인 니가타현 동물 애호 협회) | 판매, 보관, 대출, 훈련, 전시 |
공인 마술 지도자 자격 코치(공익재단법인 일본체육협회) | 판매, 보관, 대출, 훈련, 전시 |
공인 마술 지도자 자격 지도자(공익재단법인 일본체육협회) | 판매, 보관, 대출, 훈련, 전시 |
경기별 지도자 자격 마술 코치(공익재단법인 일본체육협회) | 판매, 보관, 대출, 훈련, 전시 |
경기별 지도자 자격 상급 마술 코치(공익재단법인 일본체육협회) | 판매, 보관, 대출, 훈련, 전시 |
경기별 지도자 자격 마술 지도원(공익재단법인 일본체육협회) | 판매, 보관, 대출, 훈련, 전시 |
트리머 초급·중급·상급·교사(전일본 동물 전문 교육 협회) | 판매, 보관, 대출, 훈련, 전시 |
동물 간호사 초급·중급·상급·교사(전일본 동물 전문 교육 협회) | 판매, 보관, 대출, 훈련, 전시 |
가정 개 훈련사 초급·중급·상급·교사(전일본 동물 전문 교육 협회) | 판매, 보관, 대출, 훈련, 전시 |
동물 개재 복지사 초급·중급·상급·교사(전일본 동물 전문 교육 협회) | 판매, 보관, 대출, 훈련, 전시 |
펫트싯타사(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일본 펫트싯타 협회) 2009년 4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 보관, 훈련 |
인정 펫트싯타(펫트싯타스쿠르) | 보관, 훈련 |
조련사(지방 경마 전국 협회) | 판매, 보관, 대출, 훈련, 전시 |
동물 취급사 3급(NPO 법인 규슈 조수 보호 협회) | 판매, 보관, 대출, 훈련, 전시 |
작은 동물 사육 판매 관리사(협동조합 애완동물·서비스 그룹(PSG)) | 판매, 보관, 대출, 훈련, 전시 |
제1종 동물 취급 업자 등록부의 열람
요코하마시에 등록되어 있는 제1종 동물 취급 업자의 일람입니다.(2024년 9월 시점)
게재하고 있는 정보는 제1종 동물 취급 업자 등록부의 일부입니다.
등록부의 열람을 희망하는 분은, 요코하마시 동물 애호 센터(045-471-2111)에 문의해 주세요.
※제1종 동물 취급업의 등록을 받고 있는 사업자라도, 갱신 신청 중등의 이유로 등록부에 게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1종 동물 취급 업자 등록부(발췌)(2024년 9월 20일 시점)(PDF:388KB)
제1종 동물 취급업의 감시
제1종 동물 취급업의 감시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입시에는, 준수 사항이나 기록 대장의 확인 등을 실시합니다.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 신청 사항 등의 변경에 있어서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변경 사항에 따라, 신고의 시기(사전, 사후)나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신고처로 문의해 주세요.
신고처는 사업소의 소재하는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입니다.
사전의 신고
1 업무의 내용 및 실시의 방법
업무 내용·실시 방법 변경 신고서(양식 제5)(PDF:94KB)
2 사육 시설의 설치
사육 시설 설치 신고서(양식 제6)(PDF:167KB)
사육 시설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권원을 가지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토지·건물의 등기 사항 증명서, 임대 계약서, 장소 사용 승낙 증명서(참고 양식)(PDF:105KB) 등)
사육 시설의 평면도
사육 시설 부근의 약식도
3 판매업자(개와 고양이의 취급 없음)가 개와 고양이 등 판매업을 시작하는 경우
개와 고양이 등 판매업 개시 신고서(양식 제6의 2)(PDF:138KB)
사후의 신고
1 등록 사항 등의 변경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 취급업 변경 신고서(양식 제7)(PDF:107KB)에서의 신고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법인의 대표자 이름, 임원의 이름 및 주소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동물 취급 책임자
주로 취급하는 동물의 종류 및 수
개와 고양이 등 건강 안전 계획
사육 시설의 구조 및 규모
사육 시설의 관리 방법
사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중요 사항의 설명 등을 하는 직원
영업 시간
2 개와 고양이 등 판매업자가 개와 고양이의 취급을 그만두는 경우(판매업은 계속)
개와 고양이 등 판매업 폐지 신고서(양식 제7의 2)(PDF:153KB)
3 제1종 동물 취급업 등록증의 재교부를 하고 싶은 경우
제1종 동물 취급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양식 제3)(PDF:131KB)
폐업
동물 취급업을 폐지한 경우는, 30일 이내에 폐업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처는 사업소의 소재하는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입니다.
