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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 생활 재건 지원 제도

최종 갱신일 2022년 10월 12일

【종료】※2019년 태풍 15호 · 태풍 19호에 관련된 피재자 생활 재건 지원 제도의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2019년 태풍 15호 · 태풍 19호에 의한 재해로, 본 제도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만,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지원의 종별

급부

지원의 내용

신청에 따른 상세의 유의 사항은 제도에 관한 광고지보다 확인해 주세요.
(제도 안내 광고지(PDF:561KB))(【상세】도도부현 센터 팸플릿)(PDF:487KB) 

  • 재해에 의해 거주하는 주택이 전괴해 생활 기반에 현저한 피해를 받은 세대에 대해 피재자 생활 재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이 되는 재해는, 자연재해로 요코하마시에서 재해 구조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피해가 발생한 재해 등입니다.
  • 지급액은, 이하의 2개의 지원금의 합계액이 됩니다.
    ※세대 인원수가 1명의 경우에는, 각 해당 란의 금액의 3/4의 액수가 됩니다.
(1)주택의 피해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기초 지원금) ※종료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피해 정도전괴해체장기 피난대규모 반파
지급액100만엔100만엔100만엔50만엔
(2)주택의 재건 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가산 지원금) ※종료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재건 방법건설·구입보수임대(공영 주택 이외)
지급액200만엔100만엔50만엔

※대규모 반파 세대가 어쩔 수 없게 주택을 해체한 경우는, 전괴와 같은 지원 내용이 됩니다.
※가산 지원금의 “임차”에 대해서는, 공영 주택으로의 입주는 제외합니다.
※소득 요건이나 용도 제한은 없습니다.
※보수로서 신청이 결정된 경우, 건축·구입에의 변경은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대상이 되는 재해 세대

  • 주택이 전괴한 세대(전괴) ※피해 구분이 “전괴”인 이재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주택이 반파해, 주택을 부득이하게 해체한 세대(반파 해체) ※피해 구분이 “반파” 또는 “대규모 반파”인 이재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주택의 부지에 피해가 발생해, 주택을 부득이하게 해체한 세대(부지 피해 해체) ※이재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재해에 의한 위험한 상태가 계속해, 주택에 거주 불능인 상태가 장기간 계속하고 있는 세대(장기 피난)
  • 주택이 반파해, 대규모 보수를 실시하지 않으면 거주하는 것이 곤란한 세대(대규모 반파) ※피해 구분이 “대규모 반파”인 이재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원금의 신청자는 세대주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서류

(1)기초 지원금 ※종료되어 있습니다.

  • 피재자 생활 재건 지원금 지급 신청서
  • 이재 증명서(부지 피해 해체를 제외하고, 전괴, 대규모 반파, 반파의 기재가 필요) ※발행은 각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민표(재해 시점에서의 주소를 아는 세대 전원의 것으로 세대주·관계가 확인할 수 있는 것) 
  • 신청자(세대주)의 입금 계좌의 통장의 카피

⇒상기에 더해, 반파 해체시에 필요한 서류

  • 멸실 등기부 등본 ※발행은 법무국입니다.

⇒상기에 더해, 부지 피해 해체시에 필요한 서류

  • 감실 등기부 등본
  • 부지 피해를 증명하는 서류(부지의 수복 공사의 계약서의 사본 등)

※주민표의 발행에 관한 수수료의 감면에 대해서※
 2019년 10월 15일부터, 각 구 호적과 창구에서 본 제도의 신청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주민표를 발행하는 경우, 수수료가 무료가 됩니다.
 편의점에서 주민표를 발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무료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발행시에는, 이재 증명서를 지참·제시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교부 신청서에 청구 이유(피재자 생활 재건 지원 제도의 신청에 사용한다)의
 기입이 필요합니다.
 (각 구 호적과 일람)

※이재 증명서의 발행에 대해서※
 풍수해에 대해서는, 2020년 4월 1일부터 각 구청에서 발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이재 증명서에 대해서

(2)가산 지원금 ※종료되어 있습니다.

  • 주택의 건축·구입, 보수 또는 임차가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사본

   ※가산 지원금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접수에서 지급까지는 2~3개월 전후 걸립니다.(서류에 미비가 없는 경우)
   ※그 외 지급 구분에 의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창구로 문의해 주세요.

신청 기한

(1)기초 지원금 2020년 10월 8일(목요일)  ※종료
(2)가산 지원금 2022년 10월 11일(화요일)  ※종료

문의

【접수 창구】 ※현재는 접수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은 하기 소관국에 부탁합니다.

【소관국】

  • 건강 복지국 복지보건과 TEL:045-671-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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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지역 복지 보건부 복지보건과

전화:045-671-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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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4-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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