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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8일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 등록 제도

“고령자의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고령자 거주지법)”가 개정되어, 개호·의료와 제휴하여 고령자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벽 제거 구조의 주택을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으로서 등록하는 제도가 2011년 10월 20일부터 스타트했습니다.
【참고】“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 정보 제공 시스템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등록 기준

여기에서는 개요를 게재하고 있습니다.기준의 상세에 대해서는, 법령 등을 확인해 주세요.

등록 기준
항목 기준
입주자

60세 이상의 사람 또는 간호 필요·요 지원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 및 그 동거자

【동거자 요건】
  • 배우자
  • 60세 이상의 친족
  • 간호 필요·요 지원 인정을 받고 있는 친족
면적
  • 1호당 바닥 면적은 원칙 25m2 이상
  • 단, 거실, 식당, 부엌 등 고령자가 공동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충분한 면적을 가지는 공용의 설비가 있는 경우는 18m2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설비
  • 원칙 각 호에 부엌, 수세식 변소, 수납 설비, 세면 설비 및 욕실
  • 단, 공용 부분에 공동하고 이용하기 위해 적절한 부엌, 수납 설비, 욕실을 갖춘 경우는, 각 호에 수세식 변소와 세면 설비를 갖추고 있으면 가능이 되는 경우 있음
가령 대응 구조
  • 【바닥】단차 없음
  • 【복도 폭】78cm(기둥의 간직하는 부분은 75cm) 이상
  • 【출입구의 폭】75cm 이상(거실), 60cm 이상(욕실)
  • 【욕실】단변 120cm, 면적 1.8m2 이상(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단변 130cm, 면적 2m2 이상)
  • 【주된 공용의 계단】T ≧ 24cm, 55cm ≦ T+2R ≦ 65cm(T:후미멘의 치수, R:케아게노 치수)
  • 【난간】변소, 욕실, 주호 내의 계단에 설치
  • 【엘리베이터】3층 이상의 건물에는, 건물 출입구가 있는 층에 정지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
서비스

【필수 서비스】상황 파악 서비스, 생활 상담 서비스

  • 다음에 내거는 사람의 어느 한 쪽이, 야간을 제외하고, 주택의 부지 또는 인접 부지 내의 건물에 상주하고 상기 서비스를 제공
  1. 의료법인, 사회 복지 법인, 개호보험법 지정 주택 서비스 사업소 등의 사업자가 등록하는 경우(또는 위탁을 받는 경우)→해당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
  2. 상기 이외의 경우→의사, 간호사, 개호 복지사, 사회복지사, 개호지원전문원 또는 헬퍼 2급 이상 유자격자
  • 상주하지 않는 시간은, 각 거주 부분에 설치하는 통보장치로 상기 서비스를 제공
계약 내용
  • 서면에 따르고 있는 것
  • 거주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 것
  • 보증금, 집세, 서비스 제공의 대가 이외의 금전을 수령하지 않는 계약인 것
  • 입주자의 합의 없이 거주 부분의 변경이나 계약 해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
  • 공사 완료 전에 선불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

【집세 등의 선불금을 수령하는 경우】

  • 선불금의 산정 기초, 반환 채무의 금액의 산정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 것
  • 입주 후 3개월 이내의 계약 해제, 입주자 사망에 의해 계약 종료한 경우, 계약 해제 등의 날까지의 일당 집세를 제외한 선불금을 반환하는 것
  • 집세 등의 선불금에 대해, 필요한 보전 조치가 강구되고 있는 것

2024년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 집단지도 강습회 자료

안정적 또한 계속적인 사업 운영의 확보와 복지의 향상을 목적으로, 최신의 참고 정보를 정리한 자료를 공개합니다.
◇내용
(1)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의 현장 검사 실시에 대해서
(2)운영시의 유의 사항에 대해서
(3)그 외

◇자료
강습회 자료(PDF:941KB)
현장 검사 지적 사항·지도 사항 사례 집(PDF:622KB)
자료집(PDF:13,894KB)

요코하마시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 정비 운영 지도 지침【2024년 9월 12일 최신 개정】

요코하마시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 정비 운영 지도 등 실시 요강【2021년 9월 29일 최신 개정】

요코하마시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 현장 검사 결과 개선 보고

현장 검사 후에 송부하는 검사 결과 통지서에 있어서 지적 사항(요 개선 보고)가 있던 경우는, 개선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기한 내에 개선 보고서의 제출이 할 수 없는 경우는,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의 정비에 관련된 시의 의견 청취에 대해서

2016년 4월 1일 이후, 나라의 보조 제도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 정비 사업”의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현지 시구읍면의 의견 청취를 실시한 것인 것”이 보조의 요건이 되었습니다.
시내에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을 정비하려고 하는 경우의, 우리 시에의 의견 청취 신청 수속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속의 흐름

사전 상담

신청 전에 반드시 사전 상담이 필요하므로, 신청 전에, 미리, 메일·우송 와 청 등에서 주택정책과에 상담해 주세요.

의견 청취 신청

사전 상담으로 입지 조건 등을 확인 후, 하기 제출 서류를 작성해 주셔, 우송 와 청 등에서 제출해 주세요.
제출로부터 원칙 14일 이내에 “의견 청취에 대한 회답서”를 신청자 앞으로 보냅니다.

의견 청취 신청 창구

건축국 주택정책과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24층
전화:045-671-4121
FAX:045-641-2756
kc-safetynet@city.yokohama.jp

사전 상담시 제출 서류

대중교통기관에의 액세스, 의료 기관과의 연계에 대해서 내용이 아는 자료(임의 양식)

신청시 제출 서류

대중교통기관에의 액세스, 의료 기관과의 연계에 대해서 내용이 아는 자료(임의 양식)

등록 신청 창구

등록 신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지정 등록기관에서 접수합니다.
신청 수속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정 등록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지정 등록기관】
(사) 가나가와주거.마을만들기협회
〒231-0011
요코하마시 나카구 오타마치 2-22 가나가와현 건설 회관 4층
전화:045-664-6896(9시~16시 30분)
FAX:045-664-9359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의 등록(외부 사이트)(가나가와주거.마을만들기협회의 페이지에 링크합니다.)

건축물 공사 완료 보고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의 등록을 받은 건축물을 건설했을 때에는, 준공 후 신속하게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제출처】
건축국 주택정책과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24층
전화:045-671-4121
FAX:045-641-2756

문의

【등록 수속 전반에 관한 것】(사) 가나가와주거.마을만들기협회(전화 045-664-6896)
【설비·구조 등에 관한 것】건축국 주택부 주택정책과(전화 045-671-4121)
【서비스 등에 관한 것】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고령 시설과(전화 045-67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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