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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수선 계획이 없는, 오랜 세월 갱신하지 않은 맨션으로의 보조금

맨션 장기 수선 계획 작성 촉진 모델사업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장기 수선 계획이 없는 또는 재검토하지 않은 맨션에서는, 적립금 부족에 의해 계획 수선 공사를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관리 부전을 막기 위해, 장기 수선 계획 작성에 관련된 비용의 일부를 요코하마시가 보조해, 장기 수선 계획의 작성이나 재검토를 촉진합니다.
신청에 있어서는, 제도 광고지(PDF:579KB)를 확인해 주세요.

2024년의 보조 사업에 대해서

2024년의 보조 결정을 받은 맨션은, 2025년 1월 말일까지 사업을 완료해, 같은 날까지 사업의 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보조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채우는 요코하마 시내의 맨션 관리조합

  1. 총회가 연 1회 이상 개최되고 있다
  2. 관리 규약이 있다
  3. 장기 수선 계획을 작성하지 않은 또는 작성으로부터 15년 이상 재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
  4. 장기 수선 계획의 작성 또는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 및 그 경비에 대해서

해당 맨션의 관리조합의 규약에 기초하여 적절히 의사결정이 되어 있다

  1. 요코하마시 맨션 등록 제도에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주택 부분과 그 이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이 공존하는 맨션에서는, 주택 부분에 관련된 비용만을 보조 대상으로 한다

보조 대상 경비

  ・다음 1, 2 각각의 비용당 1회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 상한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 건축국 주택 재생과에 연락해 주세요.

1 장기 수선 계획 작성을 향해 실시하는 열화 조사 진단에 필요로 하는 위탁 비용

  이하의 항목에 대해서 실시하는 열화 조사 진단에 필요로 하는 위탁 비용입니다. 
  ・ 외벽, 내벽, 천장, 바닥 등의 주택 본체에 관한 조사
  ・ 옥상 또는 지붕, 발코니, 공용 복도 등의 방수에 관한 조사
  ・ 급배 수관 및 그 설비(고가 수조, 받아 수조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조사
  ・ 전기, 가스, 통신, 소방, 엘리베이터, 기계식 주차장 등의 설비에 관한 조사
  ・ 난간, 문, 계단, 배관 등의 철제품, 금속 제품 및 배선 등에 관한 조사

2 장기 수선 계획 작성에 필요로 하는 위탁 비용

  장기 수선 계획의 작성에 필요로 하는 위탁 비용입니다.

보조 금액

  상한 20만엔 위탁 비용의 1/2까지(1,000엔 미만의 끝수 잘라서 버림)
  ※2024년 예산의 상한에 이르는 대로, 모집 종료

신청 방법

  보조금 교부 신청서(제1호 양식)(워드:27KB)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건축국 주택 재생과에 제출해 주세요.

신청서에 첨부해 주시는 자료

  1 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보조 사업의 실시에 관한 증서(제2호 양식)(워드:27KB) 및 총회 의사록
  2 맨션 관리조합의 관리 규약
  3 맨션의 안내도, 배치도 등
  4 보조 대상 경비의 항목·내용이 파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견적서)
  5 맨션의 검사필증 또는 확인 완료증의 사본(건축 확인 신청 대장 기재 증명이라도 가능)
  6 위임장(워드:25KB) ※대리자가 신청을 실시하는 경우
  7 보조 대상 경비 산출 근거 자료 ※병설 용도가 있는 경우
  ※ 신청 서류 체크 시트(PDF:144KB)는 이쪽

제출처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24층
  요코하마시 건축국 주택부 주택 재생과
  TEL:045-671-2954 FAX:045-641-2756
  E 메일:kc-jutakusaisei@city.yokohama.jp

주의 사항

  ・신청에 있어서는, 장기 수선 계획의 작성 또는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 및 그 경비에 대해서
   해당 맨션의 관리 규약에 기초하여 적절히 의사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 조건이 됩니다.
  ・신청을 실시한 신청자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받기 전에
   보조 사업의 실시에 관련된 사업자와의 계약의 체결 및 사업에 착수하지 말아 주세요.
  ・본 보조 제도의 대상 사업은, 당해년도의 1월 말일까지 완료되어, 같은 날까지 사업의 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화 조사 진단 위탁과 장기 수선 계획 작성 위탁을 동시에 실시하는지 따로따로 실시하는지에 따라 신청 내용이 다릅니다.
   자세한 것은, 건축국 주택 재생과에 문의해 주세요.
  ・그 외, 사업 실시 요강(PDF:579KB)를 확인해 주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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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주택부 주택 재생과

전화:045-671-2954

전화:045-671-2954

팩스:045-641-2756

메일 주소:kc-jutakusais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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