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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취급 업자의 여러분에게의 알림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25일
중요한 알림을 수시로 게재합니다.
정기적으로 확인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2024년 7월 25일
“요코하마시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이 개정되어, 2024년 7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의해 동물 취급 책임자증이 폐지되어, 각종 수속시의 얼굴 사진의 첨부가 불필요해졌으므로, 수속시에는 유의해 주세요.
2024년 7월 4일
가나가와현에서 동물의 치석 제거 및 양치질에 관한 정보 제공이 있었으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치석 제거 및 양치질에 관한 정보(PDF:703KB)
동물 취급 업자의 여러분에 있어서는, 짐승 의료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는, 그 가부에 대해서 켄오카*호켄에이세이쇼히가시브데초쇼(045-934-2378)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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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의료국 건강 안전부 동물 애호 센터
전화:045-471-2111
전화:045-471-2111
팩스:045-471-2133
페이지 ID:285-516-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