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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주택 수선 긴급 지원 사업 ※신규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3월 10일)

2019년 태풍 제15호는, 최대순간풍속 50m/s를 넘는 매우 강한 태풍이며, 시내에서도 지붕이 비산하는 등, 바람에 의한 반파 또는 일부 파괴의 주택이 상당수 발생했습니다.이것으로부터, 재해된 여러분의 생활의 재건이나 주택의 안전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반파 또는 일부 파괴한 주택에 대해서, 내진성의 향상 등에 이바지하는 수선 공사에 보조하는 긴급 지원 사업을 개시합니다.이에 의해, 전괴, 대규모 반파, 반파(해체한 것에 한정합니다.)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 “피재자 생활 재건 지원 제도”와 아울러, 태풍에 의한 피해를 받은 세대에 대해, 사이가 없는 지원을 실시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0년 3월 10일

요코하마시 주택 수선 긴급 지원 사업 광고지

광고지

주의해 주세요
  • 피재자를 노린 악덕 상법·사기에 주의해 주세요.본 사업으로는, 시에서 피재자에 대해, 직접, 시공 업자 등을 파견하는 일은 없습니다.“시에서 파견되었다” “보조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0엔으로 공사할 수 있다” 등의 수법을 사용한 악질인 사업자 등에 조심해 주세요.
  • 본 사업은 태풍 제15호 등에 의해 주택의 피해를 받은 분에게의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그 때문에 이번 지원 제도에 기초한 대상 공사를 실시해, 지진에 대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해 주세요.

대상자 등

  • 반파일부 파괴이재 증명서(리사이쇼메이쇼)가 교부된 주택의 소유자

※상시 살고 있는 주택이 대상으로, 빈 집, 별장, 별장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파” “일부 파괴”의 기재가 없는 이재 증명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발행원의 소방서에 문의해 주세요

  • 스스로의 자력으로는 주택의 수선을 실시할 수 없는 사람

※“자력에 관련된 제의서”(양식 제2호)에 의해 확인합니다.화재보험 등으로 모두 조달할 수 있던 쪽 등은 대상외입니다

대상 공사

  • 2019년 9월 9일 이후에 착수한 것(공사가 이미 완료되어 있는 것도 대상이 됩니다)
  • 손상한 지붕(※ 1) 또는 외벽 등(※ 2)에 대해서 내진성의 향상 등에 이바지하는 수선 공사(※ 3)

※1 지붕재(동·파풍·헌리를 포함한다)의 하리카에 등 및 관련 공사가 대상입니다만, 물받이만의 공사는 대상외입니다

※2 외벽의 보수와 함께 비스듬함, 구조용 합판, 파손한 기둥 등의 구조 부재의 수선을 실시하는 것이 해당됩니다.발코니는 대상외입니다

※3 “내진성 등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수선 확인서”에 의해 확인합니다(건축사 또는 시공 업자에 의한 증명이 필요)

  • 보조 대상이 되는 수선 공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이 10만엔 이상(부가세 포함)인 것
보조 대상 공사의 예
부위 보조 대상이 되는 공사의 예
지붕 ○손상한 지붕의 보수(일부 손상한 지붕 보수에 관련해 전면 개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지붕 즙 와 재의 보수(교환, 다시 쌓아 종류의 변경도 가능)
○커버 공법에 의한 보수
○동의 보수
○파풍 판, 코 은폐의 보수
○헌리의 보수
○지붕을 겸하는 발코니의 마루의 면 보수
외벽 등 ○비스듬함, 구조용 면재 등의 보수
○기둥, 토대 등의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보수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보조 대상 공사의 예(PDF:972KB)”이고 확인해 주세요

보조 금액

  • 보조 대상 공사비의 20%(상한 30만엔)

※2세대 주택이어도 상한은 바뀌지 않습니다.1의 주택에서의 상한은 30만엔이 됩니다.

