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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동물 취급업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20일

제2종 동물 취급업을 업으로서 실시하려면, 제2종 동물 취급업의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육 시설의 소재하는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로 신고를 해 주세요.

제2종 동물 취급업의 업종에 대해서

제2종 동물 취급업의 업종
업종업의 내용해당되는 업자의 예
양 인도비영리로 양도 활동 등을 실시하는 업양도 활동 등을 실시하는 비영리의 동물 애호 단체 등
보관비영리로 동물을 맡는 업동물을 보관 사육하는 비영리의 동물 애호 단체 등
대출비영리로 동물을 대출하는 업맹도견 등의 대출을 실시하는 단체 등
훈련비영리로 동물을 보관 훈련을 실시하는 업맹도견 등의 훈련을 실시하는 단체 등
전시비영리로 동물을 보이는 업(교류 등을 포함한다)비영리의 공원 전시 등

대상 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실험동물·축산 동물 등을 제외한다)

제2종 동물 취급업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의 체크 포인트

1 사육 시설이 있는 것(※ 1)
2 영리성이 없는 것
3 일정수 이상의 동물을 취급하는 것(※ 2)

 ※1 사육 시설
   아 “사람의 거주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과 구분할 수 있는 시설”로 여겨지고 있어, 전용의 건물, 방 등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 외, 케이지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도 포함합니다.
   이 “일시적으로 위탁을 받고 사육 보관을 실시하는 시설을 제외한”다고 여겨지고 있어, 예를 들면, 동물 애호 단체 등의 구성원이 각 자택에서
     한때 보관을 실시하는 경우 등은, 사육 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 제1종 동물 취급업의 등록이 있는 시설이, 제2종 동물 취급업으로서 제1종 동물 취급업과 같은 종별의 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신고의 필요는 없습니다.

 ※2 주된 동물의 종류 및 수
    대형 동물 및 특정 동물의 합계수 = 3마리 이상
    중형 동물의 합계수 = 10마리 이상
    소형 동물의 합계수 = 50마리 이상

주된 동물의 종류
분류주된 대상 동물
포유류대형소, 사슴, 말, 당나귀, 멧돼지, 돼지, 염소 등, 특정 동물
중형개, 고양이, 너구리, 여우, 토끼 등
소형쥐, 다람쥐 등
조류대형타조, 트르, 쿠자쿠, 플라밍고, 대형 맹금류 등, 특정 동물
중형집오리, 닭, 거위, 꿩 등
소형비둘기, 잉꼬, 원앙새 등
파충류대형특정 동물
중형뱀(전체 길이 대강 1m 이상), 이구아나, 바다 가메 등
소형뱀(전체 길이 대강 1m 미만), 도마뱀붙이 등

복수 종류를 취급하는 경우는, 대형, 중형, 소형의 각 기준 이하로도 합산해, 보다 작은 쪽의 기준 이상이면 제2종 동물 취급업에 해당됩니다.
예:대형 + 중형 = 10마리 이상, 대형 + 중형 + 소형 = 50마리 이상

제2종 동물 취급 업자의 준수 사항

사육하는 동물의 적정한 사육을 확보하기 위해, 사육 시설에 필요한 설비를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도주의 방지, 청결한 사육 환경의 확보, 소음 등의 방지 등이 의무 지워지고 있습니다.
또, 2020년 6월 1일부터, 개와 고양이 등의 양도를 실시하는 제2종 동물 취급 업자에게 동물에 관한 장부의 비치(5년간 보존)가 의무지워졌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신청 장소

사육 시설의 소재하는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가 창구가 됩니다.
우송 등으로의 접수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고 수수료

수수료는 걸리지 않습니다.

신고 수속

업종마다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1 제2종 동물 취급업 신고서(양식 제11의 4)(PDF:140KB)
  업종마다 2통씩 필요합니다.
  1통은 접수인을 날인 후에 반환합니다.신청서 이면 “비고”를 참고하여 기입해 주세요.
  “양도한다” “대출”은, 제2종 동물 취급업의 실시의 방법(양식 제11의 4 별기)(PDF:184KB)도 필요합니다.

2 등기 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 운전 면허증·건강보험 증·주민표·마이 넘버 카드 등(개인의 경우)

3 사육 시설 부근의 약식도

4 사육 시설의 평면도(하기(1)~(15)의 설비 등의 배치 명기)
  ※동시에 복수 업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서는 업종마다 작성합니다.
   또한, 공통되는 첨부서류(상기 2~4)에 대해서는, 1부 제출해 주세요.
(1)케이지 등(동물의 사육 또는 보관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바구니, 수조 등의 설비)
(2)조명 설비(영업 시간이 일중만인 등 해당 설비의 필요가 없는 사육 시설을 제외한다)
(3)급수 설비
(4)배수 설비
(5)세정 설비(사육 시설, 설비, 동물 등을 세정하기 위한 세정 조 등)
(6)소독 설비(사육 시설, 설비 등을 소독하기 위한 소독약 분무장치 등)
(7)오물, 잔함 등의 폐기물의 집적 설비
(8)동물의 시체의 일시 보관 장소
(9)먹이의 보관 시설
(10)청소 설비
(11)공기조절 설비(옥외 시설을 제외한다)
(12)차광 등의 설비
(13)훈련장(사육 시설에서 훈련업을 실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14)온도계
(15)습도계(개, 고양이를 사육 보관하는 경우)

5 케이지 등의 규모를 나타내는 평면도·입면도(개 또는 고양이의 사육 또는 보관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동물 취급업의 감시

제2종 동물 취급업의 감시를 실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출입시에는 준수 사항 등의 확인 등을 실시합니다.

문의처

사육 시설의 소재하는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요코하마시 동물 애호 센터(045-47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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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의료국 건강 안전부 동물 애호 센터

전화:045-471-2111

전화:045-471-2111

팩스:045-471-2133

메일 주소:ir-doua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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