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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구조

최종 갱신일 2023년 6월 1일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지구 내의 권리자로부터 그 권리에 따라 “겐호”로서 조금씩 토지의 제공을 얻습니다.
이 겐호 중, 새롭게 정비·개선하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 시설의 용지에 충당하는 토지를 “코쿄겐호”라고 합니다.이에 의해, 그 지역에 필요한 공공 시설을 정비합니다.
또, 매각하기 위한 “보류지”에 충당하는 토지를 “호류지겐호”라고 해, 그 보류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사업자금의 일부에 충당합니다.
지구내에서는 공공 시설과 택지가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사업 후의 새로운 “환토”를 권리자가 이용하게 됩니다.사업의 최종 단계에서는, 새로운 택지를 일제히 등기하는 “환토 처분”을 하게 됩니다.

사업의 구조

거점 정비의 수법으로서의 토지구획정리 사업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실정에 맞는 유연한 사업 전개를 할 수 있는 수법이고, 시가지 정비를 대표하는 수법으로서 많은 지구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지금까지 “고호쿠 뉴 타운”이나 “미나토미라이 21” 등의 지구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해 새로운 지역의 거점을 형성해 왔습니다.
또, 역 주변에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해 역 앞 광장이나 도시계획도로 등의 공공 시설이 정비되어, 정형화된 택지에서는 용도지역이나 건물의 지정 용적율이 변경되는 것으로 이용가치가 한층 더 향상해, 역 앞에 알맞은 지역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정비 수법으로서의 토지구획정리 사업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구역외의 택지도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구역에 포함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도로의 정비와 동시에, 길가의 택지의 구획을 갖추거나 필요한 구획 도로를 정비하거나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이에 의해, 사업 전과 같은 지역에서의 생활 재건이 가능해져, 길가에 토지 이용이 곤란한 부정형지가 태어나지 않는 등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관련된 설명】

토지구획정리 사업 Q&A
질문 회답
사업 전에 지구 내에 소유하고 있었던 택지와 건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종전의 택지의 조건을 고려하면서, 이용하기 쉬워지도록 “환토”로서 택지의 재배치를 실시합니다.

건물의 제거나 지구외로의 이전 등에 의해 경제적인 손실이 따르는 경우에는, 통상 발생해야 하는 손실에 대해서 보상금이 지불됩니다.
지구 내의 임대 주택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업 개시 후는, 그 임대 주택에서 이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이전해 주실 때에는, 통상 발생해야 하는 손실에 대해서 보상금이 지불됩니다.
사업의 전부터 지구 내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사업 후도 지구 내에 사는 경우, 사업중에는 어디에 사는 것인가

임시 환토 지정에 의해, 종전의 택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임시 환토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 위해, 임시 환토에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고 이전해 주십니다.

공사의 진척 상황에 따라, 종전의 택지와 임시 환토의 양쪽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임시 환토를 사용할 수 있기까지의 사이, 일단, 지구외의 임시 주거에 이전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의 전부터 지구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점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건물의 이전에 따라, 그 건물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업을 한때 휴지할 필요가 있으면 인정될 때는, 영업의 휴지에 대해서, 이전 기간 중의 수익 감소, 종업원의 휴업수당 상당액 등에 대해서 보상됩니다.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의 재원은 무엇인가

지구 내의 권리자로부터 그 권리에 따라 “겐호”로서 조금씩 제공을 받은 토지를 보류지에 충당해, 그 보류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사업자금의 일부에 충당합니다.

또, 나라 및 지방공공단체의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으로 정비한 도로나 공원은 누가 소유해, 관리하는 것인가 도로나 공원은, 쿠니마타는 지방공공단체가 그 토지·시설의 소유자가 되어 관리합니다.그 때문에, 각각의 시설에 적합한 기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인가

권리자수나 사업의 규모에도 따릅니다만, 사업 전의 스터디 그룹이나 계획 검토를 포함하면, 사업 개시 후의 조사·설계·공사·환토 처분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에 관한 법률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토지구획정리법(1954년 법률 제119호)라는 법률에 기초하여 행해지는 사업입니다.관계 권리자의 재산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의 각 단계에서 요코하마 시장의 인가를 필요로 하거나, 심의 기관에의 동의나 의견을 구하거나 하는 등, 사업을 공평·공정에 진행시키기 위한 수속이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토지구획정리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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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시가지 정비부 시가지 정비 조정과

전화:045-671-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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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4-7694

메일 주소:tb-seibichos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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