신청 방법

  • 2019년 12월 20일(금요일)부터 2020년 3월 10일(화요일)까지 필요서류를 더하고 “신청 창구”까지 가져와 주세요.
  • 원칙 우송 불가가 됩니다만, 어떻게 해도 형편이 되지 않는 쪽은 상담해 주세요.

신청 플로우

필요서류

(1)보조금 교부 신청서
서류명 비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양식 제1호)(워드:22KB)

기재 예를 참고하여 기재해 주세요
□자력에 관련된 제의서(양식 제2호)(워드:23KB) 기재 예를 참고하여 기재해 주세요
□컬러 사진(수선 공사 착수 전) 보조 대상 부분의 재해 상황이 아는 것을 첨부해 주세요(임의 양식, 컬러 인쇄 가능)
□수선 공사 실시 계획서(양식 제3호)(엑셀:27KB) 공 사업자 등에 작성을 의뢰해 주세요.견적서가 “보조 대상 공사비만의 경우” “보조 대상 공사비 이외도 포함하는 경우”로 시트가 나뉘어 있습니다
□내진성의 향상 등에 이바지하는 수선 확인서(양식 제4호)(워드:20KB) 공 사업자 등에 작성을 의뢰해 주세요
□견적서의 사본 공 사업자 등의 양식으로 가능
□이재 증명서의 사본 수중에 없는 쪽은 주택이 있는 구의 소방서(PDF:199KB)에 문의해 주세요
□위임장(참고 양식)(워드:18KB) 대리 신청 시에는 첨부해 주세요

★보조금 교부 신청서 등의 작성에 있어서는 기재 예(보조금 교부 신청서 일식)(PDF:458KB)를 참고로 해 주세요.

“찍어” 어떤 것 이외의 서류는, 원본을 가져와 주세요.(날인에 대해서는 인쇄물 불가)


(2)실적 보고서
서류명 비고
□실적 보고서(양식 제11호)(워드:21KB) 기재 예를 참고하여 기재해 주세요
□영수증의 사본 공 사업자 등에 작성을 의뢰해 주세요
□컬러 사진(수선 공사 완료 후) 보조 대상 부분의 공사 완료 상황이 아는 것

★실적 보고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기재 예(실적 보고서 일식)(PDF:329KB)를 참고로 해 주세요.
“찍어” 어떤 것 이외의 서류는, 원본을 가져와 주세요.(날인에 대해서는 인쇄물 불가)


(3)보조금 교부 청구서
서류명 비고
□보조금 교부 청구서(양식 제13호)(워드:21KB)

기재 예(PDF:273KB)를 참고하여 기재해 주세요.오기가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4)그 외의 서류
서류명 비고
대상 판정 대조표(PDF:234KB) < 신청자용 > 본 사업의 대상인지 아닌지 간단하고 쉽게 판정
보조금 계획 변경 신청서(양식 제8호)(워드:20KB)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후에 보조 대상 공사비가 증액이 되는 경우 또는 보조 대상 공사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트리시트드케(양식 제10호)(워드:20KB)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후에 수선 공사를 중지하려고 하는 경우
구입 공제 세액 보고서(양식 제16호)(워드:21KB) 교부 결정자(겸액 확정 통지서의 교부를 받은 것도 포함한다)가 본 보조 사업에 관해 납세의무자인 경우

요코하마시 주택 수선 긴급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요강

신청자용 Q & A(자주 있는 문의)

신청 창구

요코하마시 건축국 주택정책과
주소: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 정 ⽬50 번지의 10
※2020년 6월 22일부터 상기 주소에 이전했습니다

전화:045-671-2922
메일:kc-kinkyuhojo@city.yokohama.jp

접수시간

평일 9~12 때, 13~16시(사전 예약은 불필요합니다)
※접수시에 서류의 체크가 있으므로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와 주세요

관련 링크

전괴, 대규모 반파, 반파(해체한 것에 한정합니다)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제도는 이쪽을 봐 주세요

이재 증명서에 대해서는 소방서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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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주택부 주택정책과

전화:045-671-2922

전화:045-671-2922

메일 주소:kc-kinkyuhoj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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