폐업 등 신고서(양식 제8)(PDF:93KB)
제1종 동물 취급 업자가 실시해야 하는 각종 기록과 정기 보고에 대해서
제1종 동물 취급 업자가 실시해야 하는 각종 기록
대장 | 판매업(사육 시설 있음) | 판매업(사육 시설 없음) | 보관업(사육 시설 있음) | 보관업(사육 시설 없음) | 대출업 | 훈련업(사육 시설 있음) | 훈련업(사육 시설 없음) | 전시업 | 양 받아 사육업 |
---|---|---|---|---|---|---|---|---|---|
사육 시설 및 동물의 점검 상황 기록 대장 | 0 | 0 | 0 | 0 | 0 | 0 | |||
번식 실시 상황 기록 대장 | 0(번식을 실시하는 경우) | 0(번식을 실시하는 경우) | 0(번식을 실시하는 경우) | ||||||
거래 상황 기록 대장※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동물에 관한 장부(개와 고양이는 개체까지, 그 외 동물은 품종 등마다 기재)※2 | 0 | 0 | 0 | 0 | 0 |
※1 개체마다 동물에 관한 장부를 기재하고 있는 경우는, 이 장부의 기재를 가지고, 거래 상황 기록 대장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기재 양식에 결정은 없습니다만, 반드시 다음 사항을 기재해 주세요.
① 품종 등의 명칭
② 번식 사람, 번식자가 불명의 경우에는 수출자, 양도자, 포획자
(이름 또는 명칭, 등록 번호 또는 소재지(포획한 장소))
③ 생년월일
(수입 등을 하신 동물로 생년월일이 불명확한 경우는, 추정되는 생년월일
및 수입 연월일 등)
④ 소유 또는 점유하기에 이른 날(매입일 등)
⑤ 구입처(상대의 이름 또는 명칭, 등록 번호 또는 소재지)
⑥ 판매 또는 인도를 한 날
⑦ 판매 또는 인도처(상대방의 이름 또는 명칭, 등록 번호 또는 소재지)
⑧ 판매·인도처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지 않은 것의 확인 상황
⑨ 판매 담당자명【판매업만】
⑩ 사업소에서의 대면 설명에 의한 정보 제공(사육 또는 보관의 방법,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고객에게 설명하는 것), 고객의 서명 등에 의한 확인의 실시 상황【판매업만】
⑪ 정보 제공(동물의 특성, 상태에 관한 정보 등을 대출처에 제공하는 것)의 실시 상황, 대출의 목적, 기간【대출업만】
⑫ 사육 또는 보관 중에 사망한 날
⑬ 사망의 원인
사육 시설 및 동물의 점검 상황 기록 대장(참고 양식 제9)(PDF:163KB)
번식 실시 상황 기록 대장(참고 양식)(PDF:156KB)
거래 상황 기록 대장(참고 양식 제11)(PDF:126KB)
정기 보고(2020년 6월 1일부터 대상 업자가 확대했습니다)
동물 판매업자 등(판매, 대출, 전시, 양 받아 사육업)는, 당해년도(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의 3월 31일까지의 기간)가 종료 후, 60일 이내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처는 사업소 소재지의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입니다.
동물 판매업자 등 정기 보고 신고서(양식 제11의 2)(PDF:228KB)
동물 판매업자 등 정기 보고 신고서(양식 제11의 2)(워드:24KB)
제1종 동물 취급업의 실시에 관련된 광고에 대해서
광고지나 홈페이지 등에서 동물 취급업에 관한 광고를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을 광고에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 또는 명칭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제1종 동물 취급업의 종별
・등록 번호
・등록 연월일 및 등록의 유효기간의 말일
・동물 취급 책임자의 이름
이러한 사항은, 등록시에 교부하고 있는 제1종 동물 취급 업자 등록증대로 기재해 주세요.
또, 광고의 내용은, 안이한 사육 또는 보관의 조장을 방지하기 위해, 사실에 반한 사육 또는 보관의 용이함, 어린 연령시의 귀여움, 생태 및 습성에 반한 행동 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 등에 의해, 고객 등에게 동물에 관해 잘못된 이해를 주는 것이 없는 내용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반의 문의처
사업소 소재지의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요코하마시 동물 애호 센터(045-47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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